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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기내(1)-시드니/블루마운틴/시드니(1)-동부해안/시드니(1)-골드코스트/드림월드/골드코스트(1)-브리스베인-인천-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4번게이트 '참좋은여행'안내데스크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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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가능) 2. 호텔 - 준특급 호텔 기준 3. 보험 - 1억원 해외여행보험(동부화재) 4. 전 일정 식사 & 차량 5. 관광지 입장료 6. 인천 공항세 및 관광진흥기금 , TAX 포함 7. 현지 전문 가이드 8.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동되며, 출발 2일 전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환율에 의해 원화 요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1인당 AUD60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2. 개인경비 및 선택관광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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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대한항공(Korean Air)
- 부산~인천 : 약 1시간 5분 소요
- 인천~시드니 : 약 10시간 30분 소요
- 브리스베인~인천 : 약 10시간 10분
- 왕복 마일리지 적립 가능(약 8,000miles)
■ 호텔
- 본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출발 5~7일전까지 유선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식사 :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 호주 최고의 테마파크인 드림월드 투어
- 시다크릭 와이너리 및 반딧불 동굴투어
- 호주의 그랜드캐년 '블루 마운틴'(세자매봉, 에코포인트 등 조망)
- 본다이 비치, 더들리 페이지, 갭팍 등 '시드니 동부해안' 관광
- '오페라 하우스','하버 브릿지', '맥콰리 포인트'등 시드니 시내관광
- '서퍼스 파라다이스' 메인 비치
■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본 여행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패키지 단체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므로 자유일정의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참좋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상품은 타 여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합 상품 입니다.
- 연합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성인 8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제대상 및 예외인정 액체류물품(2007.11.12일 개정) 안내]
주의 :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조식
중식
석식 기내식
06:55 시드니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주의 그랜드 캐년 블루마운틴 이동 - 약 1시간30분 소요
- 세자매의 슬픈 전설이 담긴 '세자매봉'
- 블루마운티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에코포인트'
- 탄광레일을 개조한 52도 경사의 궤도열차, 케이블카 탑승 하여 전경감상
* 블루마운틴의 케이블카 2종류(케이블웨이, 스카이웨이) 중에서 케이블웨이 수리기간으로 2018년 7월 25일부터 2018년 9월16일까지 이용 중지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내용보기에버튼하우스 산장식 스테이크 중식후
호주 야생 동물원 관광
- 코알라, 캥거루 등 호주 희귀동물 관람
시드니 귀환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본다이비치
내용보기
시드니의 인근에 위치한 해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해변으로 그만큼 유명세를 치르는 곳입니다.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라는 뜻의 "본다이" 비치는 바다수영을 즐기기 보다는 모래 사장에서의 일광욕이 즐기는 휴양객들이 더 많은 곳이며,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서퍼들의 천국"으로도 불리웁니다. 시드니의 대표적인 해변답게 주변의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은 항상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갭 파크
내용보기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이 몸을 던졌던 마지막 촬영지로도 유명한 갭 파크는 타즈만 해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굽이진 절벽은 파도에 휩쓸려 겹겹이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100M 높이의 까마득한 단애절벽에 거센 파도가 부서져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내부관람 (스폿라이트 투어)
- 약 30분간 스텝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시설물 관람
하버브릿지, 맥콰리포인트 등 시내관광
오페라하우스
내용보기하버브릿지
내용보기
하버브릿지는 1932년에 완공후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적 구조물입니다. 총 길이는 1,149m로써 시드니 북부와 남부를 오가는 페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조금 높게 건설되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둥글게 굽은 아치가 "옷걸이"와 비슷하게 생겨, 올드 코트행어(낡은 옷걸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웁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
석식 선상식(선상디너크루즈)
조식 밀박스
중식 빌라봉 뷔페식
석식 한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뷔페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최소인원] 성인 8명 이상 출발
[인 솔 자] 이 상품은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항 공] 대한항공
[호 텔] "본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 출발 2~3일전까지 유선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숙 박] 어린이 요금적용시 어른과 함께 객실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 성인 3명이 이용할 경우 2인 객실 1Room에서 Extra Bed를 추가하여
함께 투숙하셔야 합니다.
- 싱글 룸을 사용할 경우 추가요금은 300,000원 입니다.
- 성인 1명, 어린이 1명 예약시 어린이는 성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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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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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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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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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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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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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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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박]
ㅇ 최근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생활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본인은 물론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호주는 도박의 유혹이 많은 나라이며, 특히 가족을 떠나 외롭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ㅇ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아래 상담소에서 필요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 1800 858 858
[마약]
ㅇ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 구입이 용이하고,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여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지도 마시고, 만일 중독되었다면, 전문 기관에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익사사고]
ㅇ 호주에서 평균 15,000명 이상이 익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며 120여명 가량이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국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경우 안전 표지판 및 유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ㅇ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행동과 복장 등이 유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 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ㅇ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ㅇ 공항주변에 수화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또한 주인없이 놓여진 가방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하십시오.
ㅇ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에 가방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등을 흠쳐가는 소지품 도난사고가 빈발합니다.
ㅇ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ㅇ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가족등에게 숙박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ㅇ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ㆍ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시드니의 Kings Cross, Redfern, Central Station, 시내 George Street, Hyde Park and Centennial Park, 주변은 폭력배, 마약사범, 노숙자, 주취자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동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리즈번 도심 내 이면 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litude Valley 지역, Runcorn 지역, Sunnybank Hills 지역에서도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멜번의 Springveil, Footscray, Hudfield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ㅇ 캔버라의 경우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 인근 술집 밀집 지역 Bus Interchange 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ㅇ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호주]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 캔버라 1300 654 314
- 빅토리아 1300 792 387
- 남부호주 1300 366 424
- 서부호주 1300 650 579
-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 퀸즐랜드 1300 651 188
- 숙소 안내 : www.yha.org.au ,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호주관광청 : 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www.visitvictoria.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visitcanberra.com.au
- 남부호주 관광정보 : tourism.sa.gov.au
- 서부호주 관광정보 : www.tourism.wa.gov.au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www.tourismtasmania.com.au
※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여행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Canberra Hospital
ㆍ 주소 : Yamba Drive, GARRAN ACT 2605
ㆍ Ph : +61 2 5124 0000
ㆍ 웹 : https://www.health.act.gov.au/hospitals-and-health-centres/canberra-hospital
- Alfred Hospital
ㆍ주소 :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ㆍPh : +61 3 9076 2000
ㆍFax : +61 3 9076 2222
ㆍ웹 : www.alfredhealth.org.au
- Royal Adelaide Hospital
ㆍ주소: Port Rd, Adelaide SA 5000
ㆍPh: +61 8 7074 0000
ㆍFax: +61 8 8222 5170
ㆍ웹:www.rah.sa.gov.au
- Royal Perth Hospital
ㆍ주소: 197 Wellington St, Perth WA 6001
ㆍPh: (+61) 08 9224 2244
ㆍFax: (+61) 08 9224 3511
ㆍ웹: www.rph.wa.gov.au
- Royal Hobart Hospital
ㆍ주소: 48 Liverpool Street, Hobart TAS 7000
ㆍPh: +61 3 6166 8308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3회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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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관련 | 시드니 | 약 40분소요 | 단순변심 환불불가 |
2 | 잡화 | 시드니 | 약 40분소요 | 단순변심 환불불가 |
3 | 양모 | 골드코스트 | 약 40분소요 | 단순변심 환불불가 |
■ 쇼핑센터 3군데 방문
- 시드니2회(건강/잡화), 골드코스트1회(양모)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환불처리는 해당 국가의 해당 쇼핑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 정도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후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8~10%의 카드환불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현지에서 배송 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 환불 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점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시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는 1인당 USD400$ 입니다.
각국마다 면세금액이 상이하오니 출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5.22 (목)
시드니 비 16˚ / 21˚
2025.05.23 (금)
시드니 비 16˚ / 22˚
시드니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빠름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1:08 Thu
성인
2,366,000원
유류할증료 116,000원 포함
아동
2,141,000원
유류할증료 116,000원 포함
유아
3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300,000원
총 금액2,366,000원
유류할증료(2018년 06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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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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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