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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호치민(3)--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2층 4번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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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료 및 TAX,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기준) ■ 호텔(2인1실) 3박 ■ 조/석식, 중식1회 ■ 차량, 한국인가이드 ■ 그린피(18홀 3회), 캐디피(1인 1캐디), 카트비(2인1카) ■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만 15세~만69세(최고 1억원) - 만 15세 미만/만 70세 이상(최고 5천만원) (연령별로 금액이 상이함) |
■ 중식 ■ 캐디팁($10/18홀/1인) ■ 선택관광 및 렌탈클럽, 개인경비, 매너팁 [알림] 항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유가 증가분의 경우 변동이 있을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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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미팅시간 : 08:00
미팅장소 :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2층 4번GATE "참좋은여행" 피켓 앞 테이블
담 당 : 출발일 기준 2~3일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편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 미팅장소
내용보기10:00 VN423 부산출발(약 5시간 40분 소요)
[통제대상 및 예외인정 액체류물품(2007.11.12. 개정) 안내]
주의 : 용기당 100㎖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항공 위탁 수화물 시 유의사항]
위탁 수화물 내에는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 및 배터리팩 그리고 가스라이터"는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충전장치는 문제없음)
<베트남 입국 및 비자 안내> [필독]
내용보기<베트남 입국 및 비자 안내>
[베트남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 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무비자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적] - 일본, 싱가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국적자 무비자 입국 가능 그외 국가는 베트남 입국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 하며, 중화권 국적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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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시내관광-중앙우체국/노트르담 성당
내용보기석식 후 호텔 투숙
조식
중식 기내식
석식 한식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 트윈도브스CC 18홀 라운드
트윈도브스 C.C
내용보기호찌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건설한 골프장으로 도심에서 27km 떨어진 빈증성에 건설된 트윈도골프클럽&리조트입니다.
17개홀에 라이트 시설을 마련하여 야간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의 9홀 코스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 같은 골프장이지만 마치 다른 코스에서 즐기듯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석식 후 호텔 투숙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한식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 로얄아일랜드 메콩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호텔 투숙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한식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 탄손낫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식 호텔식
중식 클럽식
석식 한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15일무비자 체류경우 (제31조 01항 d목):
+ 베트남과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 대한민국 해당
+ 여권의 기한은 만료 직전 최소 6개월이야 된다.
+ 무비자 재 입국은 전번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비로소 재 입국 할 수 있다.
(제20조01항) => 비자소지 출입국시는 적용안되니, 잦은 출입국을 원하시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불법노동을 할 것을 방지 하는데 있다.
30일이 안되는 경우 베트남 재 입국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
■ 이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좋은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1인당 20만원을 입금하셔야 실예약으로 간주됩니다.
2. 이 상품은 연합상품입니다.
- 연합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3.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만료일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여권사본(사진이 있는 앞면)을 FAX : 051-711-732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호텔 2인1실로 구성된 상품으로 1인 객실 이용 시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별도 문의)
5.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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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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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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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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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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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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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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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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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1,39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20,000원
총 금액1,399,000원
유류할증료(-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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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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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