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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2)-포르투(2)-리스본(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4번 출입구 N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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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왕복 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 유명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허니문의 특성을 고려한 엄선된 4성 호텔만을 사용합니다. ● 바르셀로나 포함사항 - 바르셀로나-포르투 이동시 항공 이동 및 숙박 제공 [2등석 기준] - 도시간 이동 시 국제열차 이용 [2등석 기준] : 포르투-리스본 구간 - 바르셀로나 공항-호텔 간 프리미엄 픽업서비스 포함 - 바르셀로나 여행의 핵심 “가우디 워킹 투어” -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가능한 바르셀로나 교통패스 2일권 ● 포르투 포함사항 - 포르투 완전 정복 포르투 오전 가이드 워킹 투어 ● 리스본 포함사항 - 리스본 호텔-공항 간 프리미엄 픽업서비스 포함 ●허니문 전용 스냅 사진 포함(단독 1시간) - 바르셀로나 - 포함사항 : 톤 보정 100-120장 (원본에서 작가가 셀렉) - 불포함 사항 : 작가팁 1인 3만원 ● 유럽 가이드북, 지도 및 자유 여행시 유용한 기타 안내 자료 |
● 자유 일정 시 식사, 입장료, 교통비 등 제반 경비 ● 호텔 CITY TAX 1인 1박 1~6유로 ● 스냅 작가팁 (1인 25유로) ● 포르투-리스본 구간 좌석 예약비 (현지구매) ● 매너팁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타 개인비용 ■ 본 상품은 허니문만 조인 가능 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추가비용 1인당 3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가능여부와 추가비용 확인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좌석예약으로 진행 되는 상품입니다. 예약확인과 동시에 항공좌석을 확보하며, 이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 또는 항공좌석 확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항공좌석 예약을 위해 여권 상 영문 그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실시간 호텔 예약으로, 예정 호텔예약이 불가하거나 성수기 시즌일 경우 동급의 호텔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 항공권의 좌석배정은 출국당일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권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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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프리미엄 픽업서비스_
내용보기허니문 전용 스냅 사진(단독 1시간)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개별식
바르셀로나 1일 워킹투어
내용보기★ 바르셀로나 가우디, 시내 1일 워킹투어 ★
• 모자이크 분수와 세라믹 타일 벤치가 유명한 구엘 공원
• 밤낮없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바르셀로나 대표 거리 람블라스
• 바르셀로나의 식탁을 책임져온 오랜 전통시장 보케리아 시장
• 바르셀로나 대표 광장 레이알 광장
• 바다를 테마로 물결치듯 구불거리는 곡선을 잘살린 카사바트요
• 가우디가 4년에 걸쳐 완성한 고급 아파트 카사 밀라
• 가우디 생애 최고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포함사항 : 한국인가이드, 입장료, 무선수신기대여비 (10인 이상시 사용함)
*불포함사항 : 중식 및 개인경비, 개인 이어폰 지참필수
*내부입장 : 성가족성당(가이드동반 입장x), 구엘공원(폭우시 예고없이 입장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개별식
바르셀로나 추천일정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개별식
포르투 오전 워킹투어
내용보기포르투 추천일정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개별식
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개별식
리스본 추천일정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개별식
조식 호텔식
중식 개별식
석식 기내식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개인사유로 인해 항공발권 전 취소하시는 경우 예약금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 특별약관 ◈
1. 출발 전 예약변경 수수료: 해당 이용항공사에 따른 규정적용
2. 출발 전 환불 수수료: 해당 이용항공사에 따른 규정적용
3. 출발 후 예약변경 불가
4. 출발 후 환불 불가
(항공권에 관한 특별규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호텔 특별약관 ◈
-여행지 특성상 (바르셀로나, 기타휴양지)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환불 및 변경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내를 드리고 진행하고 있으나, 이후 행사취소 및 변경의 경우 100% 수수료 부과됩니다.
a) 출발 21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체 호텔 요금의 50% 수수료 부과
b) 출발 20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체 호텔 요금의 100% 수수료 부과
(현지의 박람회, 연말연시, 특정일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기차, 국내항공) 특별약관 ◈
- 국내항공권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발권진행되며, 발권 후 환불 및 변경 불가합니다.
- 구간 기차티켓의 경우 출발 3개월 예약 및 발권진행되며, 발권 후 환불 및 변경 불가합니다.
《국외여행 취소 표준약관》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여행요금의 10%배상적용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여행요금의 15%배상적용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08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여행요금의 20%배상 적용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0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배상 적용
여행 개시일 당일 취소시 - 여행요금의 50%배상 적용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에 조건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의 파업 및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경우
◈ 상기요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 여행요금의 변경조항에 의해 변경될 수있습니다.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휴일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18: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유의 사항
예약후 예약금(\300,000/1인)및 여권사본을 보내주셔야 예약이 정상적으로 확정됩니다.
◈ 항공 유의 사항
- 항공예약 시,반드시 여권 상 명기된 영문 이름으로 주셔야 하며, 추후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좌석 배정은 해당 항공사 고유의 권한으로,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48시간전 웹체크인시, 또는 탑승 수속 시 배정 받으셔야 합니다.늦으실 경우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가끔 있는 경우로, 항공 발권이 완료 된 이후에 항공편 취소 및 결항이 결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손님에게대체 편을 제공하며, 손님의 동의 하에스케줄 변경 또는 취소 가능 합니다.
◈ 호텔 유의 사항
- 일정표 상의 호텔은 예정 호텔이며, 유럽 지역은 박람회, 국제 대회, 호텔 개보수 등이 잦아 현지 사정에 의해 호텔이 변경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직접 호텔 지정이 어려운 반자유 상품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확정 호텔은 출발 1주전 교부 받으시는 확정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유럽지역은시내안쪽의건물들에한해건물을허물거나개/보수시엄격한법적제한을두고있습니다. 하여건물들이다소낡아보일수는있으나옛 문화와 역사를 유지 보수 해나가는 유럽의 문화를 감안하여 보시면 엔틱하고 검소한 유럽인들의 생활상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 유럽 내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객실 내 미니 바를 없애고 있는 추세이며, 복도나 로비 쪽에 간단한 음료와 스낵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실 안에는 실내화, 치약, 칫솔, 1회용 면도기가 없으므로 세면용품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럽의 객실은 트윈 및 더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더블 베드를 요청하여도 싱글 베드 두개가 붙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럽 대부분의 호텔에서 City Tax, Tourist Tax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체크아웃 시 직접 현금 및 카드로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 현지 행사시 유의 사항
- 현지에서는 일정 및 항공 스케줄에 맞추어 다른 일정의 손님들과 조인하여 행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 허니문 전용 투어 또는 워킹 투어 조인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 일정표 상에 명시)
- 현지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현지 파업 등으로 인하여 항공, 열차, 버스 등의 운송 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 및 철도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난 금액에 상관없이 1인 최대 보상한도는 30만원이며, 현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쇼핑 및 옵션 미참가시에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미참가 시 관광지 자유 시간으로 대체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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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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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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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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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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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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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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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포르투갈]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스페인]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아랍에미리트]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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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여타 중동 지역 국가 대비 테러 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과격 세력 기반이 거의 없고, 국내 정세가 안정적이며, 민병대 등 사병을 보유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당이 없으며, UAE가 특정 단체나 국가에 대한 언급 자제, 대테러 공조 및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점 등이 테러 억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 테러와 관련, 포르투갈 정부는 테러예방차원에서 테러관련조직을 정비하고,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차원에서 과거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안보관련 조직을 총리직속으로 일원화하고, 대테러 공동대응 강화차원에서 유럽연합(EU)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매치기범들은 연령대는 주로 30-40대이며 말끔한 정장차림을 하고 다님
ㅇ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모르는 사람이 친철한 어조와 행동으로 접근해 도움을 제공하며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출입 삼가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자극적 행동을 보이거나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접촉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경찰이나 주변 시설관리자 등에게 즉시 도움 요청)- 특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현지 경찰 등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뒤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영사조력 요청
ㅇ 자가격리 지침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침,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스페인]
- 재난 경보 사이트 : www.proteccioncivil.org (재난방재국)
[아랍에미리트]
- 위치 : Embassies District ( 아부다비 대사관 지역 이라크 대사관 앞) , 33rd AirPort Road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1) 2-441-1520- 아랍에미리트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동 의료보험으로 약간의 진료비(약 20-50디르함, 의료보험에 따라 다름)만 지불하고 병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일반병원은 1회의 진료시 약150-200디르함(40-50미불)의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 일반병원은 많이 있으나, 의료 수준이 떨어져 전문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기본 상비약은 가정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두바이 삼성병원 : 971-4-449-5454
- 온치과 : 971-4-429-8400
- Khalifa Medical Center(공립병원) : 971-2-610-2000
- Al Mafraq Hospital(공립병원) : 971-2-501-1111
- NMC(New Medical Center) : 971-2-633-2255
- Ahalia Hospital : 971-2-626-2666
- Gulf Diagnostic Center : 971-2-665-8090
- Al Noor Hospital : 971-2-626-5265
[포르투갈]
- 전화번호 :(+351)21-342-1623
- 주소 : Praca dos Restauradores - Palacio Foz, 1250-187 Lisboa
- Email : lsbtur@psp.pt
- 전화번호 :(+351)22-208-1833
- 주소 : Rua Clube dos Fenianos, 11, 4000-172 Porto
- Email : prtetur@psp.pt
- 주소 : Avenida Professor Egas Moniz, 1649-035 Lisboa
- 전화번호 : (+351)217-805-000
- 홈페이지 : http://www.chln.min-saude.pt/
- 주소 : Avenida Lusadas, 100, 1500-650 Lisboa (콜롬보 쇼핑센터, Benfica 구장 옆)
- 전화번호 : (+351)217-104-400
- 홈페이지 : http://www.hospitaldaluz.pt
ㆍ전화번호 : (+351)22-207-7500
ㆍ주소 : Largo Prof. Abel Salazar 4099-001 Porto
ㆍ홈페이지: https://www.chporto.pt/pagina.php?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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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소 : Rua Beato Inacio de Azevedo 61, 4100-284 Porto
ㆍ홈페이지 : http://www.hospitaldaluz.pt
-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야간ㆍ휴일은 비상시대비 거주구역별로 순번제 약국 또는 특정약국들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 매일 신문에 게재되므로 체류 중인 호텔에 문의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http://www.farmaciasdeservico.net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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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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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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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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