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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왕복항공권 2.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
1.숙박료,식사,여행자보험 2.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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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여권
1)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훼손된 여권은 입/출국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여권 사본은 출발 최소 30일 전까지 발송 부탁 드립니다
■ 비자
1. 여권만료일이 출발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미국 VISA 거절이력이 있는 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VISA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권과 함께 소지 부탁드립니다.
4. 미국 입국 조건이 강화됨에따라,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등 중동지역 또는 북한방문기록이 있거나, 2021년 이후 쿠바 방문기록이 있는 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 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이중 국적인 경우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2개 다 소지하고 출발하셔야 하며, 두 여권 모두 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6. 카보타지룰로 인해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을 오셨을 경우 괌 입국이 불가합니다.
예시1] 델타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가능
예시2] 대한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불가
7.대한민국 이외 국적인 경우 미국 입국 가능여부는 대사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8.전자여권을 필수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긴급여권으로 입국 불가합니다.
9.여권에 낙서, 메모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등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0.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1.사이판은 미국령이지만, 미국비자 또는 ESTA가 필수 지역은 아닙니다.
※ 입국 시 비자면제신청서(ETA)와 전자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1) 비자면제신청서(ETA) : 1인당1매 필수, 출발7일전 신청 권장
- 작성링크 : https://g-cnmi-eta.cbp.dhs.gov
- 안내블로그 https://blog.naver.com/vgt0901/223675968823
2) 전자세관신고서 : 가족당1매,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작성
- 언어(LANGUAGE)를 한국어로 설정하여 작성 후 QR코드 제출
- 현지주소는 호텔 명 기재
- 작성 링크 : https://travel.mp/app
■ 이 상품은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전세기 상품으로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특별약관 안내
1) 계약금 규정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완납 조건이며, 입금이 지연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전세기 취소 규정 안내 / 특별 약관
본 상품은 항공 좌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한 전세기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성인,어린이 동일)
- 예약 시점부터 여행 출발일 91일 전 통보시: 계약금 환급 (이 상품의 계약금은 60만원입니다/1인)
예약 확정 후
- 여행개시 30일 전 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개시 29~16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50% 취소료 부과
- 여행개시 15~8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 중 80% 취소료 부과
- 여행개시 7~여행당일 통보시 :여행경비 100% 취소료 부과 .
■ 취소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본사) 업무 종료(18: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 토,일,월요일 및 국가 공휴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 까지 취소하셔야하며 업무 종료 후에는 당일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여행취소 통보시
- 여행 계약금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전세기를 이용한 상품인 관계로 위약금 면제사항(진단서첨부/친족사망 등) 등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기간에 따른 규정 외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부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 현지 호텔 취소 수수료 & 어트랙션 비용 등이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일 이내에 인당 60만원 입금되어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인터넷 예약 유의사항
항공 좌석 및 호텔 객실상황 확인 후 예약 확정 상태로 변경됩니다.
3. 만 18세 미만 단독 입국은 불가합니다.
4. 임산부 예약
임신 6개월 이상 임산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기재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카보타지롤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을 오셨을 경우 괌 입국이 불가합니다.
예시1] 델타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가능
예시2] 대한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불가
6.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7. 환율 주의사항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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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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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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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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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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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아프가니스탄 | ![]() |
전 지역 |
| 알바니아 | ![]() |
전 지역 |
| 알제리 | ![]() |
알제주 |
![]() |
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포함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 |
| 안도라 | ![]() |
전 지역 |
| 앙골라 | ![]() |
전 지역 |
| 앤티가바부다 | ![]() |
전 지역 |
| 아르헨티나 | ![]() |
전 지역 |
| 아르메니아 | ![]() |
2,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 |
![]()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
| 호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오스트리아 | ![]() |
전 지역 |
| 아제르바이잔 | ![]() |
3, 4, 특별여행주의보 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 |
![]()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
![]() |
바배크,캔개를리,새대래크,섀루르,나흐츠,줄파,오르두바트,샤흐부스 | |
| 바하마 | ![]() |
전 지역 |
| 바레인 | ![]() |
전 지역 |
| 방글라데시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 |
| 바베이도스 | ![]() |
전 지역 |
| 벨라루스 | ![]() |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
| 벨기에 | ![]() |
전 지역 |
| 벨리즈 | ![]() |
전 지역 |
| 베냉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 |
| 부탄 | ![]() |
전 지역 |
| 볼리비아 | ![]() |
전 지역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전 지역 |
| 보츠와나 | ![]() |
전 지역 |
| 브라질 | ![]() |
전 지역 |
| 브루나이 | ![]() |
전 지역 |
| 불가리아 | ![]() |
전 지역 |
| 부르키나파소 | ![]() |
전 지역 |
| 부룬디 | ![]() |
부줌부라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캄보디아 | ![]() |
2․3․4 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외 전 지역 |
![]() |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
![]() |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
![]() |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
| 카메룬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 |
| 캐나다 | ![]() |
전 지역 |
| 카보베르데 | ![]() |
전 지역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차드 | ![]() |
전 지역 |
| 칠레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제외),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 콜롬비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나리뇨 주(뚜마코)/ 바예델카우카 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 주, 카우카 주/(*는 일부: 안티오키아 주*, 초코 주*/ 카케타 주*) / 노르떼 데 산딴데르(Norte de Santander) 주 | |
| 코모로 | ![]() |
전 지역 |
| 쿡제도 | ![]() |
전 지역 |
| 코스타리카 | ![]() |
전 지역 |
| 코트디부아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élé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붕카니(Bounkani) 지역 | |
| 크로아티아 | ![]() |
전 지역 |
| 쿠바 | ![]() |
전 지역 |
| 사이프러스 | ![]() |
남부 지역 |
![]() |
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 |
| 체코 | ![]() |
전 지역 |
| 콩고민주공화국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 |
북키부주, 남키부주 | |
![]() |
3,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덴마크 | ![]() |
전 지역 |
| 지부티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 |
| 도미니카연방 | ![]() |
전 지역 |
| 도미니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동티모르 | ![]() |
전 지역 |
| 에콰도르 | ![]() |
출국권고를 제외한 전 지역 |
![]() |
과야스 주, 아수아이 주, 로스리오스 주, 산타엘레나 주, 엘오로 주, 마니비 주, 에스메랄다 주 | |
| 이집트 | ![]() |
다합•샴엘셰이크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 |
![]() |
서부사막, 시나이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 |
![]() |
중•북부 시나이 반도(1,2단계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 | |
| 엘살바도르 | ![]() |
전 지역 |
![]() |
전지역 전 지역 | |
| 적도기니 | ![]() |
전 지역 |
| 에리트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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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 |
| 에스토니아 | ![]() |
전 지역 |
| 에티오피아 | ![]() |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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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 |
| 피지 | ![]() |
전 지역 |
| 핀란드 | ![]() |
전 지역 |
| 프랑스 | ![]() |
전 지역 |
| 가봉 | ![]() |
전 지역 |
| 감비아 | ![]() |
전 지역 |
| 조지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남 오세티아, 압하지아 |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가나 | ![]() |
전 지역 |
| 그리스 | ![]() |
전 지역 |
| 그레나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과테말라 | ![]() |
전 지역 |
| 기니 | ![]() |
전 지역 |
| 기니비사우 | ![]() |
전 지역 |
| 가이아나공화국 | ![]() |
전 지역 |
| 아이티 | ![]() |
전 지역 |
| 온두라스 | ![]() |
전 지역 |
| 헝가리 | ![]() |
전 지역 |
| 아이슬란드 | ![]() |
전 지역 |
| 인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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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카르길 시 | |
| 인도네시아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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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 |
| 이란 | ![]() |
전 지역 |
| 이라크 | ![]() |
전 지역 |
| 아일랜드 | ![]() |
전 지역 |
| 이스라엘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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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자메이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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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 세인트앤드류, 세인트캐서린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요르단 | ![]()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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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카자흐스탄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케냐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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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데라주, 와지르주, 가리사주, 라무주 전체, 타나강주 및 킬리피주 일부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지역,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접경 25km 지역 | |
| 에스와티니 | ![]() |
전 지역 |
| 키리바시 | ![]() |
전 지역 |
| 코소보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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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 |
| 쿠웨이트 | ![]() |
전지역 |
| 키르기즈공화국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라오스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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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
| 라트비아 | ![]() |
전 지역 |
| 레바논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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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바알베크헤르멜주,베카주(세베카구),베타주(라샤야구) | |
| 레소토 | ![]() |
전 지역 |
| 라이베리아 | ![]() |
전 지역 |
| 리비아 | ![]() |
전 지역 |
| 리히텐슈타인 | ![]() |
전 지역 |
| 리투아니아 | ![]() |
전 지역 |
| 룩셈부르크 | ![]() |
전 지역 |
| 마다가스카르 | ![]() |
전 지역 |
| 말라위 | ![]() |
전 지역 |
| 말레이시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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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 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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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 몰디브 | ![]() |
전 지역 |
| 말리 | ![]() |
전 지역 |
| 몰타 | ![]() |
전 지역 |
| 마셜제도 | ![]() |
전 지역 |
| 모리타니아 | ![]() |
누악쇼트, 누아디브, 인시리, 트라르자 및 아다르(우아단까지 일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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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모리셔스 | ![]() |
전 지역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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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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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코주,과나후아토주 | |
| 마이크로네시아 | ![]() |
전 지역 |
| 몰도바 | ![]() |
전 지역 |
| 모나코 | ![]() |
전 지역 |
| 몽골 | ![]() |
전 지역 |
| 몬테네그로 | ![]() |
전 지역 |
| 모로코 | ![]() |
서사하라 이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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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서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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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 |
| 모잠비크 | ![]() |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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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델가도 주 | |
| 미얀마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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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
| 나미비아 | ![]() |
전 지역 |
| 나우루 | ![]() |
전 지역 |
| 네팔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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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마티주 | |
| 네덜란드 | ![]() |
전 지역 |
| 뉴질랜드 | ![]() |
전 지역 |
| 니카라과 | ![]() |
전 지역 |
| 니제르 | ![]() |
니아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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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니아메 제외 전 지역 | |
| 나이지리아 | ![]() |
주(에보니,에키티,에누구,연방 수도 지구,라고스,오군,온도,오순,오요,베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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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를 제외한 전지역 | |
| 니우에 | ![]() |
전 지역 |
| 북마케도니아 | ![]() |
전 지역 |
| 노르웨이 | ![]() |
전 지역 |
| 오만 | ![]() |
전 지역 |
| 파키스탄 | ![]()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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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팔라우 | ![]() |
전 지역 |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 ![]() |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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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
| 파나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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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 지역 | |
| 파푸아뉴기니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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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 | |
| 파라과이 | ![]() |
전 지역 |
| 페루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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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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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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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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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
| 폴란드 | ![]() |
2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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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 30KM지역 | |
| 포르투갈 | ![]() |
전 지역 |
| 카타르 | ![]() |
전 지역 |
| 콩고 | ![]() |
전 지역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전 지역 |
| 남수단 | ![]() |
전 지역 |
| 루마니아 | ![]() |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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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 20KM지역 | |
| 러시아 | ![]() |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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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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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르완다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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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부 주 | |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전 지역 |
| 세인트루시아 | ![]() |
전 지역 |
| 사모아 | ![]() |
전 지역 |
| 산마리노 | ![]() |
전 지역 |
| 상투메프린시페 | ![]() |
전 지역 |
| 사우디아라비아 | ![]() |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지잔 주,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시 포함),샤이바 유전,프린스술탄 공군기지,라스 타누라,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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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세네갈 | ![]() |
특별여행주의보를 제외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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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켈(Bakel) 시, 키다라(Kidara) 시,구드리(Goudri) 시,쟈부구(Diabougou) tl | |
| 세르비아 | ![]() |
전 지역 |
| 세이셸 | ![]() |
전 지역 |
| 시에라리온 | ![]() |
전 지역 |
| 싱가포르 | ![]() |
전 지역 |
| 슬로바키아 | ![]() |
전 지역 |
| 슬로베니아 | ![]() |
전 지역 |
| 솔로몬제도 | ![]() |
전 지역 |
| 소말리아 | ![]() |
전 지역 |
| 스페인 | ![]() |
전 지역 |
| 스리랑카 | ![]() |
전 지역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전 지역 |
| 수단 | ![]()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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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
| 수리남 | ![]() |
전 지역 |
| 스웨덴 | ![]() |
전 지역 |
| 스위스 | ![]() |
전 지역 |
| 시리아 | ![]() |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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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 | |
| 대만 | ![]() |
전 지역 |
| 타지키스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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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 |
| 탄자니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음트와라(Mtwara) 주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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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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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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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
| 토고 | ![]() |
전 지역 |
| 통가 | ![]() |
전 지역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전 지역 |
| 튀니지 | ![]() |
튀니스와 수도권 지역/비제르트 주/나불 주/수스 주/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스팍스 주/제르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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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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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 |
| 투르크메니스탄 | ![]() |
전 지역 |
| 튀르키예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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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딘, 샨르우르파, 비틀리스, 반, 엘라지즈, 툰젤리, 디야르바키르 | |
![]() |
빙괼, 바트만, 시이르트, 시르나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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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나, 말라티아, 하타이, 오스마니예, 가지안테프, 킬리스 | |
| 우간다 | ![]() |
전 지역 |
| 우크라이나 | ![]() |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
![]() |
전 지역 | |
| 아랍에미리트 | ![]() |
전 지역 |
| 영국 | ![]() |
전 지역 |
| 미국 | ![]()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우루과이 | ![]() |
전 지역 |
| 우즈베키스탄 | ![]() |
전 지역 |
| 바누아투 | ![]() |
전 지역 |
| 베네수엘라 | ![]() |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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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예멘 | ![]() |
전 지역 |
| 잠비아 | ![]() |
전 지역 |
| 짐바브웨 | ![]() |
전 지역 |
| 홍콩 | ![]() |
전 지역 |
| 투발루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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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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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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