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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블라디보스톡(2)-블라디보스톡/우골나야/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1)-블라디보스톡/루스끼섬-블라디보스톡/기내(1)-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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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4성급) 2인1실 - 3인1실 불가하므로 싱글룸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만 15세~만69세(최고 1억원) - 만 15세 미만/만 70세 이상(최고 5천만원) (연령별로 금액이 상이함) 6. 샤슬리1회(러시아 전통 꼬치구이)+보드카 1잔 + 킹크랩(다리) 중식 |
1. 매너팁 2. 개인경비 - 싱글룸을 사용할 경우 추가요금은 전 일정 3박 USD240 입니다. - 전세기 특별 약관적용 됩니다. - 급격한 환율 변동 및 유류할증료 인상시 요금 변경 됩니다. [알림] 항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유가 증가분의 경우 변동이 있을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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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3:00 KE9983 대구국제공항 출발 (약 3시간 소요, 시차 +1시간)
[통제대상 및 예외인정 액체류물품(2007.11.12일 개정) 안내]
주의 :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C-56 잠수함 박물관
내용보기상선부두 바로 앞의 높은 단에 제2차 대전 당시의 잠수함이 그대로 놓여 있는 박물관이 있다.내부의 천정은 낮지만 잠수함을 견학하면 소련시대의 태평함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잠수함 박물관 C-56, 영원의 불꽃과 개선문
내용보기굼 백화점과 유럽풍 건축물
내용보기중앙광장(혁명광장)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정식(해물탕+해물전)
석식 현지식(러시아정식)
아르바트 거리
내용보기해양공원과 시장
내용보기독수리 전망대
내용보기독수리의 둥지라는 뜻의 산이다. 블라디보스톡 시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곳이며,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에서 뿌쉬낀 극장과 공과대학 부설 연구소들, 아름다운 목조 및 석조 주택들을 볼 수 있다. 러시아 극동함대, 구소련 태평양 함대의 모항인 블라디보스톡 항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다. 전망대에서 보는 블라디보스톡의 시내 야경도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조식 호텔식
중식 일식(정식세트)
석식 현지식(샤슬릭+보드카 1잔)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내용보기시베리아 횡단 열차
내용보기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1912년 완공된 이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데
총 길이가 9,334km 에 달하며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로 이 철도가 생긴
후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었을 정도로 영향력있고
의미 있는 철도로 유명합니다.
고려인 문화센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동태전골+킹크랩 1인500g)
석식 현지식(고려인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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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점부터 ~ 출발 21일전까지 취소시 -- 예약금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20일전 ~ 15일전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 40% 취소료 적용
여행 출발일 14일전 ~ 07일전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 50% 취소료 적용
여행 출발일 6일전 ~ 출발당일 취소시 -- 여행비 전액 환불 불가
※ 단, 주말(토요일,일요일)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기 상품이라 특벽약관 적용됩니다. 항공 좌석확보를 위해 예약시 3일내 1인 30만원 예약금 입금해주셔야 되며, 예약금 입금 후 취소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중한 예약 및 입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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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신 출입국 카드는 출국시 또 제출해야하니, 분실 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좋은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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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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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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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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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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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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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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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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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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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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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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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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