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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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방콕(3) - 기내(1) - 부산
출발 2시간전, 김해공항 국제선 2층 항공사 카운터, 개별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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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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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 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3. 호텔 숙박료(2인1실) 4. 해외 여행자 보험 5. 3박 호텔 조식 |
1. 개인비용, 매너 팁 2. 공항-호텔 간 픽업 |
총 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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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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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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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30일전 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개시 29~16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5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15~8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8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7~여행당일 통보시 :여행경비 100% 취소료 부과 배상
※ 영업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영업시간(09:00~18:00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9조(최소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 통보해드리며,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항공사 요청이 있을시 선발권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취소료 규정 외에 별도의 차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은 출발일 기준 1일 ~ 14일 전 취소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가이드가 일정변경동의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더블베드,트윈베드의 베드타입과 고층배정, 허니문 특전, 인접한 객실 배정, 금연룸, 흡연룸 배정 등은호텔의 객실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확정사항이 아닌 요청사항일 뿐이므로 바우처에 기재해 드려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시 다시 한번 호텔에 요청 부탁드리며, 기재된대로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본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양 스포츠 투어는 간혹 투어 당일 파도가 심해 선상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고,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와 투어업체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현지 호텔 및 항공과 투어 예약 대행 서비스 상품으로, 본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항공사 및 호텔의 문제 발생시 본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및 기체결함에 의한 운항지연, 결항 등)
■ 예약시 유의사항 안내
1.예약금 결제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예약금 미입금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항공으로 선발권 진행 시 일부 항공료가 선결제 진행됩니다. 예약 시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금은 항공, 호텔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출발 전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 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등 상품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전 여행일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기/호텔료 등 비용이 선납해 놓은 상품은 예약금 및 결제 금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는 현지의 기차, 중간 국내선, 입장료 비용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약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항공권 발권 시점을 미리 안내하며,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료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예약조건’의 상품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아도 항공권 패널티(예약금) 환급이 불가 합니다.
4.국제 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변동 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보다 인상 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6.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마일리지는 출발 전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 후 개별적으로 적립)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7.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항공 및 차량 이용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귀중품 도난, 물품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귀중품은 여행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과 소지한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9.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10.해당 상품은 인솔자가 미동행 되는 상품 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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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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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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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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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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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가나 | ![]() |
전 지역 |
| 가봉 | ![]() |
전 지역 |
| 가이아나공화국 | ![]() |
전 지역 |
| 감비아 | ![]() |
전 지역 |
| 과테말라 | ![]() |
전 지역 |
| 그레나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그리스 | ![]() |
전 지역 |
| 기니 | ![]() |
전 지역 |
| 기니비사우 | ![]() |
전 지역 |
| 나미비아 | ![]() |
전 지역 |
| 나우루 | ![]() |
전 지역 |
| 나이지리아 | ![]() |
주(에보니,에키티,에누구,연방 수도 지구,라고스,오군,온도,오순,오요,베누에) |
![]() |
2단계를 제외한 전지역 | |
| 남수단 | ![]() |
전 지역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네덜란드 | ![]() |
전 지역 |
| 네팔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 |
바그마티주 | |
| 노르웨이 | ![]() |
전 지역 |
| 뉴질랜드 | ![]() |
전 지역 |
| 니우에 | ![]() |
전 지역 |
| 니제르 | ![]() |
니아메 |
![]() |
수도 니아메 제외 전 지역 | |
| 니카라과 | ![]() |
전 지역 |
| 대만 | ![]() |
전 지역 |
| 덴마크 | ![]() |
전 지역 |
| 도미니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도미니카연방 | ![]() |
전 지역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동티모르 | ![]() |
전 지역 |
| 라오스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
| 라이베리아 | ![]() |
전 지역 |
| 라트비아 | ![]() |
전 지역 |
| 러시아 | ![]() |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 |
3,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레바논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바알베크헤르멜주,베카주(세베카구),베타주(라샤야구) | |
| 레소토 | ![]() |
전 지역 |
| 루마니아 | ![]() |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 20KM지역 | |
| 룩셈부르크 | ![]() |
전 지역 |
| 르완다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루바부 주 | |
| 리비아 | ![]() |
전 지역 |
| 리투아니아 | ![]() |
전 지역 |
| 리히텐슈타인 | ![]() |
전 지역 |
| 마다가스카르 | ![]() |
전 지역 |
| 마셜제도 | ![]() |
전 지역 |
| 마이크로네시아 | ![]() |
전 지역 |
| 말라위 | ![]() |
전 지역 |
| 말레이시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사바주 동부 해안 | |
![]() |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 말리 | ![]() |
전 지역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 |
할리스코주,과나후아토주 | |
| 모나코 | ![]() |
전 지역 |
| 모로코 | ![]() |
서사하라 이외 지역 |
![]() |
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서쪽 | |
![]() |
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 |
| 모리셔스 | ![]() |
전 지역 |
| 모리타니아 | ![]() |
누악쇼트, 누아디브, 인시리, 트라르자 및 아다르(우아단까지 일부지역)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모잠비크 | ![]() |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카보델가도 주 | |
| 몬테네그로 | ![]() |
전 지역 |
| 몰도바 | ![]() |
전 지역 |
| 몰디브 | ![]() |
전 지역 |
| 몰타 | ![]() |
전 지역 |
| 몽골 | ![]() |
전 지역 |
| 미국 | ![]()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미얀마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
| 바누아투 | ![]() |
전 지역 |
| 바레인 | ![]() |
전 지역 |
| 바베이도스 | ![]() |
전 지역 |
| 바하마 | ![]() |
전 지역 |
| 방글라데시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 |
| 베냉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 |
| 베네수엘라 | ![]() |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 |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벨기에 | ![]() |
전 지역 |
| 벨라루스 | ![]() |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
| 벨리즈 | ![]() |
전 지역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전 지역 |
| 보츠와나 | ![]() |
전 지역 |
| 볼리비아 | ![]() |
전 지역 |
| 부룬디 | ![]() |
부줌부라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부르키나파소 | ![]() |
전 지역 |
| 부탄 | ![]() |
전 지역 |
| 북마케도니아 | ![]() |
전 지역 |
| 불가리아 | ![]() |
전 지역 |
| 브라질 | ![]() |
전 지역 |
| 브루나이 | ![]() |
전 지역 |
| 사모아 | ![]() |
전 지역 |
| 사우디아라비아 | ![]() |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지잔 주,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시 포함),샤이바 유전,프린스술탄 공군기지,라스 타누라,얀부, 알바일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사이프러스 | ![]() |
남부 지역 |
![]() |
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 |
| 산마리노 | ![]() |
전 지역 |
| 상투메프린시페 | ![]() |
전 지역 |
| 세네갈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 |
바켈(Bakel) 시, 키다라(Kidara) 시,구드리(Goudri) 시,쟈부구(Diabougou) tl | |
| 세르비아 | ![]() |
전 지역 |
| 세이셸 | ![]() |
전 지역 |
| 세인트루시아 | ![]() |
전 지역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전 지역 |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전 지역 |
| 소말리아 | ![]() |
전 지역 |
| 솔로몬제도 | ![]() |
전 지역 |
| 수단 | ![]()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전 지역 | |
| 수리남 | ![]() |
전 지역 |
| 스리랑카 | ![]() |
전 지역 |
| 스웨덴 | ![]() |
전 지역 |
| 스위스 | ![]() |
전 지역 |
| 스페인 | ![]() |
전 지역 |
| 슬로바키아 | ![]() |
전 지역 |
| 슬로베니아 | ![]() |
전 지역 |
| 시리아 | ![]() |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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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시에라리온 | ![]() |
전 지역 |
| 싱가포르 | ![]() |
전 지역 |
| 아랍에미리트 | ![]() |
전 지역 |
| 아르메니아 | ![]() |
2,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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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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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
| 아르헨티나 | ![]() |
전 지역 |
| 아이슬란드 | ![]() |
전 지역 |
| 아이티 | ![]() |
전 지역 |
| 아일랜드 | ![]() |
전 지역 |
| 아제르바이잔 | ![]() |
3, 4, 특별여행주의보 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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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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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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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배크,캔개를리,새대래크,섀루르,나흐츠,줄파,오르두바트,샤흐부스 | |
| 아프가니스탄 | ![]() |
전 지역 |
| 안도라 | ![]() |
전 지역 |
| 알바니아 | ![]() |
전 지역 |
| 알제리 | ![]() |
알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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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포함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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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 |
| 앙골라 | ![]() |
전 지역 |
| 앤티가바부다 | ![]() |
전 지역 |
| 에리트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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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 |
| 에스와티니 | ![]() |
전 지역 |
| 에스토니아 | ![]() |
전 지역 |
| 에콰도르 | ![]() |
출국권고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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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야스 주, 아수아이 주, 로스리오스 주, 산타엘레나 주, 엘오로 주, 마니비 주, 에스메랄다 주 | |
| 에티오피아 | ![]() |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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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 |
| 엘살바도르 | ![]() |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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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전 지역 | |
| 영국 | ![]() |
전 지역 |
| 예멘 | ![]() |
전 지역 |
| 오만 | ![]() |
전 지역 |
| 오스트리아 | ![]() |
전 지역 |
| 온두라스 | ![]() |
전 지역 |
| 요르단 | ![]()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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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우간다 | ![]() |
전 지역 |
| 우루과이 | ![]() |
전 지역 |
| 우즈베키스탄 | ![]() |
전 지역 |
| 우크라이나 | ![]() |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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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
| 이라크 | ![]() |
전 지역 |
| 이란 | ![]() |
전 지역 |
| 이스라엘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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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이집트 | ![]() |
다합•샴엘셰이크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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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막, 시나이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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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부 시나이 반도(1,2단계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 |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인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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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카르길 시 | |
| 인도네시아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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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자메이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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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 세인트앤드류, 세인트캐서린 | |
| 잠비아 | ![]() |
전 지역 |
| 적도기니 | ![]() |
전 지역 |
| 조지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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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세티아, 압하지아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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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지부티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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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 |
| 짐바브웨 | ![]() |
전 지역 |
| 차드 | ![]() |
전 지역 |
| 체코 | ![]() |
전 지역 |
| 칠레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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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제외),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 |
| 카메룬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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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 |
| 카보베르데 | ![]() |
전 지역 |
| 카자흐스탄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카타르 | ![]() |
전 지역 |
| 캄보디아 | ![]() |
2․3․4 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외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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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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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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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
| 캐나다 | ![]() |
전 지역 |
| 케냐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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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데라주, 와지르주, 가리사주, 라무주 전체, 타나강주 및 킬리피주 일부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지역,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접경 25km 지역 | |
| 코모로 | ![]() |
전 지역 |
| 코소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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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 |
| 코스타리카 | ![]() |
전 지역 |
| 코트디부아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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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élé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붕카니(Bounkani) 지역 | |
| 콜롬비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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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나리뇨 주(뚜마코)/ 바예델카우카 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 주, 카우카 주/(*는 일부: 안티오키아 주*, 초코 주*/ 카케타 주*) / 노르떼 데 산딴데르(Norte de Santander) 주 | |
| 콩고 | ![]() |
전 지역 |
| 콩고민주공화국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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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부주, 남키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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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쿠바 | ![]() |
전 지역 |
| 쿠웨이트 | ![]() |
전지역 |
| 쿡제도 | ![]() |
전 지역 |
| 크로아티아 | ![]() |
전 지역 |
| 키르기즈공화국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키리바시 | ![]() |
전 지역 |
| 타지키스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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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 |
| 탄자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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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트와라(Mtwara) 주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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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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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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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 토고 | ![]() |
전 지역 |
| 통가 | ![]() |
전 지역 |
| 투르크메니스탄 | ![]() |
전 지역 |
| 투발루 | ![]() |
전 지역 |
| 튀니지 | ![]() |
튀니스와 수도권 지역/비제르트 주/나불 주/수스 주/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스팍스 주/제르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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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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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 |
| 튀르키예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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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딘, 샨르우르파, 비틀리스, 반, 엘라지즈, 툰젤리, 디야르바키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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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괼, 바트만, 시이르트, 시르나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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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나, 말라티아, 하타이, 오스마니예, 가지안테프, 킬리스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전 지역 |
| 파나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 지역 | |
| 파라과이 | ![]() |
전 지역 |
| 파키스탄 | ![]()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루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파푸아뉴기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 | |
| 팔라우 | ![]() |
전 지역 |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페루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 |
| 포르투갈 | ![]() |
전 지역 |
| 폴란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 30KM지역 | |
| 프랑스 | ![]() |
전 지역 |
| 피지 | ![]() |
전 지역 |
| 핀란드 | ![]() |
전 지역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 |
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
![]() |
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 |
![]()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
| 헝가리 | ![]() |
전 지역 |
| 호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홍콩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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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1,157,000원
유류할증료(2022년 12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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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51-600-590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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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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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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