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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산(3)-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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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표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 2인1실(3인예약시 간이침대 제공) 5. 전 일정 기사/가이드 경비 6.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참조 |
1. 개인비용 2.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2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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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팀] 1터미널 미팅
내용보기명청대옛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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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시절부터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 옛 거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명청대옛거리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 입니다. 벼루, 붓, 먹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비롯해, 찻집, 기념품, 특산품과 다양한 간식거리를 파는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큰 중국에서 명청대 옛거리(明?老街)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황산과 상해 인근의 주가각 단 두 곳 뿐입니다.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잠구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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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시 휘주구 '잠구'라는 마을에 있는 명, 청 시대의 전통 가옥으로,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의 일부를 옮겨 민속촌처럼 조성한 곳입니다. 소금 장수로 부자가 되었던 휘주 상인들이 그 재력을 이용해 마두정이라는 말 모양의 지붕과 높은벽, 작은 창문, 하얀색 벽 등 멋있게 집을 지어 이색적이고 휘황찬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황산 알고가기
내용보기|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상해 | 3.5 | 4.6 | 8 | 14 | 19 | 23 | 28 | 28 | 24 | 18 | 12 | 6 |
| 항주 | 3.8 | 5 | 9 | 15 | 20 | 24 | 29 | 28 | 23.8 | 18 | 12 | 6 |
| 황산 | -3.2 | -1.8 | 4.7 | 7.9 | 11.7 | 15 | 17.7 | 17.5 | 13.7 | 8.9 | 3.9 | -1 |
■ 황산 풍경구 및 서해대협곡(입구)관광
황산 등정시에 큰짐은 들고 움직이시는 건 불편하시므로, 황산시내 호텔에 맡기고 오르니 작은가방(배낭 등)에 간단한 물품만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산 케이블카를 탑승하실 경우 장시간 대기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케이블카 등정후 산행 약 3~4시간 소요 될수 있습니다.
동계시즌 케이블카 점검으로 케이블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서해대협곡은 원경 관광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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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에서 연화봉 다음으로 높은 곳입니다. 서쪽으로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꽂힌 듯한 모양의 비래석(飛來石)이 보입니다. 봉우리 정상은 평탄하고 높으며, 일조시간이 길고 양광이 찬란하여 등정을 하고 나면 동해의 기이한 경관과 서해의 무리져 있는 봉우리, 천도, 연화, 옥병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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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부터 날아온 돌이 산봉우리에 꽂힌 듯 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입니다. 비래봉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12m, 길이 7.5m , 넓이 1.5~2.5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보는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비래석을 세번 만지면 관운, 재운, 복운이 따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배운정
내용보기서해대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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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협곡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의 절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산이 간직한 24개 협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배운정에서 보선교 까지 약3시간40분정도 걸리며. 깎아지른 듯 뾰족하게 서 있는 기암괴석 옆으로는 좁은 계단길이 이어져 있고 다리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펼쳐지지만 협곡의 절경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산위식
사자봉
내용보기몽필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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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필생화는 뾰족하게 솟은 석봉 가운데 구불구불 굽은 한 그루의 기묘한 형태의 고송이 자라있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봉우리 아래에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은 기이한 돌이 있어, 관광객들이 이 봉우리를 가리켜 '몽필생화'라 이름 붙이면서 황산의 이름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70년대 초에 소나무는 고사하고 말았고, 현재 봉우리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는 모조 소나무입니다.
시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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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688M로 황산 하면 떠오르는 기송, 기암, 운해를 시신봉 하나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봉우리에 이 3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뽀족한 바위, 시신봉을 지나는 구름, 시신봉 바위 사이사이의 소나무가 이를 뜻 합니다.
리양거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죽순볶음
석식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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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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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 불가합니다.
8. 중국의 종교는 전통적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가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16세기 이후 들어와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선교활동하는 것이나 허가된 지역 외에서 종교활동하는 것은 위법으로 관계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발될 경우 통상 강제추방 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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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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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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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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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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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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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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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7:07 Tue
성인
1,14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1,14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200,000원
총 금액1,14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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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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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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