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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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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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세부 왕복항공권 2.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
1 현지 호텔 및 기타 비용 별도 (호텔 예약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총 22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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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POINT.1
인천 - 세부 왕복항공권 포함
* 제세공과금, 유류할증료
* 위탁수하물 1인 15KG / 기내수하물 1인 10KG 제공
POINT.2 내맘대로 맞춤호텔 견적 가능
항공+호텔 예약시 여행자보험 포함
(담당자에게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
※ 임산부 별도 문의
※ 필리핀 아동 동반시 필독사항
출입국 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소아 승객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입국 서류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母) 만 동반시 : 영문 주민등록 등본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모, 자녀 모두 명시)
부(父) 동반 하지만 자녀들과 여권 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 영문주민등록등본
※ 영문 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 사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영문 등본 발급 시 등본의 영문 스펠링과 여권상의 스펠링이 동일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급 받은 서류의 스펠링이 틀릴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한 등본 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서류 불충분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 접수 후 담당자가 가능여부 확인 후 해피콜 드릴 예정입니다. (업무일 기준 3일이내)
■ 예약 접수 후 자동확정이 아니며, 실시간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확정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상품은 전세기(좌석확보 / 단체항공권) 기준 상품입니다.
※ 확정 이후, 날짜변경 불가 / 취소불가 / 환불불가 조건 상품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내용보기공항 도착 후 항공사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및 출국
항공 출발 시각 최소 2시간 30분전 반드시 공항 도착
■ 출발 터미널,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제1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도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제2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 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이트래블카드(필리핀 전자검역신고서)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제주항공 7C2114편 세부-인천 항공편 안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특별약관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특별약관 규정
해당상품은 <여행표준약관>과는 다른 <여행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항공권 및 리조트 비용 선입금 진행되어 예약이 확정됩니다.)
■ 본 상품은 항공 좌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한 전세기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확정 후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성인,어린이 동일)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개시 29~16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5~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개시 7~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본 단체항공권은 전세기를 이용한 상품인 관계로 위약금 면제사항(진단서첨부/친족사망 등)등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천재지변 및 비정상적(비운항/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운항 일정은 국토부 사전 승인 및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예약금
예약 후, 항공료 전액 납입이후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일정
1) 이 상품은 항공권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호텔 / 일정 별도로 진행 해야하며, 패키지를 원할시 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바랍니다. )
2)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현지 입국 관련
1)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0~15세 미만은 부모동반없이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와 같이 입국 할 경우에도 여권상의 확인이 불가할 시, 부모와 같이 기재 되어있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개별준비 사항) 0~15세 미만 부모동반없이 입국을 원할때는 공증원에서 발급하는 공증서와 세부공항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입국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시 $100/1인의 추가요금이 적용 됩니다.
문의전화 : 필리핀대사관 796-7387~9
2)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200/1인(할인적용 전 금액) 이상 구매 시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면세품 구매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3)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2019.11.19 ~) 필리핀 내 전자담배 이용 및 반입금지 선언으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지역 전자담배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합니다.
4)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리조트내, 대 중교통시설, 음식점, 길거리 등) 에서 흡연시(전자담배도해당) 500~1만페소(한화 약1만원~22만원)의 벌금을 물수 있으니 흡연자분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5. 이 상품은 홈쇼핑 및 기타 제휴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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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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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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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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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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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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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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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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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필리핀]
※ 필리핀은 살인ㆍ납치ㆍ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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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 은퇴 또는 장기체류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
-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가옥이 파괴되고, 도시지역에는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필리핀]
-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뷸런스 02-8888-8910
-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02-8789-7700
- 청화병원 (세부소재) : 032-255-8000
- 청화병원 (만다웨소재) : 032-233-8000
- UC Med (만다웨소재) : 032-517-0888
2025.09.03 (수)
세부 흐려져 비 24˚ / 31˚
2025.09.04 (목)
세부 비 24˚ / 30˚
세부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5:43 Wed
성인
99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99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99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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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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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