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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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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6인기준 | 993,000원 | 옵션변경 |
성인 5인기준 | 1,063,000원 | 옵션변경 |
성인 4인기준 | 1,093,000원 | 현재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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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바루(3)-기내박(1)-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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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및 TAX 2. 샹그릴라 탄중아루 탄중윙 이그제큐티브 스윗 룸 3박 + 탄중윙 디럭스 씨뷰 룸 3박 + 22시 레이트체크아웃 (커넥팅룸은 최대한 요청드리고 있으며, 객실 상황에 따라 커넥팅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전일정 조식 4. 클럽라운지 혜택 (상세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5. 공항->리조트 가이드 미팅 및 차량 |
1. 마지막날 체크아웃 후 공항이동 2. 전일 중, 석식 3. 말레이시아 관광세(TOURISM TAX) -> 3박기준 1룸당 30링깃(약8,000원) 현지지불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3성급 이상 호텔 투숙 시 관광세(Tourism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타키나발루 호텔 또한 2017년 9월 1일부터 텍스 부과 시행되며, 투숙하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상 1박당 1룸당 10링깃(RM) 약2800원 의 Tourism Tax를 체크인시 로비에서 지불하시게 됩니다. (체크인 시 지불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상품가에 포함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 실시간 객실체크로 잔여객실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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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해외여행 다니실때 혹시 출발인원은 많은데 한 객실에서 투숙하고 싶으신적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리조트나 레지던스 룸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스윗룸도 2인 1실이고 투숙인원이 한정적이어서 불편한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인투숙을 원하시는고객님들에게 넓은 한 룸에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또는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다인 투숙 가능한 상품을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자유여행 상품의 일정은 3박 5일 이며,
탄중아루리조트 이그제큐티브 스윗 & 디럭스 룸 에서 가족, 친구모임, 다인 고객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투숙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숙인원 별로 가격은 상이하며,
최대 투숙 가능한 인원은 <성인 4인 + 아동 4인> 또는 <성인 5인 + 아동 3인> 또는 <성인 6인 + 아동 1인> 입니다.
또 이 상품의 장점중 하나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 처럼 클럽라운지 이용 입니다.
클럽라운지란 클럽룸 또는 스윗룸 이상 카테고리 투숙 하시는 고객님들 대상으로 아침뷔페제공, 휴식공간, 해피아워 시간에는
술과 음료, 세미뷔페형식의 핑거푸드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클럽라운지 안내 참고해주세요)
물론 이 상품 예약고객님 모두에게 클럽라운지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탄중아루 이그제큐티브 스윗 앤 디럭스 룸■
▲
왼쪽은 이그제큐티브 스윗 룸 오른쪽은 디럭스 씨뷰 룸 입니다. 두 룸은 커넥팅이 되어있습니다.
(커넥팅룸은 최대한 요청드리고 있으며, 객실 상황에 따라 커넥팅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실 양쪽으로는 디럭스씨뷰객실과 스윗룸객실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
위 까지 이그제큐티브 스윗 룸 이며, 거실 1개 + 더블룸 객실 1개 + 화장실 2개 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
위 사진은 디럭스 룸입니다.
아래는 키나바루 클럽라운지 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은 일정표 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
▼
탄중아루리조트 인피니티풀 수영장 및 키즈수영장 사진 입니다▼
코타키나발루 진에어 미팅안내
내용보기< 진에어 - 코타키나발루 인천공항 미팅안내 >
[15:00] 인천 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3층 M카운터 1~2번 참좋은여행 테이블
[참좋은여행 공항서비스팀 : 010-5858-9075]
※ 출발일 기준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3월 30일까지 진에어항공편 스케줄변경으로
미팅시간 13시00분으로 변경됩니다. (출발시간: 16시15분)
위와같이 해당출발날짜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에어 인천출발 - 코타키나발루 도착 시간
내용보기진에어 LJ 061 인천 출발 18:00 - 코타키나발루 도착 23:55 (약 5시간 10분 소요)
※ 출발일 기준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3월 30일까지 진에어항공편 스케줄변경
인천 출발 16:15 - 코타키나발루 도착 20:45
위와같이 해당출발날짜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1여객터미널/A카운터
내용보기말레이시아 출발 전 체크사항
내용보기샹그릴라 탄중아루
내용보기조식
중식
석식 기내식
조식 후
전일자유일정
샹그릴라 탄중아루 호라이즌 클럽라운지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일정
[22:00] 늦은 개별 체크아웃 후 자유일정 및 공항으로 이동
* 비행 출발시간 2시간30분~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진에어 코타키나발루 출발 - 인천 도착 시간
내용보기진에어 LJ062 코타키나발루 출발 23:55 - 인천 도착 06:05 (약 5시간 10분 소요)
※ 출발일 기준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3월 30일까지 진에어항공편 스케줄변경
코타키나발루 출발 22:10 - 인천 도착 04:15
위와같이 해당출발날짜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취소료규정] (국외여행약관참조)
1. 여행자의여행계약해제요청이있는경우(여행자의취소요청시)
- 여행개시 30일전통보시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통보시 :여행요금의 10% 공제후환급
- 여행개시 19~10일전통보시 :여행요금의 15% 공제후환급
- 여행개시 9~8일전통보시 :여행요금의 20% 공제후환급
- 여행개시 7~1일전통보시 :여행요금의 30% 공제후환급
- 여행당일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출발일이후는취소가불가합니다.
단, 여행참가자수미달로여행개시 7일전까지여행계약해제통지시 :계약금만환급
리조트는 출발일 기준 30일~21일 전 캔슬시 별도의 차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측의 최종 진행확정 여부 확인시 고객님께 사전연락 드리며, 확정 이 후 일자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만료일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 되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여권사본을 FAX : 02-6944-9208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2. 1인 객실 이용시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 (별도문의)
3. 이 상품의 투숙인원 별로 가격은 상이하며, 최대 투숙 가능한 인원은 성인 4인 + 아동 4인 또는 성인 5인 + 아동 3인 또는 성인 6인 + 아동 1인 입니다. (성인 6명 + 아동 2명 투숙은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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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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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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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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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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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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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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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 2025-06-30 |
[말레이시아]
- 가급적 콜택시 또는 그랩택시를 이용합니다.
- 정차해 있는 택시나 서행하면서 따라오는 택시 이용은 삼갑니다.
- 유리창이 짙게 썬팅되어 있는 택시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 은행 앞에서의 택시 탑승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사가 친절을 베풀면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절대 마시지 않고 즉시 하차합니다.
[말레이시아]
- Kuala Lumpur Hospital(KL, 국립) : (60) 3-2615-6705
- UM Hospital(KL, 국립) : (60) 3-7949-2151
- Gleneagles KL(KL, 사립) : (60) 3-4141-3000
- Ampang Puteri(KL, 사립) : (60) 3-4270-7060
- Putrajaya Hospital(푸트라자야, 국립): (60) 3-8888-0137
- Sultan Ismail Hospital(조호, 국립) : (60) 7-356-5000
- Gleneagles Hospital Medini Johor(조호, 사립) : (60) 7-560-1000
- Penang General Hospital(페낭, 국립) : (60) 4-222-5333
- Penang Adventist Hospital(페낭, 사립) : (60) 4-222-7200
- Queen Elizabeth Hospital(사바, 국립) : (60) 88-517-555
- Gleneagles Hospital KK(사바, 사립) : (60) 88-518-975
- Sarawak General Hospital(사라왁, 국립) : (60) 82-276-666
- KPJ Kuching Specialist Hospital(사라왁, 사립) : (60) 82-365-777
- 999로 신고하여 구급차 이용 시 국공립병원으로만 후송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병원 이용 희망 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므로 생활근거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07.22 (화)
코타키나발루 구름많음 24˚ / 33˚
2025.07.23 (수)
코타키나발루 구름많음 24˚ / 33˚
코타키나발루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8:11 Tue
성인
1,093,000원
유류할증료 44,000원 포함
아동
493,000원
유류할증료 44,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550,000원
총 금액1,093,000원
유류할증료(2018년 09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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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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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