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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푸껫-카오락(3)-푸껫-기내(1)-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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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4. 호텔 숙박료(2인1실), 조식 5. 최대 1억원 보장 여행자 보험 6. 공항->호텔간 편도 픽업 서비스 7. 18시 레이트 체크아웃 포함 8. 1일 올인쿠르시브 혜택 포함 (중,석식 세트메뉴 및 무제한 음료, 아로마 맛사지 60분 체험) |
1. 중식 및 석식 비용 2..개인비용, 매너 팁 3. 리조트->공항간 편도 픽업 서비스 1인 30,000원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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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1. 항공
- 진에어항공
2. 호텔
■ 르메르디앙 카오락 리조트 & 스파(Le Meridien Khao Lak Resort)
- 게스트룸 풀뷰 투숙
-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청정 바다인 카오락에 위치
- 수려한 경관의 자체비치를 보유하였으며 넓은 풀장 및 비치 앞 분위기 좋은 비치프론트 레스토랑과 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룸 업그레이드 (Room Upgrade)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 홈페이지 : http://www.lemeridienkhaolak.com/
3. 상품 CHECK POINT
POINT1. 5성급 초특급 리조트에서 전일 투숙
POINT2. 공항>호텔간 편도 픽업 서비스 포함[현지인 미팅]
POINT3. 4일차 18시 레이트 체크아웃 포함
POINT4 전 일정 리조트 조식 포함
POINT5. 1일 올인쿠르시브(중,석식 세트메뉴 및 무제한 음료) 포함
POINT6. 아로마 마사지 60분 1회포함(아동제외, 매너팁 별도)
POINT6. 성인 4명 예약시 패밀리룸 풀뷰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성인4명 투숙기준)
LJ015 인천공항 미팅 장소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_2025년_PC.jpg)
■ 제1여객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진에어 LJ015편] 인천-푸껫
내용보기푸껫 입국시 주의 사항
내용보기입국심사 & 푸껫 공항 출구로 나오셔서 가이드 미팅 및 호텔 이동 (공항에서 약 1시간 소요)
피켓명 : Le Meridien Khao Lak
- 미팅/샌딩 서비스는 현지인 미팅입니다.
- 미팅서비스는 리조트 이용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조인 픽업 입니다.
리조트 체크인 후 휴식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르 메르디앙 카오락 리조트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리조트식

르 메르디앙 카오락 리조트
내용보기르메르디앙 카오락 All Inclusive Package 구매안내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르 메르디앙 카오락 리조트
내용보기르메르디앙 카오락 All Inclusive Package 구매안내
내용보기[진에어 LJ016편] 푸껫 출발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진에어 LJ016편] 인천 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특별약관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특별약관 규정
본 상품은 항공 선발권 및 호텔 선예약이 진행되는 상품으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호텔/리조트 예약 확정 후, 리조트 비용 100% 환불 불가합니다.
- 항공권 선발권 후, 취소/변경 시 항공비용 100% 환불 불가합니다.
고객님이 예약 취소 하실 경우 이 상품은 항공에 대해 항공료 선지불이 들어가므로, 일반여행약관과 별도로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16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5일-11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4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07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06일- 당일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항공권 조기 발권 진행 후 취소시 항공권 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발권 진행시 고객님께 안내 드립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이 상품은 전세기편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는 별도로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5조 특약 당사 전세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가 됩니다.
※ 이 상품은 순수한 단체관광 목적만을 위한 패키지상품으로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방문, 여행사와 계약되지 않은 업체 조인 등)이 불가하며, 만약 개별일정 진행 시에는 일정상 포함된 식사, 특전, 샌딩 서비스, 공항세 등이 제공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개별일정 진행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조트 숙박대금 지불 이후 취소시 약관규정과는 별도로 리조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휴양지 지역 특성상 리조트 숙박대금 선 지불 기한이 있습니다. 리조트 대금 지불시 고객님께 안내 드립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3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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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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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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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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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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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딱 주 | |
![]()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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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월)
2026.04.28 (화)
푸껫 _ 한국시간보다 2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9:44 Mon
성인
969,000원
유류할증료 121,000원 포함
아동
669,000원
유류할증료 121,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390,000원
총 금액969,000원
유류할증료(2023년 09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9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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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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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