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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포르(승선)-페낭-푸켓-해상-싱가포르(하선)-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미팅장소보기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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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및 제세공과금 -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 크루즈 선실료 (2인 1실 기준) - 싱가포르 호텔 1박 및 관광 - 기항지2곳(페낭,푸켓) 관광 - 크루즈 선상팁 포함 - 공동경비(가이드팁/인솔자팁/기사팁) - 부대시설 이용료(일부 유료시설 제외: 면세점, 스파 등) - 전일정 선내 뷔페식 & 정찬식 식사 -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 객실 조기마감 될 수 있음으로 담당자 확인 필수 - 선내 유료시설 이용 및 개인경비 (음료, 주류 등) -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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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기 떄문에 출발 3시간 전까지 반드시 항공 체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좌석 배정은 불가하며,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에서 단체로 좌석이 배정됩니다. 공항 미팅시간에 늦거나, 당일 항공좌석이 만석일 경우, 일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선내식
조식 선내식
중식 선내식
석식 한식
조식 선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선내식
조식 선내식
중식 선내식
석식 선내식
조식 선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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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91일 이전 취소시: 위약금 없음
- 출발 90일~71일 이전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
- 출발 70일~46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25% 배상
- 출발 45일~31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50% 배상
- 출발 30일~16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75% 배상
- 출발 15일 이전~출발 당일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100% 배상 (전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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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의 승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1. 예약금
* 예약금은 예약 후 익일 내 1인 1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 요금
* 크루즈 요금은 2인 1실 사용기준 1인당 요금입니다.
* 객실을 1명이 단독 이용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크루즈 요금에는 객실요금, 항만세, 선내 식사 및 선상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인솔자
* 해당 상품은 인솔자가 동반하는 상품이며, 기항지의 경우 현지 가이드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5. 현지 일정
* 기항지 일정 또는 크루즈 및 버스 이동 등의 스케줄은 현지 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크루즈 객실
* 각 객실의 위치와 객실번호, 정찬식사 순서는 예약 완료 후 선사에 의해 임의 지정됩니다. (사전 지정 불가)
6. 탑승 승객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만21세 이상의 성인과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생후 6개월 미만 유아와 임신 24주차 이상인 임산부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해 80세 이상의 고객은 법적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를 받고 예약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의 변경 및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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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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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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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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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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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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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19개국]
[태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적색?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
[말레이시아]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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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태국]
※ 일부 편의점에서는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제트스키 렌탈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
ㅇ 사후 과도한 보상 요구시 반박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전에 제트스키의 상태를 상세히 촬영하고, 특히 이미 손상된 부분은 정밀 근접 촬영 합시다.※ 전화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또는 통역인 소개 가능
- 물놀이 등 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지역의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순한 기상조건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섬지역 여행을 삼가 합시다.※ 상대방 몰래 음료수 등에 약을 타는 고전적 수법에서 진화, 최근에는 여성이 약물 등을 자신의 몸에 발라놓고 신체접촉의 방법을 통해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음
ㅇ 호텔 등에 동행한 경우 일정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예상해야 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다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시비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낯선 여성과 호텔 동행을 삼가십시오.※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 부과는 물론 밀수혐의 까지 받을 수 있음
ㅇ 업소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 보관하십시오.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바가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툭툭은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승차감이 나빠 장거리 승차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매연도 심함
ㅇ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천천히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중간에서 하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길을 걸을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시기 바라며, 가방은 차도 반대편 쪽으로 하여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 또는 경찰긴급신고전화 191번으로 신고하십시오.-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 차량,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 현재 태국내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약관련 혐의자이며, 최근 왕비 탄생 80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도 마약관련자는 제외된 바 있음
ㅇ 따라서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말레이시아]
- 가급적 콜택시 또는 그랩택시를 이용합니다.
- 정차해 있는 택시나 서행하면서 따라오는 택시 이용은 삼갑니다.
- 유리창이 짙게 썬팅되어 있는 택시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 은행 앞에서의 택시 탑승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사가 친절을 베풀면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절대 마시지 않고 즉시 하차합니다.
[싱가포르]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국]
- Samitivej Hospital(02-022-2222,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umrunrad Hospital(02-066-8888, 한국어 통역원 보유)
- Param9 Hospital(02-202-9999)
- BNH Hospital(02-022-07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말레이시아]
- Kuala Lumpur Hospital(KL, 국립) : (60) 3-2615-6705
- UM Hospital(KL, 국립) : (60) 3-7949-2151
- Gleneagles KL(KL, 사립) : (60) 3-4141-3000
- Ampang Puteri(KL, 사립) : (60) 3-4270-7060
- Putrajaya Hospital(푸트라자야, 국립): (60) 3-8888-0137
- Sultan Ismail Hospital(조호, 국립) : (60) 7-356-5000
- Gleneagles Hospital Medini Johor(조호, 사립) : (60) 7-560-1000
- Penang General Hospital(페낭, 국립) : (60) 4-222-5333
- Penang Adventist Hospital(페낭, 사립) : (60) 4-222-7200
- Queen Elizabeth Hospital(사바, 국립) : (60) 88-517-555
- Gleneagles Hospital KK(사바, 사립) : (60) 88-518-975
- Sarawak General Hospital(사라왁, 국립) : (60) 82-276-666
- KPJ Kuching Specialist Hospital(사라왁, 사립) : (60) 82-365-777
- 999로 신고하여 구급차 이용 시 국공립병원으로만 후송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병원 이용 희망 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므로 생활근거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2024.12.09 (월)
2024.12.09 (월)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2:46 Mon
성인 3,05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3,050,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3,05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3,05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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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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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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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