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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멕시코시티(2)-하바나(2)-칸쿤(2)-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미팅장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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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 항공료 및 중미구간 항공료 2. 유류 할증료, 제세 공과금 3. 호텔 숙박료 (2인1실) 4. 일정 상 표기된 식사 5. 1억원 여행자 보험 |
1.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지불 US$130/인 (성인,아동 동일) 2. 쿠바 비자비용 US$40/인 3. 칸쿤 호텔 환경세 US$5~10 4. 개인비용 및 매너팁 5. 일정상 미표기된 식사 및 차량 6. 중미구간 위탁수화물 비용 각 구간 당 약 US$65~/개 (3회) |
총 2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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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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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필독★]쿠바 출입국 시 주의사항
내용보기AM091 편 항공스케줄
내용보기과달루페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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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년 동정녀 마리아가 후안디에고(Juan Diego)라는 인디언 개종자에게 두 번 현신한 후 동정녀 마리아에 헌정한 곳입니다. 멕시코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 성소로 1533년 건축된 이래 수세기 동안 전세계 성직자와 신도들의 순례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멕시코 국민들의 정신적지주인 과달루페 성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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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피라미드, 즉 태양의 신전은 높이 71m, 가로 225m, 세로 222m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피라미드이고 테오티후아칸에서 가장 큰 태양의 신전입니다. '신들의 도시' 라는 뜻으로 불리웠던 테오티후아칸은 태양의 신전이 목성과 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테오티후아칸에서도 의미있는 태양의 피라미드에 한번 방문하여 성스럽게 올라 기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전골류)
2026년 08월 23일 (일)
프리다칼로
내용보기소칼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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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석'이라는 뜻의 소칼로는 사방 240m의 넓은 광장으로 1520년에 꼬르떼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소깔로 광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광장(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보다 조금 작을 뿐이다)으로, 중앙에는 멕시코 국기가 휘날리고, 대성당과 대통령궁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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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건설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30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오래 끌게 된 이유는 건축양식이 하나로 일관되지 못하고, 스페인의 르네상스와, 프랑스의 네오클래시즘에 의해 지배되었던 영향 때문입니다. 대성당에 있는 다섯 개의 통로는 다소 야해보이는 형상과, 정교한 조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바닥은 대리석이 깔려있습니다.
이 성당은 멕시코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특식 (프리미엄타코)
2026년 08월 24일 (월)
가이드 미팅하여 공항으로 이동
AM451편 11:00 멕시코시티 출발 ( 약 3시간 소요 )
※ 기내식이 없는 구간입니다.
※ 공항 내에서 샌드위치 등 간식 구매하여 비행기 탑승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특식 (랍스터)
2026년 08월 25일 (화)
헤밍웨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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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가 살았던 저택입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침실과 서재,거실과 부엌, 화장실 등이 서로 시원하게 뚫려 있어 헤밍웨이가 살아온 흔적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외출이라도 한 듯 신문이나 연필, 술잔과 술병 그리고 박제된 동물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때의 느낌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LA TERRAZA DE COJIMAR 코히마르
내용보기카피톨리오
내용보기말레콘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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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사진 출처 - 황인선 작가님 사진>
말레콘(Malecon)은 스페인어로 방파제라는 뜻으로 카리브해의 거친 파도로부터 수도 하바나를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하바나 뿐만 아니라 쿠바의 대표 명소로 꼽히는 말레콘 비치는 관광객들의 하이라이트 성지입니다. 바다 건너에는 모로성이 자리하고 그 끝에서는 멋스러운 하얀 등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연인과 함께 모로성과 말레콘비치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 한 장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6일 (수)
쿠바 올드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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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볼 만한, 쿠바의 올드카 투어입니다. 보통은 오픈된 형형색색의 오픈카와 함께 쿠바의 시내를 한번에 둘러봅니다. 자연스레 휘둥그레해지는 눈과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쿠바의 올드카 체험,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도시 쿠바에서 색채의 아기자기한 오픈카를 탑승하여 한번쯤 설레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혁명광장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7일 (목)
전일 자유일정
■ 휴식도 럭셔리하게, 4성급 올 인클루시브 호텔 즐기기
- 호텔 내 레스토랑, 바, 객실 내 미니바 무료이용
※ 호텔 서비스 이용시, 매너팁 별도
카리브해의 보석, 칸쿤
내용보기ALL-INCLUSIVE,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내용보기조식 올 인클루시브
중식 올 인클루시브
석식 올 인클루시브
2026년 08월 28일 (금)
조식 올 인클루시브
중식 올 인클루시브
석식 불포함
■ 특별약관
※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약관 규정
①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비용은 100% 환불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 교통 수단(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및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현지 발생 비용은 100%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호텔의 경우에도 예약 후 호텔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품 예약 후 변경/취소시 항공/호텔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발생합니다. 90일 이상의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항공/호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현지 호텔 및 항공 취소 수수료 등이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예약금 1인 200만원을 예약 후 72시간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미입금시 예약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관광지입장권 등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은 항공, 호텔 등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⑤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관계없이 항공사/호텔/관광지 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 항공규정
① 해당 상품은 출발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예약 후 3일이내 항공권이 발권 되기도 하며,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참좋은여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전세기 혹은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⑤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 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 할증료의 변동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 보다 인상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규정
① 본 상품은 예약 후 72시간 내로 항공권이 발권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1. 예약금
예약 후 72시간 이내에 인당 200만원 입금되어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잔금 출발 2주전 별도 안내)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타사와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일정
본 상품은 패키지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않습니다.
본 일정 외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 (휴관일 등), 항공 좌석 상황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인원 및 최종확정일정 (호텔, 항공, 일정표 등)과 계약 당시의 내용(예정사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5.쿠바 출입국 시 주의사항
미국 국무부가 2021년 1월 12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사람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를 통하여 미국의 출입국이 어렵습니다.
쿠바 여행 이후 미국을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미국 국무부에서 쿠바 테러지원국가 지정 취소에 따라 출입국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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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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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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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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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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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 |
과나후아토주 | |
| 쿠바 | ![]() |
전 지역 |
![]() |
전지역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국가 | 제목 | 등록일 |
|---|---|---|---|
| 1 | 멕시코 | 멕시코 일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2026-02-24 |
| 2 | 쿠바 |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 2026-02-13 |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10:44 Fri
성인
7,895,000원
유류할증료 994,000원 포함
아동
7,895,000원
유류할증료 994,000원 포함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700,000원
총 금액7,895,000원
유류할증료(2026년 06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30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 출발가능 |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