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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이판 왕복항공권 2.아시아나항공(OZ) 마일리지 적립가능 3.어린이용 기내식(키즈밀) 신청가능 4.각종택스 + 유류할증료 |
1. 숙박, 식사 및 기타 개인경비 (개인경비는 US$(달러),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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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공항 도착 후 항공사카운터에서 개별수속 및 출국
( 최소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아시아나OZ625) 인천국제공항 출발
01:40 사이판 하파다이 국제공항 도착
*왕복픽업 신청가능(성인/아동 동일 1인 $20 현지지불)
사이판 입국수속 및 가이드미팅
내용보기1. 사이판 입국수속 후
2. 수하물을 찾고 나가셔서
3. '참좋은여행' 피켓을 든 가이드와 미팅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 가이드미팅이 없을 시 개별적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항공권 판매로 리조트는 별도 예약부탁드립니다.
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불포함
전일정 자유시간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전일정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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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전일정 자유시간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본상품은 전세기로 진행되는 상품이므로 일반 표준약관과 다른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취소료(CANCEL CHARGE) 규정 ■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과 호텔 객실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 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개시 29~16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5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15~8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8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7~여행당일 통보시 :여행경비 100% 취소료 부과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5: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사이판은 한국보다 1시간 빨라, 현지호텔 업무종료시간은 우리나라시간으로 오후5시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미동반 여행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 미 동반 입국 시 입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미동반 여행시 서류를 지참하시어 여행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단독 UM - 공증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 친척과 여행 - 공증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 제 3자와 여행 - 공증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 한쪽 이상의 부모와 여행 - 공증된 영문 부모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등본 필요
* 정식 학교의 수학여행으로 교사가 인솔 - 정식 학교의 수학여행인 경우 불필요
* 어학연수기관 (학교, 학원)의 교사가 인솔 -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사이판 영문 부모동의서 양식:
*[1.아시아나홈페이지 내] 서비스 안내->특별서비스->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청소년->사이판 UM규정 하단"사이판 영문 동의서 다운로드"
*[2.제주항공홈페이지 내(진에어동일)]서비스 안내>공항서비스>도움이 필요한 고객>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비동반 소아 여행신청서" 클릭>비동반 소아 여행보호자 동의확인서(사이판) 다운로드
【여권】
1. 사이판 입국시 여권의 기간만료일이 ** 6개월 이상 **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최근여권사진2,등본1,주민증원본]
3. 사이판은 무비자 입국 15일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비자 발급 거절 유경험자 입국 불가)
4. 미국비자가 있으신분은 소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영주권자포함)
【임신부 고객의 항공여행】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 임신 32주 이상~ 37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제출하셔야합니다.
- 기재내용: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출산 예정일, 초산 여부, 기내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약서는 공항에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약시】
1.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여행자보험), 여권번호와 여권 만료일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복사본을 팩스로 예약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2. 결제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3. 예약시 인터넷과 실제 좌석수와 현지호텔객실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오니 담당자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약접수는 확정예약이 아니므로 담당자와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3. 인터넷 예약시 영문 성함 대문자로 기입해주세요.
EX) HONG/GIL DONG
【환율】
국외여행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넣은날짜 매매기준율 환율로 확인되며,인상분은 출발일주일전 안내드릴예정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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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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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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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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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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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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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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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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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2:24 Thu
성인
330,000원
유류할증료 45,000원 포함
아동
290,000원
유류할증료 45,000원 포함
유아
15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480,000원
총 금액330,000원
유류할증료(2019년 04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8-41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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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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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