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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클락(3)-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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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현지공항세 600페소 4.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골프장 이용료 5. 호텔 숙박료(2인1실) 6.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캐디피+전동카트(2인1카)&골프장 보험료 : 1인 $120불(54홀 기준) 2. 캐디팁 : 1인 $2불(18홀 기준/라운딩시 직접 현장에서 지불) 3. 전일정 중식&석식 4.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5. 주말라운딩시 1인 1회 25,000원 추가 ※ 골프장 사정 (토너먼트, 골프장 정검 CLOSE)에 의해 동급 골프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4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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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미모사C.C
-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종합 리조트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명문 멤버쉽 골프장
- 죠니워커클래식이 열렸던 곳으로, 타이거 우즈가 방문해 라운딩을 했던 곳
- 총 36홀의 챔피언 쉽 코스를 가진 미모사
- ACASIA& LAKEVIEW 18홀 코스와 MOUNTAIN VIEW 18홀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MOUNTAIN VIEW 코스는 타이거 우즈가 라운딩한 코스로 유명
- 멤버가 동행할 때만 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명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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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코리아C.C
- 클락 공항에서 5분내의 거리에 위치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 피나투보산과 강을 끼고 있어 확트인 자연경관 속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음
- 각 홀은 특유의 개성을 부여해 조성했으며, 태극기 형상화 한 홀 도 마련되어 있음
- 페어웨이와 그린, 벙커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필리핀 최고의 명품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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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데라 C.C
- PGA 정식 코스인 프라데라는 게리 플레이어가 설계
- 2016년 오픈으로 최근 개장하여 시설 및 카트 등 컨디션이 훌륭한 골프장
- 12분 간격으로 정해져있는 티타임, 독특한 각 코스들의 난이도 있는 조화, 벙커와 워터헤져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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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클락 : 위더스 호텔 앤드 카지노 (Widus Hotel And Casino) 또는 동급 (기본룸 타입: 디럭스룸 (2인 1실))
클락 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대형쇼핑몰 SM시티 25분 거리에 위치한 카지노,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한
특급호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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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 진에어 ★위탁 수하물 15KG 포함★
POINT1. 클락 3색 골프 54H 라운딩
썬밸리 C.C / 미모사C.C / 코리아FA C.C / 프라데라C.C / 루이시따C.C 중 18H * 3회 라운딩
POINT2. 노쇼핑&노옵션
여행에서 부담을 줄인 노쇼핑&노옵션으로 골프 라운딩에 집중
■ 현지 가이드가 없는 상품으로 현지 상주 한국인 매니저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 예약 진행은 담당자와 호텔/항공/골프장 확인 후 최종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2027년 03월 21일 (일)
클락 미팅안내 (LJ037편)
내용보기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필리핀 입국 절차 안내 (코로나19 관련)
내용보기진에어 [LJ037] 출/도착 안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불포함
썬밸리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FA코리아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미모사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인 3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일정
1)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호텔 써차지 및 의무식사(가라디너)
호텔 성수기기간, 박람회 및 국제회의 등 관련 각종 써차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특별한 기간에 호텔투숙 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포함해야 호텔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체크 가능)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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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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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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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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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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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 |
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 카가얀데오로시, 라귄딩안 공항 및 N9 도로 일부 | |
![]() |
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 일부(2단계 및 4단계 지역 제외) | |
![]()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내 국가·지역별 정보(https://www.0404.go.kr/ntnSafetyInfo/list)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안전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2026.10.03 (토)
클락 구름조금 21˚ / 29˚
2026.10.04 (일)
클락 소나기 20˚ / 28˚
클락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7:40 Sat
성인
1,339,000원
유류할증료 200,000원 포함
아동
1,339,000원
유류할증료 200,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270,000원
총 금액1,339,000원
유류할증료(2026년 10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 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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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