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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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길/도문/용정/이도백하(1)-이도백하/서파/이도백하(1)-이도백하/북파/연길(1)-연길/부산
07:00 김해공항 국제선 2층 4번게이트 / 김재신 부장(남) 010-505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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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료, 제세공과금 및 유류할증료 2. 일정표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3. 호텔 2인 1실 기준 (3인 예약시 간이침대 제공) 4. 가이드 / 기사 경비 5.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참조 |
1. 기타 개인비용, 매너팁 (마사지) |
총 6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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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꼼꼼한 당신을 위한 CHECK POINT!
POINT 1. 천지에 부는 시원한 바람 맞으며 두눈에 담는 백두산
- 천지를 가까운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백두산 천문봉 북파코스
- 천지의 물이 흘러 골짜기를 따라 쏟아지는 장백폭포
- 정상 부근에 위치한 백두산 온천지대
- 꽃과 야생화 가득한 들판 너머 조망할 수 있는 백두산 서파코스
- 백두산 화산 폭팔 시 용암과 모래들이 강물에 씻기며 생성 된 금강대협곡
- 매년 6월 ~ 8월 다양한 야생화와 작은 키의 식물들로 뒤 덮인 고산화원(조망)
POINT 2. 모두 포함! 노팁/노옵션/노쇼핑
- ALL 포함 패키지 여행
- 쇼핑센터 방문 없음
POINT 3. 편안한 백두산 여행
- 부산 <-> 연길 직항 스케줄로 현지 차량 이동시간 단축
- 천문봉 천지까지 환보차량 및 지프차 탑승으로 편안한 백두산 등정 (북파)
- 전신 마사지 1회 포함 ( 90분 / 팁 별도 )
- 전일정 5성급 호텔
-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
- 1인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 과일도시락 제공 + 기념수건 제공

■ 항공
- 에어부산
※ 위탁 수하물 1인 15KG, 기내반입 수하물 1인 10KG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텔
- 이도백하 1박 온천호텔, 연길 (또는 용정) 1박
* 출발 3~4일전 확정호텔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이너스티 온천호텔(5성급, 2인1실 기준) 예정


: 다이너스티 온천 호텔은 5성급 호텔로 백두산 겨울철 인기 호텔입니다.
다양한 테마와 온도로 만들어진 실내 26개, 실외 13개의 온천탕, 수영장, 사우나가 갖춰져있습니다.
온천욕을 하실 경우 수영복 지참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소 : Songhuajiang Street, Erdaobaihe Town, Antu County,
- 전화번호 : 0433-569-9999
▶ 연길 카이로스 호텔 (5성급, 2인1실 기준) 예정


: 연길 카이로스호텔은 연길 국제공항에서 15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총 객실 255실의 현대식 대규모 호텔입니다.
- 주소 : 연길시 연하로 1329호
- 전화번호 : T.0433-256-3333
■ 연합 패키지 상품
- 연합 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 최소출발인원 4명 확정 상품입니다.
※ 4-5명으로 모객 마감 시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에어부산 BX 337] 09시35분, 부산김해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국제선 출발 안내
내용보기중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안내
내용보기두만강 & 중조국경지대(BS)
내용보기해란강 차창관광(BS)
내용보기일송정(차창)(BS)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냉면(온면),꿔바로우
석식 소불고기
고산화원 차창(BS)
내용보기금강대협곡(BS)
내용보기백두산 서파 코스(BS)
내용보기송강하->37호경계비(도보40분)->천지(도보이동)->고산화원&금강대협곡
백두산은 천지를 중심으로 동남쪽은 북한, 북서쪽은 중국지역입니다. 북한지역은 갈수 없기 때문에 북서쪽만을 등정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중국지역은 크게 북파와 서파로 나뉩니다. 천지를 중심으로 북파는 험준한 산세를 자랑하며 서파는 완만한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442개 계단을 도보로 올라가서 천지를 조망하는 코스 입니다.
37호 경계비(BS)
내용보기백두산의 야생화(BS)
내용보기천지 서파(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비빔밥
석식 삼겹살 무제한
백두산 북파 코스(BS)
내용보기
백두산 북파 코스
이도백하->짚차 등정->천문봉->천지조망->짚차 하산->장백폭포->노천온천지대
백두산 북파 천지 입구(BS)
내용보기백두산 천지 북파(BS)
내용보기장백폭포(BS)
내용보기노천온천지대(BS)
내용보기왕홍창 거리(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가지밥(백년식당)
석식 소+양꼬치(무제한)
진달래광장(BS)
내용보기[에어부산 BX 338] 12시30분, 연길 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김밥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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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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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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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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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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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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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12:47 Mon
성인
1,16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1,16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5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50,000원
총 금액1,16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 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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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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