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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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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TAX 및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 전일정 일급호텔 (투어리스트택스 포함) ◈ 편리한 여행을 위해 슬리퍼, 다용도 신발주머니 제공 ◈ 일정표에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 포함 ◈ 쥬마 레스토랑에서 킹크랩 식사 ◈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 만 0~14세 / 만 70세 이상은 최고 5천만원 보험가입) |
◈ 가이드/기사경비 30달러 현지 지불입니다. ◈ 개인적인 음료비용 , 물값, 객실 TIP, 선택관광 비용 등 ◈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동가격이 적용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선택관광안내 - 일정표 하단 참조 ◈ <여행 약관 및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출발 7일전 외환은행 유로 현찰살때를 기준환율로 적용하며, 당일 기준환율은 전날 종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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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08:30] 인천국제공항 3층 A쪽 끝 1번 출입구 1번~2번 [참좋은여행] 테이블 앞
[11:25] [7C5102]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블라디보스톡 향발 (약 2시간 25분 소요)
블라디보스톡
내용보기'동방을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블라디보스톡은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겸 군항입니다. 또한, 시베리아 철도의 종점이기도 합니다. 1856년 러시아인이 발견하였으며, 그 후 항구와 도시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1872년 군항도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양공원과 시장
내용보기독수리 전망대
내용보기조식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호텔 조식 후
- 시베리아 횡단열차레일 전차탑승체험
블라디보스톡~우골나야 구간(1시간) - 구간예정
- 우골나야 재래시장, 우수리스크 고려인 역사 박물관
- 독림운동가의 대부 최재형 선생 생가
- 발해 산성/토성 유적지, 전로한족중앙총회 결성 장소, 발해 거북이 공원 관광
블라디보스톡 귀환 후,
- 아르세니예프 향토박물관 방문
[맛체험] 쥬마 레스토랑에서 "킹크랩" 저녁 식사
호텔 투숙 및 휴식
블라디보스톡 항구, 혁명광장
내용보기블라디보스톡 항구는 철도 역사 바로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박이나 화물선이 빈번히 출입해 항상 활기에 차 있는 곳입니다.
이 항구는 터미널로 쓰이고 있어서 군함도 볼 수 있으며,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따라 도보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블라디보스톡의 중심지인 혁명광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는 깃발과 나팔을 든 병사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상설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시의 중요한 행사는 대부분 이곳에서 열리곤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내용보기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1912년 완공된 이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데
총 길이가 9,334km 에 달하며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로 이 철도가 생긴
후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었을 정도로 영향력있고
의미 있는 철도로 유명합니다.
킹크랩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킹크랩
아르바트 거리
내용보기지상요새 박물관
내용보기1876년 건립, 1996년 복구된 박물관, 수산시장 및 해변시민공원옆에 위치하며, 러일전쟁 및 제2차대전 당시 사용된 각종 포대 및 전시물 진열되어 있고, 요새박물관 바깥쪽에는 과거 해군의 무기류와 이곳 방에서 가장 중요한 방공에 관련된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다.
C-56 잠수함 박물관
내용보기상선부두 바로 앞의 높은 단에 제2차 대전 당시의 잠수함이 그대로 놓여 있는 박물관이 있다.내부의 천정은 낮지만 잠수함을 견학하면 소련시대의 태평함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 본 상품의 ‘특별약관’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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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합니다.(*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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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아래 특별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출발일 29 ~ 2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0% 취소수수료
-출발일 19 ~ 1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5% 취소수수료
-출발일 9 ~ 8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20% 취소수수료
-출발일 7 ~ 2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30% 취소수수료
-출발일 당일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50% 취소수수료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2) 국외여행표준약관외에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내용은 항공료를 선지급하는 상품으로서, 확약된 좌석의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취소수수료가 발생이되며, 그로인해 예약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인 7일전부터는 항공료 전액이 환불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
◈특별약관◈
본상품은 항공료를 선지급하는 데파짓 상품으로서, 계약 후 개인사유로 인해 캔슬하시는 경우에는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시점부터 ~ 출발 21일전까지 취소시 -- 예약금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20일전 ~ 15일전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 20% 취소료 적용
여행 출발일 14일전 ~ 07일전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 50% 취소료 적용
여행 출발일 6일전 ~ 출발당일 취소시 -- 여행비 전액 환불 불가
3) 단,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07일 전까지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여행개시 07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06~01일전까지 통보시: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30% 취소수수료 부과됩니다.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4)휴일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18: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소출발인원은 10명입니다.
2. 제주항공 예약 후 항공권 예약 확약을 하게 되어있으며, 확약 후 캔슬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상품은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하는 특가상품입니다. 단, 항공권 결제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잔금 안내시 확인 바랍니다. 카드 결제는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4.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입국의 별도 비자가 필요 없지만,
이외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담당자에게 비자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5. 현지 관광지 휴관일 및 현지 사정에 의해 타 관광지도 대체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 성당은 미사 또는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광지 입장시간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경우, 관광지 입장 티켓이 마감되거나, 줄이 길어 다음일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등의 상황에는 전체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타 관광지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6. 항공 좌석 상황 또는 현지 관광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이 역순 또는 관광순서가 변경 될수 있음을 꼭 양지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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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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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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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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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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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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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1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기념품 | 블라디보스톡 | 미정 | 미개봉시 환불가능 |
◈ 유럽에서 구매한 물품 TAX 환급 절차
→ 유럽에서 구매한 물품에 관한 면세환급 (TAX REFUND)은 구입시 받은 면세 서류를 출국시 공항에 있는 TAX 환급 확인소에서 확인 스탬프를 받은 후 TAX 환급용 우체통에 서류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단 EU 국가의 경우 EU 국가중 최종 출국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환급은 통상 1~3개월,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면세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품구매시 TAX 를 미리 제하고 구입한 경우와 TAX를 공항에서 바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환급처리 하여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 쇼핑센터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6:17 Sat
성인
1,094,000원
유류할증료 4,000원 포함
아동
1,094,000원
유류할증료 4,000원 포함
유아
2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200,000원
총 금액1,094,000원
유류할증료(2017년 10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68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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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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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