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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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예약 6 명
최소출발 6 명
부산-방콕(1)-파타야(2)-기내(1)-부산
부산 김해국제공항 2층 출발2-3시간 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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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4. 호텔 숙박료(2인1실) 5. 해외 여행자보험 |
1. 기사/가이드 경비 1인당 $50(성인, 소아 동일) 2. 개인비용, 매너 팁 |
총 5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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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제주항공
- 기내수하물 1인 1개 10KG, 위탁수하물 1인 1개 15KG 포함
■ 호텔
방 콕(1박) : 자인호텔/골든튤립소버린/그랜드하워드 또는 동급 [4성]
파타야(2박) : 웨이호텔/헬스랜드/그랜드팔라조 호텔 또는 동급 [5성]
※ 출발 3~4일전 SMS로 확정 호텔 안내드립니다.
[노쇼핑/노옵션으로 여유로운 일정]
POINT_1. 여행에 집중한 일정
- 알카쟈쇼 또는 콜로세움쇼 관람
- 산호섬 + 자유시간 제공
- 눙눅빌리지(민속쇼, 코끼리쇼)
- 아시아티크 + 선상디너크루즈(트와일라잇 또는 로얄프린세스)
- 전통마사지 2시간 포함
※ 본 상품은 실시간 좌석, 객실 확인 후 예약 가능 여부 안내드리며, 추가 금액이 발생하거나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지에서 타사와 연합으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태국 출발 전 체크사항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호텔 조식후 체크아웃
○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왓포사원
(사원 관람 시 반바지, 민소매, 짧은치마, 끈없는 신발은 입장 불가합니다.)
배를 탑승후 차오프라야강 수상가옥, 수상시장, 새벽사원 조망 관람
왓포사원
내용보기새벽사원 조망
내용보기왓 아룬은 방콕을 대표하는 사원 중 하나로, ‘왓(사원)’과 ‘아룬(새벽)’이라는 뜻이 합쳐져 ‘새벽사원’이라 불립니다. 이름처럼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사원 전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사원은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 조각과 사기로 정교하게 장식된 화려한 불탑(프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섬세한 문양과 디테일이 돋보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차오프라야 강 서쪽 강변에 위치해 있어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전경 또한 매우 아름다우며,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방콕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많은 여행자들이 사진 촬영 명소이자 필수 방문지로 찾는 방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수상가옥
내용보기태국을 대표하는 이색적인 볼거리 중 하나인 수상가옥은 차오프라야 강을 따라 형성된 독특한 생활 문화 공간으로, 강변은 물론 도심 깊숙한 운하를 따라 이어지며 현지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생활 터전입니다. 물 위에 지어진 가옥들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며, 강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배를 타고 이동하며 수상 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상점과 시장, 간이 식당 등을 둘러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태국의 진짜 모습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손꼽힙니다.
파타야, Pattaya
내용보기태국 전통 마사지
내용보기알카자 쇼 (Alcazar Cabaret Show)
내용보기석식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수끼
산호섬
내용보기파타야 귀환 후 중식
○ 동남아 최대의 정원 농눅빌리지(민속쇼, 코끼리쇼)
농눅빌리지
내용보기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무제한 삼겹살
석식 씨푸드
백만년바위공원과 악어농장 (The Million Years Stone Park & Pattaya Crocodile Far)
내용보기아시아티크
내용보기선상 디너 크루즈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망고비빔밥
석식 선상 디너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6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예약금은 예약 후 3일내 .결재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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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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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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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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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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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딱 주 | |
![]()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2026.05.24 (일)
2026.05.25 (월)
방콕 _ 한국시간보다 2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1:46 Sat
성인
1,119,000원
유류할증료 63,000원 포함
아동
1,119,000원
유류할증료 63,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50,000원
총 금액1,119,000원
유류할증료(2026년 01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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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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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