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0개의 상품평점
0
현재예약 0 명
최소출발 8 명
인천-싱가포르(3)-기내-인천
![]() |
![]() |
---|---|
1. 아시아나항공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택스 | 1. 개인경비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48%
20대
11%
30대
17%
40대
22%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아시아나항공 3박 5일 왕복 항공권
무궁무진한 볼거리와 퓨전의 천국 싱가포르로 떠나는 가장 편안한 길.
국내 유일의 4년 연속 "5성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이용(마일리지 적립 가능)
■ 항공
- 아시아나 항공(Asiana Airlines)
- 마일리지 적립
- 비행시간 약 6시간 30분 소요
-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나온 그룹항공권이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80%가 적립됩니다.
(출발 전 아시아나항공 보너스카드를 만들어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
- 그룹항공권은 출발 전 좌석지정이 안되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순으로 선착순 배정됩니다.
[현지시각 21:45]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개별 이동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전일 자유일정(호텔 예약문의 가능)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전일 자유일정(호텔 예약문의 가능)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자유 일정 후 공항으로 개별이동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OZ752] 아시아나항공 출/도착 시간 [23:10]
내용보기[현지시각 23:10]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출발
(항공: OZ752편 / 비행시간 약 6시간 20분 소요)
[06: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식 기내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시는 고객은 도착비자가 필요하며 단수여권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안되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운송수단 이용 시 |
|
물놀이 시 |
|
선택관광 진행 시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싱가포르]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싱가포르]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2025.05.01 (목)
싱가폴 뇌우 24˚ / 35˚
2025.05.02 (금)
싱가폴 뇌우 24˚ / 34˚
싱가폴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11:14 Thu
성인
67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601,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2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670,000원
유류할증료(2020년 06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 206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