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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1.03.01 (월) 2021.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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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꾸옥 빈펄 리조트 2베드룸 풀빌라 3박 숙박 2. 조식포함[성인한정] 3. 공항-> 리조트 편도 픽업 서비스 포함 |
1. 개인비용 2. 자유여행시 발생되는 개인경비 및 매너팁 3. 리조트->공항 편도 픽업 4. 조식불포함(아동) 5. 항공권 불포함(별도구매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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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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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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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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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꾸옥 빈펄 사파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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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경우 : 계약금 환불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 배상적용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5% 배상적용
여행 개시 08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적용
여행 개시 0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적용
여행 개시일 당일 취소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예약금은 예약 후 3일내 .결제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출발 전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 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등 상품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전 여행일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품은 실시간으로 호텔의 잔여석을 확인 후 예약이 확약되는 상품 입니다.호텔객실이 마감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자유여행 일정으로 기획된 상품이므로, 모든 일정은 개인이 준비/진행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이 상품은 인솔자 및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이동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4.항공 및 차량 이용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귀중품 도난, 물품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귀중품은 여행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과 소지한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5.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Ⅰ | 만15세~69세 Ⅱ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상해 | 상해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상해후유장해 | 100,000,000원 | - | - | - | - | |
해외발생의료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국내발생 입원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국내발생 외래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발생 처방조제의료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질병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 | 30,000,000원 | 30,000,000원 | - | - |
해외발생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발생 입원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발생 외래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발생 처방조제의료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국내발생도수치료/ 체외충격/증식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국내발생비급여 자기공명진단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배상책임 (면책금1만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항공기납치담보(일당)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Ⅰ | 만15세~69세Ⅱ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상해 사망/후유장해 | -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상해 후유장해 | 100,000,000 | - | - | - | -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 | 30,000,000원 | 30,000,000원 | - | - | |
상해 | 국내입원의료 | 2,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국내외래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해외의료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질병 | 국내입원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국내외래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국내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해외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특약1(도수,체외,증식)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
특약2(주사제)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특약3(MRI)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배상책임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면책금1만원)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항공기납치(일당)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상해, 질병 국내 입원 의료비 - 급여부분 : 본인 10% 부담금 / 비급여부분 : 본인
20% 부담금
상해,질병 국내외래의료비-의원 1만원,일반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공제.(1일1회당)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하단 보험약관 참고)
상해,질병 국내처방조제의료비-1일1회당 8천원공제.
* 휴대품관련-1품목,1조,1쌍당 20만원한도
1. 보험 접수는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보장기간은 보험종료 후
180일 이내)
2. 15세미만자.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지급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4.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진료기관방문시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6.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7.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틀니등)는 보상 불가합니다.
8.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예: 기왕증 등).
9. 일부 국가의 경우 여행자보험이 MG손해보험으로 진행됨을 안내해드립니다.해당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이라크, 북한, 레바논,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타지키스탄, 예멘, 콜롬비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코소보,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 남수단, 이집트
10. 그 외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험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0개국]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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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의사항> 작성안내
2021.0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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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 1˚ / 9˚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1:43 Fri
성인
52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5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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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85-244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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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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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