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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현지공항세 600페소 4.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골프장 이용료 5. 호텔 숙박료(2인1실) 6. 여행자보험 최대 1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 해외질병의료비 : 최대 3천만원 - 해외상해사망/휴유장애: 최대 1억원 (적용대상, 0~100세) |
1. 가이드 경비 USD50/인, 현지 핸드링 비용 USD60/인 2. 캐디피+전동카트+골프보험 : USD40/18HL당/1인, USD60/27HL당/1인 3. 일정 중 중식 4.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5. 항원검사 비용 : USD$30~40/인 1) 귀국편 탑승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 골프장 사정 (토너먼트, 골프장 정검 CLOSE)에 의해 동급 골프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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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국제선 출국 안내
내용보기필리핀 입국 절차 안내 (코로나19 관련)
내용보기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콜드밀)
썬밸리C.C
내용보기미모사C.C
내용보기FA코리아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한식
FA코리아C.C
내용보기미모사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클럽식
FA코리아C.C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한식
푸닝온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한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일정
1)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호텔 써차지 및 의무식사(가라디너)
호텔 성수기기간, 박람회 및 국제회의 등 관련 각종 써차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특별한 기간에 호텔투숙 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포함해야 호텔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체크 가능)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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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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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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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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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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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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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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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필리핀]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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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남색?적색?흑색경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시아르가오島 및 다바오·카가얀데오로市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제외: 2단계(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4단계(잠보앙가)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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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필리핀]
※ 필리핀은 살인ㆍ납치ㆍ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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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 은퇴 또는 장기체류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
-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가옥이 파괴되고, 도시지역에는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필리핀]
-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뷸런스 02-8888-8910
-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02-8789-7700
- 청화병원 (세부소재) : 032-255-8000
- 청화병원 (만다웨소재) : 032-233-8000
- UC Med (만다웨소재) : 032-517-0888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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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1 | 오션 어드벤쳐 | 바다에서 펼쳐지는 돌고래쇼와 물개쇼, 수족관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 | $60 | 4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2 | 수빅 바나나보트 | 수빅 바다를 바나나보트로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 $30 | 10~15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3 | 수빅 제트스키 | 수빅 바다를 직접 운전해서 달릴수 있으며, 빠른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맛이 일품입니다. (1대기준요금) | $130 | 1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4 | 수빅 파라세일링 | 리는 스피드보트에서 낙하산을 타고 점점 하늘위로 날아오르는 기분을 맛보세요(2인이상 가능) | $100 | 15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5 | 수빅 체험다이빙 | 유명 다이빙 포인트 수빅에서 아름다운 열대어들과 만날수 있는 해저탐험. | $150 | 강습시간 포함 1시간30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6 | 수빅 요트 호핑투어 | 럭셔리한 요트탑승 (스노쿨링+줄낚시+선상씨푸드)(4인이상) | $200 | 5~6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7 | 방카 호핑투어 | 방카/바베큐(중식)/스노클링/바다낚시(4인이상) | $100 | 3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8 | 아쿠아플라넷 | 미도리호텔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 | $40 | 3~5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9 | 쥬빅 사파리 | 사파리 차량에 탑승하여 동물원 구경 | $100 | 5~6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10 | 실탄 사격장 | 권총 사격 20~30발 타겟보드 2장 제공, 실제 권총으로 사격 체험 | $70 | 1시간~1시간30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11 | 승마 체험 | 승마 체험 | $60 | 1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12 | 워킹스트릿 체험 | 앙헬레스 워킹스트릿 밤문화 체험 | $50 | 1~2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13 | 전통 마사지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오일마사지 | $40 | 1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14 | 푸닝 온천 | 화산지대의 트래킹과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4륜 구동+온천) | $120 | 3~5시간 | 숙소 자유시간 | 숙소 | 동행 |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2025.05.10 (토)
클락 비 24˚ / 31˚
2025.05.11 (일)
클락 비 24˚ / 31˚
클락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2:41 Sat
성인
1,110,000원
유류할증료 140,000원 포함
아동
1,110,000원
유류할증료 140,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1,110,000원
유류할증료(2022년 09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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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