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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홍콩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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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 마카오 진에어 왕복항공권 2.유류할증료,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
1.현지 호텔 및 기타 비용 별도 (예약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39%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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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진에어 왕복 항공권
진에서 3박5일 항공권 이용
- 이 상품은 실시간 좌석 기준 상품으로 예약전 담당자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가는 진에어 그룹항공 요금 및 실시간 좌석(그룹항공 마감 시) 이용으로 클래스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용보기공항 도착 후 항공사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및 출국
항공 출발 시각 최소 2시간 30분전 반드시 공항 도착
■ 출발 터미널,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제1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도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제2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 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22:05] LJ121편 인천 국제공항 출발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00:50] 마카오 국제공항 도착 / 입국수속 후 개별일정
전일 자유일정 [호텔 문의 가능]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전일 자유일정 [호텔 문의 가능]
조식 기내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여행 취소료 : 이상 국외여행(공정 거래위원회 제 15조) 근거 ▣▣▣
① 여행개시 30일 이전 취소 시:여행사 핸들링 차지 20,000원 배상
② 여행개시 20일전(29~20일)까지 취소 시:여행경비의 10% 배상
③ 여행개시 10일전(19~10일)까지 취소 시:여행경비의 15% 배상
④ 여행개시 8일전(9~8일) 취소 시:여행경비의 20% 배상
⑤ 여행개시 7~1일 전 취소 시:여행경비의 30% 배상
⑥ 출발 당일 취소 시:여행경비의 50% 환불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배상은 소비자 피해규정 약관에 근거하였습니다.
▣▣▣ 항공 패널티에 관한 특별 규정 안내 ▣▣▣
1. 출발전 예약 변경 수수료 : 해당 이용항공사에 따른 규정적용
2. 출발후 예약 변경 불가
3. 발권 후 환불 불가
4. 출발후 환불 불가
★ 항공권에 관한 특별규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이 상품가는 에어마카오 그룹항공요금 기준으로 4명 미만시 추가요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 5일
2. 예약변경 : 출발일자 및 귀국일자 변경불가
3. 환불규정 : 환불불가
4. 여 권 : 출발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함
5. 소아요금 : 성인요금과 동일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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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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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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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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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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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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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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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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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마카오]
2025.05.29 (목)
마카오 뇌우 23˚ / 26˚
2025.05.30 (금)
마카오 소나기 24˚ / 28˚
마카오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7:49 Thu
성인
44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44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449,000원
유류할증료(2021년 01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5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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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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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