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2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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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10 명
인천-상해(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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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및 TAX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유류할증료등) 2. 가이드 및 전용차량 3. 전 일정 호텔 투숙(3박) 4. 일정 내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5. 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6. 가이드/기사 경비 300위엔/인(성인, 아동 동일) |
1. ■ 비자 안내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장 3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아닌 제 3국의 여권소지자는 개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국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cn/SEL5_KO/qianzhengyewu) 2. 개인 비용, 각종 매너 팁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227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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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중국팀] 1터미널 미팅
내용보기중국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가이드
내용보기티엔즈팡(전자방거리)
내용보기판룽탠디
내용보기

판룽천지는 새로 지어진 깨끗한 주가각과 비슷한 2023년 오픈된 상해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입니다.
중국전통적인 가옥과 현대건축물이 조화롭게 형성되였고 천년고대 도시인 판룽진을 개조한 판룽천지는 천년역사, 독특한 건축으로 강남수향마을로 유명합니다.
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간단식)
석식 상해요리
임시정부청사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ite)
내용보기신천지 (Xintiandi)
내용보기스타벅스 리저브
내용보기외탄(外灘)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사천요리
석식 삼겹살 무제한
예원옛거리(豫園商城)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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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여년 전 청나라 때부터 옷이나 먹을거리를 사고팔던 시장으로, 다닥다닥 늘어선 상점들에서 중국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동북요리
석식 기내식(간단식)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계약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이며, 계약 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 하단의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전세기 상품입니다. 항공좌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5조 특약(전세기, 중국민항기 이용상품)에 근거하여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금 입금 후 ~ 21일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20일전 ~ 15일전까지 취소 시 -- 여행경비 50% 취소수수료
여행 출발일 14일전 ~ 08일전까지 취소 시 -- 항공요금 전액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7일전 ~ 출발당일 취소 시 -- 여행경비 전액 환불 불가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 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 후에는 당일취소로 적용됩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 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8. 중국의 종교는 전통적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가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16세기 이후 들어와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선교활동하는 것이나 허가된 지역 외에서 종교활동하는 것은 위법으로 관계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발될 경우 통상 강제추방 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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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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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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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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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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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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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무비타운 | 암살, 밀정 등 영화 촬영지 체험 | $50/인 | 약60분~90분 | 무비타운 근처 자유시간 | 무비타운 근처 | 미동행 |
| 2 | 천고정쇼 | 상해 근대역사를 화려한 무대에 녹여놓은 천고정쇼 | $60/인 | 약90분 | 천고정 옆 황포강 강변에서 자유시간 | 천고정 옆 황포강 강변 | 미동행 |
| 3 | 예원 | 예원내부관람 | $30/인 | 약50분 | 예원옛거리 자유시간 | 예원옛거리 | 미동행 |
| 4 | 발 마사지 | 발 마사지 | $30/인 | 약60분 | 마사지샵에서 휴식시간 | 마사지샵 | 미동행 |
| 5 | 발+ 전신 마사지 | 발+전신 마사지 | $50/인 | 약90분 | 마사지샵에서 휴식시간 | 마사지샵 | 미동행 |
| 6 | 동방명주 | 동방명주타워 | $50/인 | 약60분 | 동방명주 주변 자유시간 | 동방명주 주변 | 미동행 |
| 7 | 마시청서커스 | 마시청서커스 | $60/인 | 약60분 | 근처 자유시간 | 서커스장 옆 대녕광장 | 미동행 |
| 8 | 상해타워 | 상해타워 | $60/인 | 약60분 | 상해타워 근처 자유시간 | 상해타워 근처 | 미동행 |
| 9 | 양꼬치 무제한 | 식사 업그레이드 | $40/인 | 약60분 | 전원 동의 시 진행 | ||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 행사일정은 노쇼핑 상품입니다.
-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 합니다.
2026.04.16 (목)
2026.04.17 (금)
상해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2:46 Thu
성인
74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74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40,000원
총 금액74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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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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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