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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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
| 2베드풀빌라- 성인2인 기준 | 1,339,000원 | 옵션변경 |
| 2베드풀빌라 -성인4인 이상시 | 780,000원 | 현재옵션 |
현재예약 14 명
최소출발 2 명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4번 출입구 N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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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타왕복 항공권 02. 동부화재 해외여행자보험 03. vinpearl nha trang long beach villa 04. 전일정 조식포함+2일차 조, 중, 석식 포함 총 5끼 포함 05. 공항->호텔 편도픽업 포함 06. 3일차 빈펄랜드 1day 이용권 07. 마지막날 17시 레이트체크아웃 제공 |
01. 자유여행시 발생되는 경비 불포함 02. 마지막날 레이트체크아웃시 중식/석식 불포함 03. 마지막날 공항픽업 불포함 ■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선발권 진행 후 취소시 약관과 별도로 15만원/1인 발생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총 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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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인천공항 제1 터미널 (3층 출국장)
▶ 권장도착 : 저녁 18시 00분
▶ 비행출발 : 저녁 20시 55분 ZE561편)
▶ 미팅장소 : 공항미팅 별도로 없습니다
** 출발 2~3일전 항공권과 바우쳐 등 메일로 발송드리며, 공항미팅 별도로 없습니다
** 항공출발 최소 2시간전까지 인천공항 보딩 카운터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좌석 배정 스케줄에 관한 안내입니다. 꼭 읽어 보세요]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배정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항공편 스케줄 시간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있습니다
[필독] 베트남 출발 전 체크사항
내용보기외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없을 경우 여행자보험 불가합니다
▶ 아동 동행시 필수사항 (만 14세 미만 아동 입국 제한)
[20:55] ZE561편으로 인천 국제공항 출발 (약 5시간 소요)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나트랑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여권,전자항공권[E-TICKET])→ 수하물수취 → 세관통과
* 공항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수하물과 수하물표(BAGGAGE TAG)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 전자항공권이 없으실 경우 입국 거부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실 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npearl Nha Trang Long Beach Villas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리조트식
베트남 자유여행 환전 Tip
내용보기베트남 날씨 및 복장 Tip
내용보기* 베트남은 1년 연중 평균 25~34도의 여름날씨로 얇은 여름옷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파/달랏 등 고원지대는 일교차가 크고 연중 온도가 비교적 낮으니 긴팔 함께 챙겨주세요.)
* 자외선이 강하며 에어컨 시설에 대비해 얇은 긴팔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동남아 지역은 스콜현상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니 양산 및 작은우산 챙겨주세요.
* 11~1월은 일교차로 인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수 있으니 얇은겉옷 (바람막이 등)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호텔 내 수영장 이용시 수영복을 지참하시고 물놀이 용품도 개별 준비해 주세요. 기호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및 모자, 선글라스 등도 준비해 주세요.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동명이인이 많으므로 예약금 입금 후 확인전화 바랍니다.
특별약관■ 이 상품은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전세기 상품으로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ㅁ 특별약관 안내
1)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성인,어린이 동일)
- 여행 예약확정 후~여행 출발일 3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불가 (계약금: 성인 30만원 / 아동 30만원)
- 여행 출발일 30일~2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50%
- 여행 출발일 20일~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80%
- 여행 출발일 7일~당일 취소 요청시 : 환불 불가
[취소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본사) 업무 종료(18: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 토,일,월요일 및 국가 공휴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 까지 취소하셔야하며 업무 종료 후에는 당일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여행취소 통보시
- 여행 계약금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상품은 전세기/베트남 민항기를 이용한 상품인 관계로 위약금 면제사항(진단서첨부/친족사망 등) 등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최소출발인원 : 2명이상 출발가능
02. 리턴변경 : 불가능한 항공권입니다.
03. 인천공항에서 좌석배정은 도착 순서대로 합니다.
04.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05. 이 상품은 항공과 호텔 숙박만 제공해드리는 에어텔(자유여행) 상품입니다. 실시간 호텔 체크 후 진행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자와 진행 가능여부 재 확인해주세요.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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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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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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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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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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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8:07 Wed
|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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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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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