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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사카이미나토-마쯔에-요나고-돗토리-사카이미나토-동해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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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승선권, 유류할증료 및 TAX 2. 일정표 상의 식사 및 호텔 숙박 4. 네임택 및 여행 파우치, 여행안내자료 5. 전 일정 한국인 가이드 및 전용버스 |
1. 1인 당 전 일정 30,000원의 가이드/기사 경비 2. 간식, 기념품 구입 등의 개인경비 ▶ 환율 인상에 따른 상품가 변동 안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환율이 급등할 경우 환율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 출발 15일 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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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출국수속 및 승선 준비
17:00 훼리 승선
18:00 동해항 출발
선내 석식 후 휴식
조식
중식
석식 선내식
08:00 사카이미나토 도착 후 입국 수속
일본 입국 안내
내용보기요나고 이동
■ 일본의 유명만화 요괴 키타로를 테마로한 요괴거리 미즈키시게루로드
미즈키시게루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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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미나토 출신의 만화가인 미즈기시게루씨를 기념하여 이름붙여진 상점가 거리. 만화 "게게게노기타로"에 등장하는 기타로, 네즈미오토코, 메다마오야지 등 요괴 동상 8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기타로캐릭터도 판매되고 있어 휴일이면 가족동반 또는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보면서 걷는 즐거움이 있는 요괴투성이 거리입니다.
■ 과자의 성인 고토부키성
고토부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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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토리현 서부의 현관문으로 헤세이 5년 요나고성을 모델로 축성한 [과자의 성]인 이 성은 요나고의 명산 오오야마를 배경으로 외형은 훌륭한 근세풍성곽으로 돌담도 일부 구 요나고성보다 뛰어난 조건으로 지어졌습니다. 성 내부에는 요나고가 자랑하는 과자와 떡 등의 명과가 유명하여 과자의 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
돗토리 이동
돗토리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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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의 대명사인 돗토리 사구는 남북 2.4km 동서 16km로 일본 최대의 해안 사구로, 바람이 불때마다 바뀌는 풍문이나 사렴등은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돗토리 사구에는 관광용의 낙타를 타면서 사구를 유람 할 수도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기념 촬영을 해 보는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쿠라요시 이동
■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지어진 흰벽거리
시라카베 도죠군
내용보기다이센 이동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온천욕)
다이센 로얄 호텔(S)
내용보기조식 선내식
중식 현지식(고기뷔페)
석식 호텔식
호텔 조식 후
마쯔에 이동
■ 높이 30m 에 달하는 실전용 성인 마쯔에성 (천수각 불포함)
마쓰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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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 호리오 요시하루가 5년에 걸쳐 세운 성으로 산인지방에서 유일하게 천수각이 남아있습니다. 최고층에 오르면 사방에서 마쓰에의 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동백꽃과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마쓰에 성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호리카와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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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성을 둘러싸고 있는 호리카와를 배를타고 50분간 돌아보는 일종의 크루즈로, 호리란 '해자'라는 뜻이고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위해 성 밖으로 둘러서 판 연못을 뜻합니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잘 유지되어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모란향이 가득한 일본 전통정원 유시엔
유시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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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엔은 다이센이 해저폭발 때 생성된 작은 섬 위에 8년에 걸쳐 만든 일본식 츠키야마풍의 커다란 일본식 정원입니다. 1975년 4월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관광객이 끊이질 않으며 300년 동안 1년 내내 피어있는 모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이콘시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고려인삼이 재배 되는 곳으로 품질이 좋아 홍콩과 대만, 한국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유시엔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고려인삼으로 만든 요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 인연을 이루어 준다는 야에가키 신사
야에가키 신사
내용보기사카이미나토 이동
16:30 부두 도착 후 출국 수속
17:00 훼리 승선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선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담당자 전용 팩스 또는 이메일(문자 발송 예정)로 여권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예약접수 후 2일 이내 계약금 미입금시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해주세요.
3. 완납 결제는 출발 1주일 전 담당자 확인 전화를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발 미확정 상품의 경우 출발 1주일 전까지 출발 확정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이 여행상품의 최소출발 인원 기준을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출발 전 최종 안내는 함께 여행하는 가이드가 출발 1~3일전 연락을 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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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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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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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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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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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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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1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면세품 | 현지면세점 | 약40분 | 조건부 가능 |
1. 여행 출발 전 면세점 이용은 ‘항공 편명(OZ###, KE###, LJ###, TW###, 7C### 등) 혹은 선박명(비틀, 코비, 성희호 등)만 알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 면세점보다 인터넷 면세점 할인 폭이 큽니다.
2026.05.20 (수)
요나고 흐려져 비 19˚ / 26˚
2026.05.21 (목)
요나고 비 19˚ / 25˚
요나고 _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1:12 Wed
성인
36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36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70,000원
총 금액369,000원
유류할증료(-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5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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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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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