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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다낭(4)-인천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H카운터 우측 "참좋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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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포함사항 ■ ▨ 국제선 왕복 항공료, 항공TAX, 유류할증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포함 ▨ 전일정 숙박, 식사, 각종 특식 포함 ▨ 일정표상에 표시 된 다낭의 즐길거리 택1 일정 포함 ▨ 일정표상의 마사지 프로그램 포함 ▨ 일정상의 다낭 명소 관광+쇼핑샵 방문 포함 ▨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 전일정 가이드 팁 & 기사 팁 포함 ▨ 베트남 전통모자 농(NON) 제공 ■ 다낭의 투어 프로그램 포함사항 ■ ▨ 내가 만드는 다낭 허니문 일정 (선택 1가지씩 2회) ① 2일,3일차 데일리 허니문일정 [ 9가지 일정중 총2가지를 선택할수있는 무료선택일정 ] - 손트라 비치 호핑투어 + 마담란 - 화푸탄 래프팅 ( 바나산 지역 ) + 현지식 - 세계 6대 비치 -미케비치 투어 + 마담란 - 마블 마운틴 아지트렉킹 + 마담란 - 하이반 고개투어 + 마담란 - 다낭 시티투어 + 마담란 - 머드 스파 체험 + 마담란 - 바나산 국립 공원 투어 + 마담란 ② 커플당 30만동 지급 ③ 허니문 마사지 90분씩 2번 ④ 2일차 호이안 관광 ( 내원교 , 풍흥의 집 , 풍등 띄우기 ) ⑤ 호이안 레스토랑 석식 ( 풀문 OR 남룽레스토랑 ) ⑥ 5일차 웨스턴 스테이크 OR 이태리식 중식 ⑦ 영흥사 & 해수 관음상 사원관광 ⑧ 베트남 유명한 씨푸드 석식 제공 ⑨ 다낭 한강유람선 투어 OR 노보텔 스카이 라운지 ( 맥주 & 음료 택1 ) ■ 다낭 에서 즐기는 다양한 식사 ■ ▨ 호이안 레스토랑 석식 ( 풀문 OR 남룽레스토랑 ) ▨ 웨스틴 스테이크 OR 이태리식 ▨ 베트남 유명한 씨푸드 석식 제공 ■ 다낭의 야경투어 ■ ▨ 한강유람선 투어 OR 노보텔 스카이 라운지 ( 맥주 & 음료 제공) ■ 리조트 포함사항 ■ ▨ 투숙기간동안 무제한 스파 가능 ( 예약시 어드밴스 부킹 2회 필수) ▨ 3/1-6/25 퓨전 계열호텔 2박 투숙시 크레딧 바우쳐 $100 제공 ■ 허니문 사은품 밎 이벤트 ■ ▨ 120일 전 조기 예약시 커플당 10만원 할인 ▨ 여행용가방「25인치캐리어」+ 목베개 제공 ▨ 트래블파우치 및 기내용슬리퍼 제공(1인 1개) ▨ 여행후기 작성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제공(쌍당2매) |
① 3일차석식/ 4일차 중석식 ② 기타 개인경비 및 베드팁 등의 매너팁 ③ 노쇼핑 원하시면 1인당 10만원 추가 ④ 단독행사 원하시면 1인 20만원(호이안,랑코지역 28만원)추가 ⑤ 성수기 서챠지, 항공 추가비용 발생분이 있을 수 있으며, 예약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해 드립니다. ▶중요 : 1개월 이내 베트남을 재방문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총 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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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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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럭셔리 마사지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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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여행 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5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풀빌라 등)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항공좌석 확보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항공사, 호텔및 리조트 제한규정에 의해 취소및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
[제2조 호텔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몰디브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45일전에 선납합니다.
나) 여행개시 29일- 14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다) 여행개시 13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60% 배상
라) 여행개시 6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마) 여행개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90% 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풀빌라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불 책임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2009년 9월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 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좌석은 조기 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이름/스펠이 변경되는경우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 항공좌석배정은 미리지정이 안되며 정해진 미팅장소에 항공권을 받아 해당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품계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날짜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낭행/발 비행기는 인솔자 동행여부 상관없이 개별수속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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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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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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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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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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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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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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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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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3회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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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잡화점 | 다낭 | 약1시간 | 개봉 후 환불불가 |
2 | 라텍스 | 다낭 | 약1시간 | 개봉 후 환불불가 |
3 | 노니 | 다낭 | 약1시간 | 개봉 후 환불불가 |
◈ 쇼핑 환불 안내
- 쇼핑 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택제거 또는 개봉으로 상품가치 훼손 시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세탁 후, 오염시에는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 쇼핑 환불 시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을 현지 쇼핑센터로 직접 국제택배로 보내셔야 합니다.
※ 신중한 쇼핑이 즐거운 쇼핑이 됩니다.
※ 해외에서의 쇼핑시 참좋은여행은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모든 쇼핑 관련에 대해 현지 쇼핑센터와 일체 무관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쇼핑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후 쇼핑 관련사항은 고객님(본인)이 현지와 직접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2025.06.16 (월)
다낭 구름조금 27˚ / 35˚
2025.06.17 (화)
다낭 구름조금 27˚ / 35˚
다낭 _ 한국시간보다 2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8:19 Mon
성인
1,886,000원
유류할증료 72,000원 포함
아동
1,724,600원
유류할증료 72,000원 포함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1,886,000원
유류할증료(2018년 11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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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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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