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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
| [QF] SYD CNS 허니문 | 2,560,000원 | 옵션변경 |
| [KE] SYD OOL 허니문 일요일 출발 | 2,230,000원 | 현재옵션 |
인천-기내박-케언즈(3)-시드니(2)-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4번 출입구 N카운터
미팅장소보기※ 현재 상품은 예약 접수이며, 담당자 상담 후 최종 요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료 포함된 상품의 경우, 기본 항공료를 적용하여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클래스 마감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성수기 시즌의 경우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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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포함사항] 1. 전 일정 항공권 2. 4성급 호텔 5박 숙박 3. 호주 전자비자 발급 4.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5. 가이드 팁 포함 ■ 참좋은 허니문 특전 ■ │커플당 호주산 와인 1병 OR 꿀 제공 │시드니 스냅 촬영 (작가 팁 불포함) [골드코스트 포함사항] 1. 커럼빈 야생 동물공원 2. 콘래드주피터 카지노관광 3. 시다크릭 와이너리 & 예술마을 관광 4. 로맨틱 샴페인 크루즈 5. 골드코스트 명소관광 (마리나미라지/스핏브릿지/서퍼스파라다이스 등) 6. 골드코스트 헬기투어 7. 골드코스트 1일 자유일정(4가지 쿠폰 증정 중 택1) [시드니 포함사항] 1. 블루마운틴 (3WAY PASS 포함) 2. 시드니 동부해안 관광 (더들리페이지/갭팍/본다이비치 등) 3. 시드니 시내관광 (오페라하우스/하버브릿지 /미세스맥콰리포인트 등) 4. 호주식 스테이크/3코스 디너크루즈/해리스카페 현지식 |
1. 골드코스트 자유일정 중/석식 2. 개인경비 및 매너팁 3. 시드니 스냅 촬영 작가 팁(1인 AUD$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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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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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 여행 확정 후 요청한 시한 이내에 예약금(인당 3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숙소 등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 항공 확보 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취소 시 인당 5만원의 여행사수수료 공제 후 환불됩니다.
[제2조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 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규정을 적용하여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 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 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호텔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50일 전에 선납하며, 부활절/연말 등 특별기간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선납을 하기도 합니다.
- 여행개시 5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49일 ~ 4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39일 - 2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20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나) 개런티예약의 경우는 예약담당자가 사전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호텔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환불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은 조기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 예약 시 여권 상 기재된 정확한 영문성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약 후 영문이름이 여권과 다를 경우, 기존 예약은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항공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 여권 상 영문성함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권이 없다면 처음 알려주신 영문성함과 동일하게 신규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항공사 규정 상 예약과 동시 또는 3일 이내, 7일 이내 등 발권조건에 따라 발권요청을 합니다.
항공권 발권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페널티(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이며, 항공좌석의 경우 동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한 항공사는 미리 요청을 하지만 특정좌석(비상구석 등)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항공사나 단체항공권 등은 미리 좌석배정이 안되므로 출발 2~3시간 전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임산과 관련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해양스포츠 및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영문으로 된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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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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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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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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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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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아프가니스탄 | ![]() |
전 지역 |
| 알바니아 | ![]() |
전 지역 |
| 알제리 | ![]() |
알제주 |
![]() |
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포함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 |
| 안도라 | ![]() |
전 지역 |
| 앙골라 | ![]() |
전 지역 |
| 앤티가바부다 | ![]() |
전 지역 |
| 아르헨티나 | ![]() |
전 지역 |
| 아르메니아 | ![]() |
2,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 |
![]()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
| 호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오스트리아 | ![]() |
전 지역 |
| 아제르바이잔 | ![]() |
3, 4, 특별여행주의보 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 |
![]()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
![]() |
바배크,캔개를리,새대래크,섀루르,나흐츠,줄파,오르두바트,샤흐부스 | |
| 바하마 | ![]() |
전 지역 |
| 바레인 | ![]() |
전 지역 |
| 방글라데시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 |
| 바베이도스 | ![]() |
전 지역 |
| 벨라루스 | ![]() |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
| 벨기에 | ![]() |
전 지역 |
| 벨리즈 | ![]() |
전 지역 |
| 베냉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 |
| 부탄 | ![]() |
전 지역 |
| 볼리비아 | ![]() |
전 지역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전 지역 |
| 보츠와나 | ![]() |
전 지역 |
| 브라질 | ![]() |
전 지역 |
| 브루나이 | ![]() |
전 지역 |
| 불가리아 | ![]() |
전 지역 |
| 부르키나파소 | ![]() |
전 지역 |
| 부룬디 | ![]() |
부줌부라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캄보디아 | ![]() |
2․3․4 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외 전 지역 |
![]() |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
![]() |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
![]() |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
| 카메룬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 |
| 캐나다 | ![]() |
전 지역 |
| 카보베르데 | ![]() |
전 지역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차드 | ![]() |
전 지역 |
| 칠레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제외),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 콜롬비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나리뇨 주(뚜마코)/ 바예델카우카 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 주, 카우카 주/(*는 일부: 안티오키아 주*, 초코 주*/ 카케타 주*) / 노르떼 데 산딴데르(Norte de Santander) 주 | |
| 코모로 | ![]() |
전 지역 |
| 쿡제도 | ![]() |
전 지역 |
| 코스타리카 | ![]() |
전 지역 |
| 코트디부아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élé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붕카니(Bounkani) 지역 | |
| 크로아티아 | ![]() |
전 지역 |
| 쿠바 | ![]() |
전 지역 |
| 사이프러스 | ![]() |
남부 지역 |
![]() |
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 |
| 체코 | ![]() |
전 지역 |
| 콩고민주공화국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 |
북키부주, 남키부주 | |
![]() |
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덴마크 | ![]() |
전 지역 |
| 지부티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 |
| 도미니카연방 | ![]() |
전 지역 |
| 도미니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동티모르 | ![]() |
전 지역 |
| 에콰도르 | ![]() |
출국권고를 제외한 전 지역 |
![]() |
과야스 주, 아수아이 주, 로스리오스 주, 산타엘레나 주, 엘오로 주, 마니비 주, 에스메랄다 주 | |
| 이집트 | ![]() |
다합•샴엘셰이크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 |
![]() |
서부사막, 시나이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 |
![]() |
중•북부 시나이 반도(1,2단계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 | |
| 엘살바도르 | ![]() |
전 지역 |
![]() |
전지역 전 지역 | |
| 적도기니 | ![]() |
전 지역 |
| 에리트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 |
| 에스토니아 | ![]() |
전 지역 |
| 에티오피아 | ![]() |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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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 |
| 피지 | ![]() |
전 지역 |
| 핀란드 | ![]() |
전 지역 |
| 프랑스 | ![]() |
전 지역 |
| 가봉 | ![]() |
전 지역 |
| 감비아 | ![]() |
전 지역 |
| 조지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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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세티아, 압하지아 |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가나 | ![]() |
전 지역 |
| 그리스 | ![]() |
전 지역 |
| 그레나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과테말라 | ![]() |
전 지역 |
| 기니 | ![]() |
전 지역 |
| 기니비사우 | ![]() |
전 지역 |
| 가이아나공화국 | ![]() |
전 지역 |
| 아이티 | ![]() |
전 지역 |
| 온두라스 | ![]() |
전 지역 |
| 헝가리 | ![]() |
전 지역 |
| 아이슬란드 | ![]() |
전 지역 |
| 인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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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카르길 시 | |
| 인도네시아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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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 |
| 이란 | ![]() |
전 지역 |
| 이라크 | ![]() |
전 지역 |
| 아일랜드 | ![]() |
전 지역 |
| 이스라엘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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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자메이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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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 세인트앤드류, 세인트캐서린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요르단 | ![]()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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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카자흐스탄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케냐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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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데라주, 와지르주, 가리사주, 라무주 전체, 타나강주 및 킬리피주 일부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지역,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접경 25km 지역 | |
| 에스와티니 | ![]() |
전 지역 |
| 키리바시 | ![]() |
전 지역 |
| 코소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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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 |
| 쿠웨이트 | ![]() |
전지역 |
| 키르기즈공화국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라오스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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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
| 라트비아 | ![]() |
전 지역 |
| 레바논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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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바알베크헤르멜주,베카주(세베카구),베타주(라샤야구) | |
| 레소토 | ![]() |
전 지역 |
| 라이베리아 | ![]() |
전 지역 |
| 리비아 | ![]() |
전 지역 |
| 리히텐슈타인 | ![]() |
전 지역 |
| 리투아니아 | ![]() |
전 지역 |
| 룩셈부르크 | ![]() |
전 지역 |
| 마다가스카르 | ![]() |
전 지역 |
| 말라위 | ![]() |
전 지역 |
| 말레이시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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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 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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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 몰디브 | ![]() |
전 지역 |
| 말리 | ![]() |
전 지역 |
| 몰타 | ![]() |
전 지역 |
| 마셜제도 | ![]() |
전 지역 |
| 모리타니아 | ![]() |
누악쇼트, 누아디브, 인시리, 트라르자 및 아다르(우아단까지 일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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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모리셔스 | ![]() |
전 지역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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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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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코주,과나후아토주 | |
| 마이크로네시아 | ![]() |
전 지역 |
| 몰도바 | ![]() |
전 지역 |
| 모나코 | ![]() |
전 지역 |
| 몽골 | ![]() |
전 지역 |
| 몬테네그로 | ![]() |
전 지역 |
| 모로코 | ![]() |
서사하라 이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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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서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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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 |
| 모잠비크 | ![]() |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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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델가도 주 | |
| 미얀마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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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
| 나미비아 | ![]() |
전 지역 |
| 나우루 | ![]() |
전 지역 |
| 네팔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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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마티주 | |
| 네덜란드 | ![]() |
전 지역 |
| 뉴질랜드 | ![]() |
전 지역 |
| 니카라과 | ![]() |
전 지역 |
| 니제르 | ![]() |
니아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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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니아메 제외 전 지역 | |
| 나이지리아 | ![]() |
주(에보니,에키티,에누구,연방 수도 지구,라고스,오군,온도,오순,오요,베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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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를 제외한 전지역 | |
| 니우에 | ![]() |
전 지역 |
| 북마케도니아 | ![]() |
전 지역 |
| 노르웨이 | ![]() |
전 지역 |
| 오만 | ![]() |
전 지역 |
| 파키스탄 | ![]()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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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팔라우 | ![]() |
전 지역 |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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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파나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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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 지역 | |
| 파푸아뉴기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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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 | |
| 파라과이 | ![]() |
전 지역 |
| 페루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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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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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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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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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
| 폴란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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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 30KM지역 | |
| 포르투갈 | ![]() |
전 지역 |
| 카타르 | ![]() |
전 지역 |
| 콩고 | ![]() |
전 지역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남수단 | ![]() |
전 지역 |
| 루마니아 | ![]() |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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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 20KM지역 | |
| 러시아 | ![]() |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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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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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르완다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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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부 주 | |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전 지역 |
| 세인트루시아 | ![]() |
전 지역 |
| 사모아 | ![]() |
전 지역 |
| 산마리노 | ![]() |
전 지역 |
| 상투메프린시페 | ![]() |
전 지역 |
| 사우디아라비아 | ![]() |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지잔 주,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시 포함),샤이바 유전,프린스술탄 공군기지,라스 타누라,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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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세네갈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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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켈(Bakel) 시, 키다라(Kidara) 시,구드리(Goudri) 시,쟈부구(Diabougou) tl | |
| 세르비아 | ![]() |
전 지역 |
| 세이셸 | ![]() |
전 지역 |
| 시에라리온 | ![]() |
전 지역 |
| 싱가포르 | ![]() |
전 지역 |
| 슬로바키아 | ![]() |
전 지역 |
| 슬로베니아 | ![]() |
전 지역 |
| 솔로몬제도 | ![]() |
전 지역 |
| 소말리아 | ![]() |
전 지역 |
| 스페인 | ![]() |
전 지역 |
| 스리랑카 | ![]() |
전 지역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전 지역 |
| 수단 | ![]()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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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
| 수리남 | ![]() |
전 지역 |
| 스웨덴 | ![]() |
전 지역 |
| 스위스 | ![]() |
전 지역 |
| 시리아 | ![]() |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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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대만 | ![]() |
전 지역 |
| 타지키스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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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 |
| 탄자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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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트와라(Mtwara) 주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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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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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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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 토고 | ![]() |
전 지역 |
| 통가 | ![]() |
전 지역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전 지역 |
| 튀니지 | ![]() |
튀니스와 수도권 지역/비제르트 주/나불 주/수스 주/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스팍스 주/제르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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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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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 |
| 투르크메니스탄 | ![]() |
전 지역 |
| 튀르키예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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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딘, 샨르우르파, 비틀리스, 반, 엘라지즈, 툰젤리, 디야르바키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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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괼, 바트만, 시이르트, 시르나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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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나, 말라티아, 하타이, 오스마니예, 가지안테프, 킬리스 | |
| 우간다 | ![]() |
전 지역 |
| 우크라이나 | ![]() |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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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
| 아랍에미리트 | ![]() |
전 지역 |
| 영국 | ![]() |
전 지역 |
| 미국 | ![]()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우루과이 | ![]() |
전 지역 |
| 우즈베키스탄 | ![]() |
전 지역 |
| 바누아투 | ![]() |
전 지역 |
| 베네수엘라 | ![]() |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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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예멘 | ![]() |
전 지역 |
| 잠비아 | ![]() |
전 지역 |
| 짐바브웨 | ![]() |
전 지역 |
| 홍콩 | ![]() |
전 지역 |
| 투발루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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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건강식품 | GT AUSTRALIA | 약 1시간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한함(택배비 개별) |
| 2 | 잡화 | ROSYD INTERNATIONAL | 약 1시간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한함(택배비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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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8:06 Wed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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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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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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