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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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0.11.16 (월) 2020.11.16 (월)
일일 가이드 투어 (오전 08:30 ~ 오후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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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지식 가이드비 2. 전용차량 및 유지비 일체 3. 무선수신기 대여비 |
1. 중식 및 개인경비 2. 개인 이어폰 지참 (일반 3.5mm 스테레오잭 이어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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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프라하에서 독일의 드레스덴과 작센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바스타이 국립공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죠? 몇 시간만에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유럽의 발코니, 브륄테라스
16세기 경에 엘베강을 따라 세워진 성벽이자 요새였던 브륄테라스!
괴테가 "유럽의 발코니"라고 극찬했던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보세요.
평화와 화해의 상징, 프라우엔 교회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제 2차 세계대전 등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프라우엔 교회
드레스덴 바로크 건축의 상징인 프라우엔 교회에 숨겨진 악마의 발자국을 찾아보세요!
드레스덴의 랜드마크, 츠빙거 궁전
드레스덴의 상징이자 독일 바로크 양식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츠빙거 궁전!
화려하게 장식 된 츠빙거 궁전의 정원 안뜰을 거닐며 그 웅장하고 우아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102m의 세계문화유산, 군주의 행렬
드레스덴 성의 벽면을 25,000개의 타일로 장식하고 있는 긴 벽화인 군주의 행렬
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도 유일하게 보존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드레스덴에게 더욱 중요한 유산입니다.
작센의 스위스, 바스타이 국립공원
스위스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졌다고 하여 작센의 스위스라 불리는 바스타이 국립공원
엘베강을 따라 발달한 협곡의 독특한 풍경속에 담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미팅시간이 되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미팅시간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꼭 시간 맞춰서 집결해주세요)
2. 매년 1월 1일은 투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본 상품은 최소 모객 4인 이상시 출발 가능 합니다.
4. 본 상품은 전용차량으로 진행되는 투어는 입금순으로 좌석이 확보되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5. 본 상품은 차량투어로 미취학 아동도 좌석을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투어비가 발생합니다. (카시트 장착은 어렵습니다.)
6. 현지 경찰들의 여행객 검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여권과 영문여행자보험증서 검사가 있을 수 있으니 체코 여행시 꼭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복사본 안됨)
7. 투어 확정 후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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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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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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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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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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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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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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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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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ㅇ 우리국민 방문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소매치기 피해 또는 관광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소지품 분실 사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피해자가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이 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 피해자가 열차내 선반 위, 수하물 칸에 가방이나 짐을 두고 잠이 들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동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바닥에 내려둔 소지품이나 가방을 가져가는 행위
- 여러명이 역사나 정거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짐을 들어주겠다고 실랑이를 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거리에서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
-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가는 행위
- 호객행위를 통해 유흥업소로 안내한 후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체코]
※ (무료)스마트폰에 무료앱 설치 이용
- 주소: Na Dlouhem lanu 11, Praha 6
- 홈페이지: www.unicare.cz
- 전화번호: +420 235-356-553(영어), +420 602-201-040(한국어)
- 주소: V uvalu 84, Praha 5
- 홈페이지: www.fnmotol.cz
- 전화번호: +420 224-431-111
- 주소: Roentgenova 37/2, 150 00, Praha 5
- 홈페이지: www.homolka.cz
- 전화번호: +420 257-271-111
- 주소: U Vojenske nemocnice 1200, Praha 6
- 홈페이지: www.uvn.cz
- 전화번호: +420 973-208-333
- 주소: Evropska 859/115a, 160 00 Praha 6
- 홈페이지: www.cmcpraha.com
- 전화번호: +420 235-360-133
- 주소: pstrossova 10, 110 00 Praha 1
- 홈페이지: www.americandentist.cz
- 전화번호: +420 773-505-773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3:06 Mon
성인
7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70,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7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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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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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