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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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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현지 공항세 4. 호텔 숙박료(2인1실) 및 조식 5. 공항->호텔 편도픽업 6.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개인비용, 매너 팁 2.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3. 호텔->공항 편도픽업 |
총 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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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9월 01일 (화)
제주항공 7C2125편 인천-보홀 항공편 안내
내용보기이트래블카드(필리핀 전자검역신고서)
내용보기보홀 헤난 리조트 타왈라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불포함
2026년 09월 02일 (수)
보홀
내용보기보홀 섬(BOHOL ISLAND)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의 섬으로 필리핀 내 10번째의 크기 입니다. 섬 전체가 중부 비사야 지방에 속하는 보홀 주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해변과 초콜릿 언덕, 안경 원숭이 등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력적인 섬 입니다. 천혜의 잔연환경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중 한 곳으로 많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초콜렛 힐
내용보기맨메이드포레스트
내용보기아일랜드 호핑투어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3일 (목)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4일 (금)
조식 후 리조트 체크아웃
개별 자유일정
공항으로 이동
(에어텔 상품으로 리조트 ↔ 공항 개별 이동입니다.)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5일 (토)
제주항공 7C2126 보홀-인천
내용보기조식 기내식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취소료 규정◀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이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 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개시 29~16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5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15~8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80% 취소료 부과 배상
- 여행개시 7~여행당일 통보시 :여행경비 100% 취소료 부과 배상
1. 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일정
1)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은 단독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연합 상품으로 진행됩니다. 연합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5. 현지 입국 관련
1)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0~15세 미만은 부모동반없이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와 같이 입국 할 경우에도 여권상의 확인이 불가할 시, 부모와 같이 기재 되어있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개별준비 사항) 0~15세 미만 부모동반없이 입국을 원할때는 공증원에서 발급하는 공증서와 세부공항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입국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시 $100/1인의 추가요금이 적용 됩니다.
문의전화 : 필리핀대사관 796-7387~9
2)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200/1인(할인적용 전 금액) 이상 구매 시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면세품 구매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3)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2019.11.19 ~) 필리핀 내 전자담배 이용 및 반입금지 선언으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지역 전자담배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합니다.
4)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리조트내, 대 중교통시설, 음식점, 길거리 등) 에서 흡연시(전자담배도해당) 500~1만페소(한화 약1만원~22만원)의 벌금을 물수 있으니 흡연자분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6. 호텔 써차지 및 의무식사(가라디너)
호텔측에서 지정한 성수기 기간에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호텔 성수기기간, 박람회 및 국제회의 등 관련 각종 써차지(성수기 추가요금)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특별한 기간에 호텔투숙 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포함해야 호텔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체크 가능)
7. 이 상품은 홈쇼핑 및 기타 제휴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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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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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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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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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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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 |
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 카가얀데오로시, 라귄딩안 공항 및 N9 도로 일부 | |
![]() |
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 일부(2단계 및 4단계 지역 제외) | |
![]()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2026.07.26 (일)
2026.07.27 (월)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9:18 Sun
성인
749,000원
유류할증료 169,000원 포함
아동
749,000원
유류할증료 169,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749,000원
유류할증료(2026년 07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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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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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