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외항공 > | 작성일 | 2020.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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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좋은여행 항공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이 항공권 구매를 주저하는 상황 감안하여,
국적기(대한항공) 에 대해서만 특별처리지침이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3/10 ~ 4/30일 기간 항공권 구매고객에게는 한시적으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되고 있습니다. 단 , 발권기간 및 출발기간에 해당하는 고객님들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꼭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당사에서는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항공사,카드사의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 대상노선 : 국제선 전 노선
2. 대상기간 : 발권일 : 20/3/10~20/4/30일 출발일 : 20/3/10~21/2/25일 3. 세부내용: 하기 조건 부합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규정상 예약/여정불가 항공권도 1회 변경 허용)
- SKD 변경, RRT 에 따른 운임/TAX 차액은 징수 - 동일 좌석 등급 및 동일 출/도착 도시 한정 -코로나 영향에 의한 변경이 아닌 경우 적용 불가 4. 변경가능일자: ~2021년 2월 28일 (국제선 첫 구간 출발일 기준)
- 21년 2월 28일에 21년 2월 28일 출발항공권으로 재발행 가능 항공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