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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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TAX 및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 일급 또는 투어리스트급 호텔 숙박 + 아메리칸 조식 ◈ 오로라 투어는 오로라지수가 높은 날짜에 진행되며, 투어가 진행되더라도 관측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관광 날짜는 유동적입니다.) ◈ 맛있는 여행 POINT - 블루라군 내부의 라바 레스토랑 식사 - 레이캬비크 페를린 전망대 식사 ◈ 편리한 여행을 위해 슬리퍼 제공 ◈ 일정표에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 포함 ◈ 25명 이상 진행시 인솔자 동행하며, 25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이드가 현지에서 합류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 여행자보험(DB 또는 MG) 1억원 가입 (단, 만 0~14세 / 만 70세 이상은 최고 5천만원 보험가입) |
◈ 가이드/기사경비 100유로 현지 지불입니다. (단, 15명 미만 출발 할 경우 1인 50유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 개인적인 음료비용 , 물값, 객실 TIP, 선택관광 비용 등 ◈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동가격이 적용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항공 상황에 따라 타 항공사로 항공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안내 - 일정표 하단 참조 ◈ <여행 약관 및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출발 7일전 외환은행 유로 현찰살때를 기준환율로 적용하며, 당일 기준환율은 전날 종가 입니다] |
총 158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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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평균기온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서울 | -9~1 | -7~4 | -2~9 | 5~17 | 11~22 | 16~26 | 20~27 | 20~28 | 14~24 | 7~18 | -1~10 | -7~3 |
레이캬비크 | -2~4 | -3~3 | -2~4 | 1~6 | 4~10 | 7~13 | 9~14 | 8~14 | 6~11 | 3~8 | 0~5 | -2~4 |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스코가포스폭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하늘 높이 솟구치는 간헐천이 있는 게이시르
내용보기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싱벨리어 국립공원
내용보기아이슬란드의 가장 아름다운 폭포, 굴포스 폭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레이캬비크
내용보기- 레이캬비크의 난방 및 온수를 책임지고 있는 페를란온수탱크 및 전망대 관광
- 페를란 전망대의 360도 회전하는 페를란 레스토랑에서 식사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특식(전망대)
블루라군
내용보기레이캬비크로 이동 (약 42분 소요, 51km)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특식(라바레스토랑)
호텔 조식 후
[10:25] AY992 탑승하여 레이캬비크 출발 / 헬싱키 향발 (약 3시간 30분 소요)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석식 불포함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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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변동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 보다 인상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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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은 선착순 예약 할인 상품으로 이 후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요금은 현금 결제 조건이며,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 결재 하신 부분은 전액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출발일 이후 입력 됩니다. 출발 전 담당자 에게 요청 부탁 드립니다.
◈ 예약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 2014년 3월21일 이후 예약부터~ )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출발일 29 ~ 2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0% 취소수수료
-출발일 19 ~ 1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5% 취소수수료
-출발일 9 ~ 8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20% 취소수수료
-출발일 7 ~ 2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30% 취소수수료
-출발일 당일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50% 취소수수료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 일정 변경 안내
① 일정표에 기재된 호텔, 식사는 예정이므로 출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관광지 휴관일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른 관광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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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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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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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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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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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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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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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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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단, 2012. 4월에 우리 관광객(학생)이 렌터카로 여행 중 차량이 전복, 탑승객 중 안전띠 미착용 학생 1명 사망
[핀란드]
- 모르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해 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특히 자신의 휴대품에 주의해야 합니 다.
-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넣어두고 현금과 여권 등 중요한 소지품은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휴대하 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한 곳에서는 가능한 한 휴대가방을 몸의 정면에 두고 다니십시오.
-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도중 자리를 일시 비울 때는 휴대품을 의자 등에 놓아두지 말고,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문을 반드시 잠그십시오.
ㅇ 유람선 터미널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휴대품검사를 한다며 핸드백 내 현금을 갈취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을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품 검사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에게 소지품을 내주지 말고 상대방에게 사유를묻는 등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 결코 혼자 대응치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근처 상점이나 통행인에게 이를 알려 도움을 청하십시오.
- 가급적 밤늦게 공원 등 한적한 곳을 다니는 것을 피하시고, 만취 상태인 사람의 접근시 빨리 자리를 뜨십시오.
ㅇ 또한 제3국인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상태로 지나가는 차를 세워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금반지 등을 주며 기름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핀란드]
ㅇ 주재국 의료체계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는 국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사립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한 경우 국립병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ㅇ 사립병원의 진찰료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회 80유로 이상입니다.
ㅇ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ㅇ 약국에서 항생제 등 약을 구입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병원주소 및 연락처
[Mehilainen Oy(Hospital)]
ㅇ 주소 : Mannerheimintie 20B, 4th fl, 00100 Helsinki(Forum 건물)
ㅇ 전화번호 : +358(0)10 4140 200
[하트만 병원(Haartman Hospital)]
ㅇ 24시간 영업, Haartmaninkatu 4, 00290 Helsinki
[아이슬란드]
2025.07.16 (수)
레이캬비크 흐림 13˚ / 16˚
2025.07.17 (목)
레이캬비크 흐림 13˚ / 16˚
2025.07.18 (금)
레이캬비크 비 12˚ / 16˚
2025.07.19 (토)
레이캬비크 비 12˚ / 16˚
레이캬비크 _ 한국시간보다 9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4:45 Wed
성인
3,890,000원
유류할증료 420,000원 포함
아동
3,890,000원
유류할증료 420,000원 포함
유아
694,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000,000원
총 금액3,890,000원
유류할증료(2020년 01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6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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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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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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