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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마카오(3) - 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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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 숙박료(2인1실) 5. 기사/가이드 경비 6.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개인비용, 각종 매너 팁 2. 3일차 중식 불포함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5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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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인천공항 제주항공 [7C6001편] 미팅시간/장소 07:00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제주항공 [7C6001편] 인천 - 마카오 09:50 - 12:50
내용보기성바오로 성당
내용보기세나도 광장
내용보기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내용보기윈호텔 분수쇼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너티누리스 또는 웡치케이
꼴로안빌리지
내용보기마카오 콜로안 섬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어촌마을로 에그 타르트가 유명한 '로드 스토우 베이커리'와 바로크 양식의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성당' 등 소박하면서도 평온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 골목 사진 찍기에 좋은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도둑들'에 나온 레스토랑과 마을풍경이 꽤 유명세를 탔습니다.
로드 스토우즈 에그타르트
내용보기타이파빌리지
내용보기갤럭시 호텔 다이아몬드쇼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신무이 굴국수
석식 영도죽 조개 샤브샤브
런던너리조트 빅벤(BS)
내용보기더 파리지앵 마카오
내용보기마카오 타워
내용보기2001년 오픈한 마카오 타워는 338m높이의 전망대입니다. 이 곳에서는 마카오 전경과 주강 일대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59층에는 카페와 바, 60층에 회전식 레스토랑인 360카페와 180라운지&그릴이 있으며, 61층에는 야외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7층에는 다리 아래가 시원하게 뚫린 구조물 위에서 공중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Skywalk'와 번지점프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마카오 경전철
내용보기더 하우스 오브 댄싱워터쇼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포르투갈식
제주항공 [7C6002편] 마카오 - 인천 13:50 - 18:35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호텔 환불 불가 조건 예약 시, 호텔 요금 전액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름 변경 및 일정 변경 불가)
※ 위 수수료는 표준약관 이외의 추가 위약금 발생 항목입니다.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4.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 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등 상품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추가 확인사항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 및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일정도 자유시간 중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의 예약 확약이 없는 인터넷 예약은 가예약에 해당됩니다.
7. 현지 조인행사 관련 안내
이 상품은 각 항공별 예약된 팀끼리 조인하여 행사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예약자별 현지 도착시간 차이가 발생하여 현지 공항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원활한 출발 확정을 위한 방안이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8. 이 상품은 홈쇼핑 및 기타 제휴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 마카오 입국시 [담배 한갑 이상/양주 1병 이상/모조품(짝퉁)] 소지자는 최소 HK$4000(한화 약 50만원)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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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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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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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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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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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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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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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12:46 Wed
성인
1,499,000원
유류할증료 236,000원 포함
아동
1,499,000원
유류할증료 236,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300,000원
총 금액1,499,000원
유류할증료(2026년 05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5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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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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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