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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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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탑승 | 1,720,000원 | 옵션변경 |
비즈니스석 탑승 | 2,520,000원 | 현재옵션 |
현재예약 0 명
최소출발 2 명
인천-브루나이(3)-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4번 출입구 N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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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및 택스 2. 골프장 그린피, 전동카트 3. 전일정 숙박 4. 일정표내 식사 5. 미팅/샌딩비 6. 현지인 가이드 (한국어 가능) 7.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1. 기타개인경비 및 매너팁 2. 예약과 동시에 실시간 항공좌석 (일반석, 비즈니스석) 및 현지호텔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과 객실마감으로 상품가 인상 또는 예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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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2편] 미팅장소 - 브루나이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1여객터미널/A카운터
내용보기브루나이 입국시 주의사항
내용보기■ 브루나이, 떠나시기전에 꼭 체크해주세요
①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주셔야 합니다.
(탑승수속 후 비행기표에 써 있는 탑승마감 시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자정보
우리 국민은 브루나이에 30일 이내 체류할 경우 사전에 입국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체류할 경우에도 비자없이 입국하여 30일 체류 허가를 받은 후 비
자 만료 이전에 인근 말레이시아로 육로 출입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출입국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요구됩니다.
여권상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한 낙서가 된 여권 소지자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브루나이행 항공기내에서 나누어주는 출입국카드를 영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입국심
사시 되돌려 주는 출국카드는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주류(술) 및 담배 반입 시 유의사항
브루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 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입제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면 1인당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1인당 반입한도 : 최대2병 + 12캔(맥주등)
- 병: 2명 합산 총용량이 2L이내(병당 평균 1L)
- 캔: 1캔당 330ml
주류반입 시에는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 배부
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 반입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담배는 2017년 부터 세금부과 법령개정으로 한 개비당 50브센트, 10갑당 100브불의 세금
을 내야합니다. 면세 품목이 아닙니다. 담배갑에 건강 경고문이 없는 담배는 반입 불가합니
다.
⑤ 현지 문화에 대한 예의
- 종교나 왕실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공안사범
으로 비교적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슬람교도에게 타종교의 전도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브루나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을 도입하여,
절도, 강도, 강간, 간통, 이슬람 교도의 음주, 배교 등 코란에서 금지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과 발목 절단 등 엄격한 처벌(신체형 포함)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무슬림과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슬람 종교를 모
독할 경우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류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라마단 기간중에는 공공장소
에서 일반 음료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물건을 가리킬 때에는 검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
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브루나이는 팁문화가 없습니다.
(호텔 등에서 수고비로 2~3브불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서빙종업원의 수고비로 10브불 내로 줄 수 있습니다.)
⑥ 브루나이 사회관습
브루나이는 동남아 국가중 가장 이슬람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이므로 체류중에는 주재국의 사회
관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 금기사항
사람, 물건 등을 지적할 때 검지 손가락 사용은 금기시 되고, 대신 업지 손가락을 사용함
나. 앉는 자세
공식행사시 서양식으로 다리를 꼬고 않으면 불경스런 행위로 간주됨.
다. 인사방법
인사 시에는 오른손으로 악수한 후 자기 가슴에 갖다내는 습관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이
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랍권에서와 같은 껴안는 습관은 없음.
라. 음식
이슬람 교리에 따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으며, 닭고기, 쇠고기도 할랄(도살시 거행
하는 이슬람의식)을 하지 않은 경우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임.
외국인의 경우, 음주는 가정집 도는 특별히 제한된 장소 (식당내 폐쇄된 지정석 등)에서 은밀히 즐
길 수 있으나, 공공장소 음주 및 취중운전은 범법행위임.
⑦ 샤리아 형법 시행관련
브루나이 정부는 2013.10월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의 도입을 공포하였
고, 2014.4월부터 2015.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동 샤리아 형법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습니다. 브루나이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
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 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
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 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
-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성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
⑧ 임산부 여행시 준비서류를 소지하셔야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요망)
⑨ 이 상품은 순수한 단체관광 목적만을 위한 패키지 상품으로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
(친지방문, 참좋은여행과 계약되지 않은 업체 조인 등)이 불가하며, 개별일정 진행시에는 일
정상 포함된 식사, 특전, 센딩서비스, 공항세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고시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체 패키지 관광 목적이 아닌 고객님께서는 개별여행(자유여행)상품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공항에서 리조트 및 호텔로 이동 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⑪ 주소 및 연락처
대사관 주소: Lot No. 24160, Simpang 336, Diplomatic Enclave, Jalan Kebangsaan, Kampong
Kianggeh, Bang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전화: (673)233-0248/0249
팩스: (673)233-0254
E-mail: brunei@mofa.go.kr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2편] 인천 - 브루나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인도네시아식
자미 아스르 하사닐 볼키아 모스크
내용보기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내용보기브루나이 나이트 시티 투어
내용보기에코파크
- 에코파크는 2017년 10월 완공되었으며 브루나이 강으로 들어가는 하구로 이어지는 케다얀 강을 따라 강둑 구간에 위치한 강변 공원입니다. 분위기는 모스크 뒷편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깔끔하고 평화로운 공원입니다.
아야산 쇼핑센터
-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옆 매우 큰 쇼핑센터 입니다.
가동 나이트 마켓
- 2018년 초 현대식 시설로 정비하여 새롭게 오픈한 가동 나이트 마켓은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며 과일 및 현지 먹거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엠파이어C.C 파스타
석식 스팀보트
조식 호텔식
중식 엠파이어C.C 나시고랭
석식 엠파이어 호텔 중식당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1편] 브루나이 - 인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리즈쿤 호텔 세트메뉴
석식 기내식
■ 예약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출발일 29 ~ 2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0% 취소수수료
-출발일 19 ~ 1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5% 취소수수료
-출발일 9 ~ 8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20% 취소수수료
-출발일 7 ~ 1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30% 취소수수료
-출발일 당일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50% 취소수수료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발권 시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항공발권 후 예약을 취소하 실 경우 취소료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발생됩니다. 해당 상품은 출발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예약 후 3~7일이내 항공권이 발권 되기도 하며, 출발 30일 이상의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항공권 패널티(예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예약급 환급
■ 최소출발인원 : 4명 이상 출발
■ 인천공항에서 좌석배정은 도착 순서대로 합니다.
■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 [객식 관련내용 안내]
- 성인2+소아1 2인1실 사용시 성인요금의 85% (엑스트라베드 추가X)
- 성인2+소아1 (엑스트라베드 추가) 소아 성인 요금적용, 성인2+소아2
(엑스트라베드 추가)소아1명 성인 요금 / 소아 1명 성인 요금의 85%
- 싱글차지 : 엠파이어 라군 슈페리어 1박당 $120
■ [브루나이 관련내용 안내]
- 엠파이어 골프이용시 골프라운딩은 4인기준이며 2,3인 라운딩 요청은
가능하나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출발 3일전 안내)
- 골프 티업시간은 랜덤으로 배정되며 출발 전 확정 티업 안내드립니
다.
- 클럽 렌탈 : 50 P/P (신발 및 장갑은 렌탈불가)
- 선셋 나이트골프 : 18홀 $135 P/P(16시부터 티업시작/ 야간 나이트
는 20명이상 총인원수가 되어야 오픈가능합니다. 골프장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요일 12시 -2시에는 현지 기도시간이며 이때는 호텔 시설(수영장
포함)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 브루나이 현지에서 브루나이달러는 싱가포르달러와 1대1로 교환
됩니다.
- 현지 전압은 230V 이며 홍콩 및 영국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호텔에서 대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 비용은 선예약을 하여도 동일 요금으로 진행되며, 출발 3일전
확정입니다 (확정 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일정표상 식사 메뉴는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독 행사 진행 원하실 시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브루나이 현지인 가이드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및 지연시 환불 불가입니다.
■ 상기 패키지 일정에서 일정변경과 일정불참시 행사불참 패널티 1일 1인
$30이 추가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예약금 1인 10만원) 입금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는 SMS로 가상계좌가 발송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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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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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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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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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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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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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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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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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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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1 | 울루템부롱 국립공원 | 국립공원 관람 및 중식 | USD150 | ||||
2 | 맹그로브 사파리 투어 | 맹그로브 사파리 투어 | USD70 | ||||
3 | ATV 해변투어 | ATV 해변투어 | USD30 | ||||
4 | 브루나이 리버크루즈 | 브루나이 리버크루즈 | USD60 | ||||
5 | 스노클링 | 스노클링 | USD80 |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2025.08.31 (일)
반다르 세리 베가완 뇌우 24˚ / 31˚
2025.09.01 (월)
반다르 세리 베가완 소나기 25˚ / 32˚
반다르 세리 베가완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5:09 Sun
성인
2,52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2,520,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450,000원
총 금액2,5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8-40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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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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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