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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
| [KE/토일월] 4~6월 2+2 - 봄시즌 | 2,160,000원 | 옵션변경 |
| [GA/일월] 4~6월 3박 - 봄시즌 | 2,240,000원 | 옵션변경 |
| [KE633] 불가리 2+2 (mmd) | 2,080,000원 | 옵션변경 |
| 4.9 [KE633] 불가리 1+3 (mmd) | 2,080,000원 | 옵션변경 |
| [GA/일월] 2+2 / 17년상반기(mmd) | 1,894,000원 | 옵션변경 |
| 3.6 불가리 4박 | 2,160,000원 | 옵션변경 |
| [KE] 2+2 | 1,840,000원 | 옵션변경 |
| [GA] 2+2 | 1,894,000원 | 현재옵션 |
| [KE] 불가리[2+2]탑투어 불가리스파$90포함 | 1,840,000원 | 옵션변경 |
한국출발 2018.03.31 (토) 2018.04.05 (목)
인천 - 발리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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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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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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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포함사항 ] ▶ 국제선 왕복 항공료, 항공TAX, 유류할증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포함 ▶ 전일정 숙박, 식사, 각종 특식 포함 ▶ 일정표상에 표시 된 발리의 즐길거리 택1 일정 포함 ▶ 일정표상의 맛사지 프로그램 포함 ▶ 발리 로맨틱 나이트투어 포함 ▶ 일정상의 발리 명소 관광+쇼핑샵 방문 포함 ▶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 발리 개인 가이드 행사 제공 [ 발리의 투어 프로그램 포함사항 ] ▶ 발리의 다양한 즐길거리 중 무료 선택 2회 가능 1.전일 둘만의 자유시간 즐기기 (외부 현지식 중식) 2.래프팅 체험 : 7Km의 급류를 체험하는 아융강의 레프팅 3.발리의 캐리비안 베이 " 워터붐파크 " 즐기기 4.이색 해양 스포츠 " 수중 스쿠터 체험 " 5.해양 스포츠 4종팩 즐기기 (제트스키,바나나보트,스노클링,거북이섬 투어) 6.마린파크 사파리 투어 (발리의 아기자기한 열대 동물원) (사파리 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데이크루즈 관광(스노클링, 바나나보트, 선상중식 제공) 8.꾸따시내 및 르기안 거리 관광 + 현지식 중식 제공 9.스냅사진 촬영 (약 20장 정도 제공 / 작가팁 1인당 $20불포함) [ 발리에서 즐기는 스파 & 마사지 총 4회 제공] ▶ 스파&마사지 3종 중 선택 2회 제공 선택1. 럭셔리 스톤 마사지 2시간: 핫 스톤을 이용한 마사지 선택2. 초콜릿 스파 마사지 2시간 : 카올린 성분으로 엔돌핀을 솟게하고, 촉촉한 피부유지 선택3. 아로마 오일 스파 맛사지 2시간 : 아로마향을 즐기며 피로를 푸는 전신 마사지 ▶ 발리니스 전통 지압 맛사지 2시간 ▶ 전통 아로마 맛사지 2시간 [ 발리에서 즐기는 다양한 식사 ] ▶ 로얄 피타마하 리조트 레스토랑 런치 ▶ 쉐라톤꾸따 리조트 씨푸드 BBQ 뷔페 디너or짐바란 씨푸드 (랍스타 포함한 BBQ디너) ▶ 커피발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디너 [ 발리의 로맨틱 나이트 투어 ] ▶ 포테이토 헤드 OR 쿠데타 즐기기 - 스미냑 바닷가에 위치한 최고의 나이트 스팟! (음료 불포함) [ 불가리 풀빌라 특전 ] ▶ 2박이상 투숙시 리조트내 레스토랑에서 (나시고랭or미고랭or샌드위치) 점심 + 리조트내 셋메뉴 석식 제공 [ 허니문 사은품 ] ▶ 고급 여행용가방「25인치캐리어」+ 목베개 제공 [ 허니문 할인 이벤트 ] ▶ 120일 전 조기 예약시 커플당 10만원 할인~!!◀ |
1. 가이드 & 기사팁 (1인 $20~30 발리 현지에서 지불) 2. 기타 개인비용 ▶ 본 상품은 허니문만 조인 가능 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추가비용 1인당 2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가능여부와 추가비용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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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명품 오션뷰 풀빌라 : 발리 불가리 ]
▶ 불가리 풀빌라
명품 패션 브랜드인 불가리의 첫번째 야심작 풀빌라!! 전통적인 발리 스타일과 현대적인 이탈리아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발리 불가리 풀빌라는 발리 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울루와뚜 절벽사원이 있는 아름다운 절벽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150m 위쪽에 있어 인도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어떤 리조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http://www.bulgarihotels.com/
[ 리조트 전경 ]



[ 풀빌라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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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포함사항 ]
▶ 국제선 왕복 항공료, 항공TAX, 유류할증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포함
▶ 전일정 숙박, 식사, 각종 특식 포함
▶ 일정표상에 표시 된 발리의 즐길거리 택1 일정 포함
▶ 일정표상의 맛사지 프로그램 포함
▶ 발리 로맨틱 나이트투어 포함
▶ 일정상의 발리 명소 관광+쇼핑샵 방문 포함
▶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 발리 개인 가이드 행사 제공
[ 발리의 투어 프로그램 포함사항 ]
▶ 발리의 다양한 즐길거리 중 무료 선택 2회 가능
1.전일 둘만의 자유시간 즐기기 (외부 현지식 중식)
2.래프팅 체험 : 7Km의 급류를 체험하는 아융강의 레프팅
3.발리의 캐리비안 베이 " 워터붐파크 " 즐기기
4.이색 해양 스포츠 " 수중 스쿠터 체험 "
5.해양 스포츠 4종팩 즐기기
(제트스키,바나나보트,스노클링,거북이섬 투어)
6.마린파크 사파리 투어 (발리의 아기자기한 열대 동물원)
(사파리 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데이크루즈 관광(스노클링, 바나나보트, 선상중식 제공)
8.꾸따시내 및 르기안 거리 관광 + 현지식 중식 제공
9.스냅사진 촬영 (약 20장 정도 제공 / 작가팁 1인당 $20불포함)
[ 발리에서 즐기는 스파 & 마사지 총 4회 제공]
▶ 스파&마사지 3종 중 선택 2회 제공
선택1. 럭셔리 스톤 마사지 2시간: 핫 스톤을 이용한 마사지
선택2. 초콜릿 스파 마사지 2시간 : 카올린 성분으로 엔돌핀을 솟게하고, 촉촉한 피부유지
선택3. 아로마 오일 스파 맛사지 2시간 : 아로마향을 즐기며 피로를 푸는 전신 마사지
▶ 발리니스 전통 지압 맛사지 2시간
▶ 전통 아로마 맛사지 2시간
[ 발리에서 즐기는 다양한 식사 ]
▶ 로얄 피타마하 리조트 레스토랑 런치
▶ 쉐라톤꾸따 리조트 씨푸드 BBQ 뷔페 디너or짐바란 씨푸드 (랍스타 포함한 BBQ디너)
▶ 커피발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디너
[ 발리의 로맨틱 나이트 투어 ]
▶ 포테이토 헤드 OR 쿠데타 즐기기
- 스미냑 바닷가에 위치한 최고의 나이트 스팟! (음료 불포함)
[ 불가리 풀빌라 특전 ]
▶ 2박이상 투숙시 리조트내 레스토랑에서 (나시고랭or미고랭or샌드위치) 점심
+ 리조트내 셋메뉴 석식 제공
[ 허니문 사은품 ]
▶ 고급 여행용가방「25인치캐리어」+ 목베개 제공
[ 허니문 할인 이벤트 ]
▶ 120일 전 조기 예약시 커플당 10만원 할인~!!◀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여행 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4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풀빌라 등)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항공좌석 확보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항공사, 호텔및 리조트 제한규정에 의해 취소및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
[제2조 호텔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몰디브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45일전에 선납합니다.
나) 여행개시 29일- 14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다) 여행개시 13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60% 배상
라) 여행개시 6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마) 여행개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90% 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풀빌라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불 책임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2009년 9월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 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좌석은 조기 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1.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이름/스펠이 변경되는경우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2. 항공좌석배정은 미리지정이 안되며 정해진 미팅장소에 항공권을 받아
해당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4. 상품계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날짜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5.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발리행/발 비행기는 인솔자 동행여부 상관없이 개별수속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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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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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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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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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아프가니스탄 | ![]() |
전 지역 |
| 알바니아 | ![]() |
전 지역 |
| 알제리 | ![]() |
알제주 |
![]() |
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포함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 |
| 안도라 | ![]() |
전 지역 |
| 앙골라 | ![]() |
전 지역 |
| 앤티가바부다 | ![]() |
전 지역 |
| 아르헨티나 | ![]() |
전 지역 |
| 아르메니아 | ![]() |
2,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 |
![]()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
| 호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오스트리아 | ![]() |
전 지역 |
| 아제르바이잔 | ![]() |
3, 4, 특별여행주의보 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 |
![]()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
![]() |
바배크,캔개를리,새대래크,섀루르,나흐츠,줄파,오르두바트,샤흐부스 | |
| 바하마 | ![]() |
전 지역 |
| 바레인 | ![]() |
전 지역 |
| 방글라데시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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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 |
| 바베이도스 | ![]() |
전 지역 |
| 벨라루스 | ![]() |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
| 벨기에 | ![]() |
전 지역 |
| 벨리즈 | ![]() |
전 지역 |
| 베냉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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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 |
| 부탄 | ![]() |
전 지역 |
| 볼리비아 | ![]() |
전 지역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전 지역 |
| 보츠와나 | ![]() |
전 지역 |
| 브라질 | ![]() |
전 지역 |
| 브루나이 | ![]() |
전 지역 |
| 불가리아 | ![]() |
전 지역 |
| 부르키나파소 | ![]() |
전 지역 |
| 부룬디 | ![]() |
부줌부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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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캄보디아 | ![]() |
2․3․4 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외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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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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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
![]() |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
| 카메룬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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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 |
| 캐나다 | ![]() |
전 지역 |
| 카보베르데 | ![]() |
전 지역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차드 | ![]() |
전 지역 |
| 칠레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제외),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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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 콜롬비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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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나리뇨 주(뚜마코)/ 바예델카우카 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 주, 카우카 주/(*는 일부: 안티오키아 주*, 초코 주*/ 카케타 주*) / 노르떼 데 산딴데르(Norte de Santander) 주 | |
| 코모로 | ![]() |
전 지역 |
| 쿡제도 | ![]() |
전 지역 |
| 코스타리카 | ![]() |
전 지역 |
| 코트디부아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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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élé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붕카니(Bounkani) 지역 | |
| 크로아티아 | ![]() |
전 지역 |
| 쿠바 | ![]() |
전 지역 |
| 사이프러스 | ![]() |
남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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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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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 |
| 체코 | ![]() |
전 지역 |
| 콩고민주공화국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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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부주, 남키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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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덴마크 | ![]() |
전 지역 |
| 지부티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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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 |
| 도미니카연방 | ![]() |
전 지역 |
| 도미니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동티모르 | ![]() |
전 지역 |
| 에콰도르 | ![]() |
출국권고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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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야스 주, 아수아이 주, 로스리오스 주, 산타엘레나 주, 엘오로 주, 마니비 주, 에스메랄다 주 | |
| 이집트 | ![]() |
다합•샴엘셰이크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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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막, 시나이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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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부 시나이 반도(1,2단계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 | |
| 엘살바도르 | ![]() |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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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전 지역 | |
| 적도기니 | ![]() |
전 지역 |
| 에리트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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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 |
| 에스토니아 | ![]() |
전 지역 |
| 에티오피아 | ![]() |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
![]() |
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 |
| 피지 | ![]() |
전 지역 |
| 핀란드 | ![]() |
전 지역 |
| 프랑스 | ![]() |
전 지역 |
| 가봉 | ![]() |
전 지역 |
| 감비아 | ![]() |
전 지역 |
| 조지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남 오세티아, 압하지아 |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가나 | ![]() |
전 지역 |
| 그리스 | ![]() |
전 지역 |
| 그레나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과테말라 | ![]() |
전 지역 |
| 기니 | ![]() |
전 지역 |
| 기니비사우 | ![]() |
전 지역 |
| 가이아나공화국 | ![]() |
전 지역 |
| 아이티 | ![]() |
전 지역 |
| 온두라스 | ![]() |
전 지역 |
| 헝가리 | ![]() |
전 지역 |
| 아이슬란드 | ![]() |
전 지역 |
| 인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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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카르길 시 | |
| 인도네시아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 |
| 이란 | ![]() |
전 지역 |
| 이라크 | ![]() |
전 지역 |
| 아일랜드 | ![]() |
전 지역 |
| 이스라엘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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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자메이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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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 세인트앤드류, 세인트캐서린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요르단 | ![]()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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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카자흐스탄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케냐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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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데라주, 와지르주, 가리사주, 라무주 전체, 타나강주 및 킬리피주 일부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지역,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접경 25km 지역 | |
| 에스와티니 | ![]() |
전 지역 |
| 키리바시 | ![]() |
전 지역 |
| 코소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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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 |
| 쿠웨이트 | ![]() |
전지역 |
| 키르기즈공화국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라오스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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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
| 라트비아 | ![]() |
전 지역 |
| 레바논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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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바알베크헤르멜주,베카주(세베카구),베타주(라샤야구) | |
| 레소토 | ![]() |
전 지역 |
| 라이베리아 | ![]() |
전 지역 |
| 리비아 | ![]() |
전 지역 |
| 리히텐슈타인 | ![]() |
전 지역 |
| 리투아니아 | ![]() |
전 지역 |
| 룩셈부르크 | ![]() |
전 지역 |
| 마다가스카르 | ![]() |
전 지역 |
| 말라위 | ![]() |
전 지역 |
| 말레이시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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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 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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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 몰디브 | ![]() |
전 지역 |
| 말리 | ![]() |
전 지역 |
| 몰타 | ![]() |
전 지역 |
| 마셜제도 | ![]() |
전 지역 |
| 모리타니아 | ![]() |
누악쇼트, 누아디브, 인시리, 트라르자 및 아다르(우아단까지 일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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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모리셔스 | ![]() |
전 지역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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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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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코주,과나후아토주 | |
| 마이크로네시아 | ![]() |
전 지역 |
| 몰도바 | ![]() |
전 지역 |
| 모나코 | ![]() |
전 지역 |
| 몽골 | ![]() |
전 지역 |
| 몬테네그로 | ![]() |
전 지역 |
| 모로코 | ![]() |
서사하라 이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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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서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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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 |
| 모잠비크 | ![]() |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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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델가도 주 | |
| 미얀마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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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
| 나미비아 | ![]() |
전 지역 |
| 나우루 | ![]() |
전 지역 |
| 네팔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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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마티주 | |
| 네덜란드 | ![]() |
전 지역 |
| 뉴질랜드 | ![]() |
전 지역 |
| 니카라과 | ![]() |
전 지역 |
| 니제르 | ![]() |
니아메 |
![]() |
수도 니아메 제외 전 지역 | |
| 나이지리아 | ![]() |
주(에보니,에키티,에누구,연방 수도 지구,라고스,오군,온도,오순,오요,베누에) |
![]() |
2단계를 제외한 전지역 | |
| 니우에 | ![]() |
전 지역 |
| 북마케도니아 | ![]() |
전 지역 |
| 노르웨이 | ![]() |
전 지역 |
| 오만 | ![]() |
전 지역 |
| 파키스탄 | ![]()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루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팔라우 | ![]() |
전 지역 |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파나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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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 지역 | |
| 파푸아뉴기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 | |
| 파라과이 | ![]() |
전 지역 |
| 페루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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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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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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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 |
![]()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
| 폴란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 30KM지역 | |
| 포르투갈 | ![]() |
전 지역 |
| 카타르 | ![]() |
전 지역 |
| 콩고 | ![]() |
전 지역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남수단 | ![]() |
전 지역 |
| 루마니아 | ![]() |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 20KM지역 | |
| 러시아 | ![]() |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
![]()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 |
3,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르완다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루바부 주 | |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전 지역 |
| 세인트루시아 | ![]() |
전 지역 |
| 사모아 | ![]() |
전 지역 |
| 산마리노 | ![]() |
전 지역 |
| 상투메프린시페 | ![]() |
전 지역 |
| 사우디아라비아 | ![]() |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지잔 주,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시 포함),샤이바 유전,프린스술탄 공군기지,라스 타누라,얀부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세네갈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 |
바켈(Bakel) 시, 키다라(Kidara) 시,구드리(Goudri) 시,쟈부구(Diabougou) tl | |
| 세르비아 | ![]() |
전 지역 |
| 세이셸 | ![]() |
전 지역 |
| 시에라리온 | ![]() |
전 지역 |
| 싱가포르 | ![]() |
전 지역 |
| 슬로바키아 | ![]() |
전 지역 |
| 슬로베니아 | ![]() |
전 지역 |
| 솔로몬제도 | ![]() |
전 지역 |
| 소말리아 | ![]() |
전 지역 |
| 스페인 | ![]() |
전 지역 |
| 스리랑카 | ![]() |
전 지역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전 지역 |
| 수단 | ![]()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전 지역 | |
| 수리남 | ![]() |
전 지역 |
| 스웨덴 | ![]() |
전 지역 |
| 스위스 | ![]() |
전 지역 |
| 시리아 | ![]() |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지역 제외) |
![]() |
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대만 | ![]() |
전 지역 |
| 타지키스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 |
| 탄자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음트와라(Mtwara) 주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딱 주 | |
![]()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 토고 | ![]() |
전 지역 |
| 통가 | ![]() |
전 지역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전 지역 |
| 튀니지 | ![]() |
튀니스와 수도권 지역/비제르트 주/나불 주/수스 주/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스팍스 주/제르바 주 |
![]() |
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 |
| 투르크메니스탄 | ![]() |
전 지역 |
| 튀르키예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마르딘, 샨르우르파, 비틀리스, 반, 엘라지즈, 툰젤리, 디야르바키르 | |
![]() |
빙괼, 바트만, 시이르트, 시르나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 |
![]() |
아다나, 말라티아, 하타이, 오스마니예, 가지안테프, 킬리스 | |
| 우간다 | ![]() |
전 지역 |
| 우크라이나 | ![]() |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
![]() |
전 지역 | |
| 아랍에미리트 | ![]() |
전 지역 |
| 영국 | ![]() |
전 지역 |
| 미국 | ![]()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우루과이 | ![]() |
전 지역 |
| 우즈베키스탄 | ![]() |
전 지역 |
| 바누아투 | ![]() |
전 지역 |
| 베네수엘라 | ![]() |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 |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예멘 | ![]() |
전 지역 |
| 잠비아 | ![]() |
전 지역 |
| 짐바브웨 | ![]() |
전 지역 |
| 홍콩 | ![]() |
전 지역 |
| 투발루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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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횟수 총 3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잡화점 | 쇼핑센터 | 1시간이내 | 물건구매후7일이내 |
| 2 | 라텍스 | 쇼핑센터 | 1시간이내 | 물건구매후7일이내 |
| 3 | DFS | 쇼핑센터 | 1시간이내 | 물건구매후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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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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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의 쇼핑시 참좋은여행은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모든 쇼핑 관련에 대해 현지 쇼핑센터와 일체 무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쇼핑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후 쇼핑 관련사항은 고객님(본인)이 현지와 직접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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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5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 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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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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