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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4.05.26 (일) 2024.05.26 (일)
인천-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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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길라오 골프장 18홀 라운딩 1회(그린피&카트비포함) 2.호텔-골프장 셔틀버스 3.생수3병+아이스티1병 |
1.클럽,신발,락커등 기타 대여료 2.싱글플레이 원할경우, 추가금액발생(별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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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망길라오 CC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본 여행상품은 결제 후 확정문자안내발송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 개시 20~10일전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09~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 전액환불 불가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 전액환불 불가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10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09~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휴일및 평일 취소는 현지 업무시간(17:00) 이후, 취소 요청 시 영업기준일 익일 취소로 처리됩니다. (한국 17:00, 괌 18:00/시차 1시간)
◈ 토,일,월요일 출발의 경우 금요일 17시 이후 취소 요청 시 영업기준일 익일로 처리되어, 출발 당일 취소로 처리됩니다.
◈ 국외여행 실시함에 있어 현지업체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넣은날짜 매매기준율 환율로 확인되며,인상분은 출발일주일전 안내드릴예정입니다**
여권】
1.괌 입국시 여권의 기간만료일이 ** 6개월 이상 ** 남아 있어야 합니다.
2.1회 사용한 단수여권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최근여권사진2,등본1,주민증원본]
3.괌은 무비자 입국 15일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비자 발급 거절 유경험자 입국 불가)
4.미국비자가 있으신분은 소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영주권자포함)
【인터넷 예약시】
1.인터넷 예약시 홈페이지예약상태와 현지 골프장예약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약접수는 확정예약이 아니므로 담당자랑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2.인터넷 예약시 영문 성함 대문자로 기입해주세요.
EX) HONG/GIL DONG
【예약시】
1.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2. 결제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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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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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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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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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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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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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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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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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금)
괌 비 28˚ / 28˚
2025.07.19 (토)
괌 비 28˚ / 28˚
괌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빠름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2:38 Fri
성인
29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29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35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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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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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