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여행종합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질병/상해 관련 : 1566-1040 휴대품관련 1899-4040 _ 1588-0100
MG손해보험 02-3702-2326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2020.03.19 출발부터 적용되며, 2009 7월부터 '본인분담금제도' 도입으로 의료비청구시 본인분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됩니다.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Ⅰ | 만15세~69세 Ⅱ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상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상해후유장해 | 100,000,000원 | - | - | - | - | |
해외발생의료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국내발생입원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국내발생외래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질병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 | 30,000,000원 | 30,000,000원 | - | - |
해외발생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발생입원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발생외래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증식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진단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배상책임(면책금1만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면책금1만원)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항공기납치담보(일당)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상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 | 5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상해후유장해 | 30,000,000원 | - | - | - | |
국내발생입원의료비 | 1,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발생외래의료비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질병 | 질병사망 | - | 5,000,000원 | - | - |
배상책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휴대품손해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Ⅰ | 만15세~69세Ⅱ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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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후유장해 | -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상해 후유장해 | 100,000,000 | - | - | - | -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 | 30,000,000원 | 30,000,000원 | - | - | |
상해 | 국내입원의료 | 2,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국내외래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해외의료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질병 | 국내입원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국내외래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해외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특약1(도수,체외,증식)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
특약2(주사제)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특약3(MRI)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배상책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면책금1만원)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항공기납치(일당)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상해,질병 국내입원의료비 - 급여부분 : 본인 10% 부담금 / 비급여부분 : 본인 20% 부담금
휴대품관련-1품목,1조,1쌍당 20만원한도
꼭 읽어주세요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보장내용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경우. | |
실손의료비 상해 / 질병 |
해외발생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척추지압술,침술은
US$ 1,000.00 한도로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국내발생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
국내발생 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방문 90회, 처방전 90건)로 보상. |
|
국내발생 처방조제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범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약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 의료비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1회당 8천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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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국내도수치료/체외충격/증식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를 받는경우 |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로부터 1년단위로 350만원 이내 50회까지 보상 | ||
국내비급여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로부터 1년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 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국내자기공명진단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로부터 1년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 보상 | ||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공제금액-1만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도난,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통화, 유가증권,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동.식물, 콘택트렌즈 등은 해당사항 없음 (자기부담금 1만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다음의 사유로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해외여행중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에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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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을 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
* 실손의료비(상해/질병)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종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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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명의통장사본 | |
상해 (질병) |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시) |
치료비 | 보험금청구서,입-퇴원확인서,진단명기재되어있는초진차트,현지병원영수증,국내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지급결의서(교통사고피해시),등본또는주민증사본(미성년자의경우) | |
배상 책임 |
대인 | 사고경위서,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대물 | 사고경위서,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여행사-통장,사업자등록증(여행사에서선지급)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여권(입출국도장,사진부분),등본-주민증사본(미성년자경우) 경찰신고안되었을경우-목격자확인서,문답서,목격자여권사본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주의사항
해외여행 중에 상해,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DB손해보험 SOS우리말 지원서비스에 연락주시면 24시간 연중무휴 언제라도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
-여행정보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시 서비스 -긴급연락 서비스 |
서울(신공항영업소) |
---|---|---|
-의료상담 주선 -현지의사, 의료기관 안내 -현지의사와의 진료예약 알선 -현지병원 입원수속 알선 |
||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 ||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절차 안내 | ||
휴대품 및 여권 분실시 처리 | ||
-여행 중 여권이나 휴대품을 잃어 버렸을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 안내 | ||
여행정보 | ||
-예방접종 및 비자에 관한 정보제공 -여행지의 기후와 환율에 관한 정보제공-인근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제공 |
- Collect Call(수신자 부담전화) : 822-3140-1722, 전세계 이용가능
- Toll Free(장거리 무료전화)
국가 | 전화번호 | 국가 | 전화번호 |
---|---|---|---|
네덜란드 | 0800-022-8051 | 일본 | 0066-33-882-137 |
독일 | 0800-186-0457 | 중국(상해이북) | 10800-820-0044 |
말레이지아 | 1-800-80-7995 | 중국(상해이남) | 10800-282-0044 |
미국(본토) | 1-888-779-7055 | 캐나다 | 1-800-469-5254 |
벨기에 | 0800-7-2885 | 태국 | 001-800-821-07702 |
스위스 | 0800-55-8862 | 프랑스 | 0800-90-3433 |
싱가포르 | 800-8211-150 | 필리핀 | 1-800-1821-0230 |
영국 | 0800-899882 | 하와이 | 1-800-322-0180 |
이탈리아 | 8008-71248 | 호주 | 1-800-141-560 |
인도네시아 | 001-803-821-07707 | 홍콩 | 800-93-3231 |
의료 지원 서비스 | 대인 | 24시간 전문의료진 의료 조언 |
---|---|---|
현지 의료 기관 안내 | ||
현지 병원 입원 알선 | ||
현지 병원 입원 예약 지원 | ||
현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지원 | ||
긴급 의료 후송/본국 송환 | ||
유해 송환 서비스 | ||
해외 여행 편의서비스 | 해외 여행/출장 전 또는 도중에 | 여행정보 안내 |
비자/예방 접종 정보 | ||
유실물/여권 분실 지원 | ||
통역업체 알선 및 안내 | ||
현지 환율/기후 안내 | ||
대사관 안내 | ||
긴급 메시지 전달 | ||
긴급 통역 지원 서비스 | ||
클레임 지원서비스 | 해외 여행/출장 전 또는 도중에 | 청구 관련 서류 안내 |
청구 관련 절차 안내 | ||
클레임 부서 연락처 안내 |
구분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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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 여행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
후유장해 | 여행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
입원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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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방문 90회, 처방전 90건)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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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범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약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 의료비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1회당 8천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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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사망 | 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
입원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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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중에 입은 질병으로 국내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방문 90회, 처방전 90건)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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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질병으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범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약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 의료비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1회당 8천원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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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공제금액-1만원) | |
휴대품손해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도난,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통화, 유가증권,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동.식물, 콘택트렌즈 등은 해당사항 없음 (자기부담금 1만원) |
*실손의료비(상해/질병)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종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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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명의통장사본 | |
상해 (질병) |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시) |
치료비 | 보험금청구서,입-퇴원확인서,진단명기재되어있는초진차트,현지병원영수증,국내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지급결의서(교통사고피해시),등본또는주민증사본(미성년자의경우) | |
배상 책임 |
대인 | 사고경위서,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대물 | 사고경위서,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여행사-통장,사업자등록증(여행사에서선지급) | |
휴대품손해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여권(입출국도장,사진부분),등본-주민증사본(미성년자경우) 경찰신고안되었을경우-목격자확인서,문답서,목격자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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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