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0개의 상품평점
5
현재예약 14 명
최소출발 8 명
인천 - 타이베이(2) - 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미팅장소보기|
|
|
|---|---|
|
1. 왕복 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 숙박료 (2인 1실) 5.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가이드/기사 경비 : US30$/인(성인,아동 동일) 2.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각종 매너 팁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695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21%
20대
24%
30대
28%
40대
24%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이스타항공
- 비행시간 (인천 - 타이베이) 약 2시간 30분
- 기내식 미제공, 마일리지 적립 불가
■ 호텔
-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타오위안 Holiday Inn Taoyuan Airport (+886-3-385-6658)
POINT1. 타사 비교 필수 포인트
패키지 여행의 부담을 없앤 노쇼핑
2박3일 전일관광 일정
POINT2. 참좋은여행 만의 단독 일정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고궁박물관
대만의 역사가 담긴 중정기념당
오랜 세월 해식과 풍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예류 해상공원
소원을 빌며 천등 띄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펀
(천등 4인 1개 포함)
홍등 거리가 낭만적인 지우펀
대만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라오허제 야시장
POINT3. 참좋은여행이 준비한 맛있는 식사
1. 대만의 대표 요리 딤섬
2. 대만식 샤브샤브
[ZE881] 이스타항공 05:00 미팅시간/장소
내용보기[ZE881] 이스타 항공 출/도착 시간 07:45/09:30
내용보기대만 도원 국제공항 도착
● 현지가이드 : 왕운경(여)(+886-919-219-195)
[참좋은여행] 미팅명으로 가이드 미팅 후
국립중정기념당
내용보기국립고궁박물관
내용보기라오허제 야시장
내용보기타이베이 101빌딩
내용보기조식 기내식불포함
중식 현지식
석식 딤섬
호텔 조식 후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로 구성된 '예류 해상공원'
홍등 거리가 낭만적인 '지우펀 옛거리'
소원을 빌며 천등 띄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펀'
(천등 4인1개 포함)
예류
내용보기지우펀
내용보기스펀
내용보기선택관광 : 피곤이 싹~ 풀리는 마사지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브샤브
[ZE882] 이스타 항공 출/도착 시간 10:30/14:40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4.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 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등 상품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추가 확인사항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 및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일정도 자유시간 중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의 예약 확약이 없는 인터넷 예약은 가예약에 해당됩니다.
7. 대만 입국 시 주의사항(반입, 반출 금지 물품 안내)
현재 대만에서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0.1%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 및 가공식품의 반입과 반출 적발 시 벌금 한화 약 7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면 수프, 소시지, 햄, 통조림 햄(스팸), 베이컨, 육포, 육류 포함된 고추장 볶음, 육류가 함유된 제품 모두 반입, 반출 금지입니다.
대만 여행 준비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대만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발마사지 또는 전신 마사지 | 여행의 피로를 풀어 주는 발 마사지 또는 전신 마사지 | US$30/US$50 | 30분 /60분 | 마사지샵 주변 자유시간 | 마사지샵 주변 | 미동행 |
| 2 | 101빌딩 전망대 | 타이페이 시내의 멋진 전경을 감상 | US$35 | 약 1시간 | 자유행동 시간&주변 관광 | 주변 | 비동행 |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2026.04.15 (수)
타이베이 비 21˚ / 27˚
타이베이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7:38 Wed
성인
949,000원
유류할증료 22,000원 포함
아동
949,000원
유류할증료 22,000원 포함
유아
2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20,000원
총 금액949,000원
유류할증료(2025년 06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5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 출발가능 |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