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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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타르(1)-게르(1)-울란바타르(1)-열차(1)-이르쿠츠크(2)-알혼(1)-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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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항공료 ▣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식사/호텔/차량 ▣ 1억원 여행자 보험 ▣ 각종 TAX(인천공항세/현지공항세) ▣ 호텔 2인1실(3인예약시 싱글룸 사용하셔야 합니다) ▣ 게르 4인1실(싱글룸 사용 불가) |
▣ 몽골비자 안내 * 관광 단수비자 (30,000원) -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집주소, 직장명, 직장주소 - 출발일 기재 후 "참좋은여행"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연호빌딩 10층 중국팀 ▣ 1인당 전 일정 $70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매너팁: 식당, 호텔등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
총 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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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대한항공(KE)
- 인천/울란바토르 비행시간 : 약 3시간 30분 소요
■ 호텔
▶ 몽골- 칭기스칸 호텔 (CHINGGIS KHAAN HOTEL)
- 홈페이지: http://www.chinggis-hotel.com/
- 주소 : Tokyo Street 10, Ulaanbaatar 49
- 호텔객실 무료 와이파이 가능 / 공항까지 약 30분 소요
▶ 이르쿠츠크- 노쓰시 호텔 (NORTH SEA HOTEL)
- 홈페이지: www.northseahotel.com
- 주소 : irkutsk city, dalnevostochnaya str, 156
- 호텔객실 무료 와이파이 가능 / 공항까지 약 20분 소요
- 본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 칭키스칸의 자취를 찾아서...
-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대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감상할 수 있는 <테를지 국립공원>
- "시베리아의 진주" 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
-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몽골의 울란우데를 거쳐 이르쿠츠클 향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최고의 성소이며, 바이칼 호수의 27개 섬중에 가장 큰 섬인 <알혼섬>
▣ 실시간 항공 좌석상황에 따라 항공요금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 실시간 항공 좌석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상품가격 및 좌석가능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내용보기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용보기- 이 상품은 패키지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일정에 참가하지 않고 자유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비행기 좌석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능하며, 출발 당일 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좌석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시 주의사항]
천재지변(항공연착, 항공취소, 당사 전용버스가 아닌 교통사고로 지연되는 경우, 현지기상 문제 등)과 여행사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약 40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몽골/바이칼 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내용보기조식
중식
석식 기내식
수흐바토르 광장
내용보기칭기스칸 청동 기마상
내용보기오워
내용보기몽골 전통가옥 게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허르헉(양고기)
거북바위
내용보기아리야발사원 (새벽사원)
내용보기자이승 전망대
내용보기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내용보기복트칸 겨울궁전
내용보기조식 캠프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브샤브
간등사원
내용보기간등사원는 몽골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원으로서 17세기에 설립되어 1930년도에 있었던 긴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몽골에서 유일하게 사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150명의 수도사(라마승)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종교 행사는 연중 내내 공중에게 공개되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 식
석식 불포함
키로바 광장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바이칼
내용보기탈치 민속박물관(야외 민속촌)
내용보기바이칼 생태학 박물관
내용보기리스트비얀카 노천시장 (재래시장)
내용보기성 니콜라이 교회
내용보기바이칼 호수 전망 (체르스키 전망대)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 식
알혼섬
내용보기알혼섬 불한바위
내용보기반야 사우나
내용보기오스트룩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즈나멘스키 수도원
내용보기데카브리스트 박물관 (발콘스키의 집)
내용보기나무집 마을 130번지 (아르바트거리)
내용보기조식 캠프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슬릭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전 여행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이름/스펠이 변경되는경우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3. 항공발권 시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항공발권 후 예약을 취소하 실 경우 취소료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발생됩니다.
4. 항공좌석배정은 미리지정이 안되며 정해진 미팅장소에 항공권을 받아 해당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5.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6. 상품계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날짜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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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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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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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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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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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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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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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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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몽골]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예)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몽골]
2025.07.07 (월)
2025.07.08 (화)
울란바토르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2:34 Mon
성인
2,390,000원
유류할증료 22,000원 포함
아동
2,390,000원
유류할증료 22,000원 포함
유아
3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430,000원
총 금액2,390,000원
유류할증료(2018년 07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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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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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