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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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4 명
부산-연길/도문/용정/이도백하(1)-북파/연길(1)-부산
출발 2시간 30분 전, 김해공항 국제선 미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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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료, 제세공과금 및 유류할증료 2. 일정표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3. 호텔 2인 1실 기준 (3인 예약시 간이침대 제공) 4. 가이드 / 기사 경비 5.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참조 |
1. 기타 개인비용, 매너팁 (마사지) ※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은 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비자 관련 사항은 미정으로 확정되는 즉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총 18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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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연합 패키지 상품
- 연합 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 최소출발인원 4명 확정 상품입니다.
※ 4-6명으로 모객 마감 시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1.항공
- 에어부산
※ 위탁 수하물 1인 15KG, 기내반입 수하물 1인 10KG 포함되어 있습니다.
2.호텔
- 이도백하 1박 온천호텔, 연길 (또는 용정) 1박
* 출발 3~4일전 확정호텔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이너스티 온천호텔(5성급, 2인1실 기준) 예정


: 다이너스티 온천 호텔은 5성급 호텔로 백두산 겨울철 인기 호텔입니다.
다양한 테마와 온도로 만들어진 실내 26개, 실외 13개의 온천탕, 수영장, 사우나가 갖춰져있습니다.
- 주소 : Songhuajiang Street, Erdaobaihe Town, Antu County,
- 전화번호 : 0433-569-9999
■ 연길 카이로스 호텔 (5성급, 2인1실 기준) 예정


: 연길 카이로스호텔은 연길 국제공항에서 15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총 객실 255실의 현대식 대규모 호텔입니다.
- 주소 : 연길시 연하로 1329호
- 전화번호 : T.0433-256-3333
■ 꼼꼼한 당신을 위한 CHECK POINT!
POINT 1. 천지에 부는 시원한 바람 맞으며 두눈에 담는 백두산
- 천지를 가까운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백두산 천문봉 북파코스
- 천지의 물이 흘러 골짜기를 따라 쏟아지는 장백폭포
- 정상 부근에 위치한 백두산 온천지대
POINT 2. 편안한 백두산 여행
- 부산 <-> 연길 직항 스케줄로 현지 차량 이동시간 단축
- 천문봉 천지까지 환보차량 및 지프차 탑승으로 편안한 백두산 등정 (북파)
- 전신 마사지 1회 포함 ( 90분 / 팁 별도 )
POINT 3. 노팁/노옵션/노쇼핑 으로 현지 비용 최소화
[에어부산 BX 337] 09시35분, 부산김해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국제선 출발 안내
내용보기두만강 & 중조국경지대(BS)
내용보기해란강 차창관광(BS)
내용보기일송정(차창)(BS)
내용보기용정 용드레 우물(BS)
내용보기조식 기내식
중식 냉면(온면)+꿔바로우
석식 삼겹살(무제한)
백두산 북파 코스(BS)
내용보기
백두산 북파 코스
이도백하->짚차 등정->천문봉->천지조망->짚차 하산->장백폭포->노천온천지대
백두산 북파 천지 입구(BS)
내용보기백두산 천지 북파(BS)
내용보기장백폭포(BS)
내용보기노천온천지대(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가지돌솥밥+볶음요리
석식 소+양꼬치(무제한)
2026년 12월 23일 (수)
[에어부산 BX 338] 12시30분, 연길 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김밥
석식 현지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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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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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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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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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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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내 국가·지역별 정보(https://www.0404.go.kr/ntnSafetyInfo/list)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안전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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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5:19 Sat
성인
71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71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10,000원
총 금액71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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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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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